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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에관한시험·분석·감정·설비사용·수탁연구및기술지원규칙

[시행 1977. 10. 8.][상공부령 제00522호, 1977. 10. 8. 제정]


공업에관한시험·분석·감정·설비사용·수탁연구및기술지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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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립공업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과 지방공산품검사소(이하 "검사소"라 한다)의 공업에 관한 시험·분석·감정 및 설비사용과 공업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업에 관한 시험·분석 및 감정


제2조(시험등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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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원 또는 검사소에 공업에 관한 시험·분석 또는 감정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의뢰서에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공시품과 함께 국립공업시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산품검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품의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의뢰서에 의하여 현지에서 시험·분석 또는 감정을 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의뢰자가 이를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품의 분량은 공업진흥청장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시험·분석 또는 감정의 가능성 여부를 원장 또는 소장에게 문의할 수 있다.


제3조(의뢰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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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 또는 소장은 시험원 또는 검사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시설의 불비로 인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분석 또는 감정의 의뢰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원장 또는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 또는 감정의 의뢰를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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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분석 또는 감정은 그 접수의 순위에 따르되, 감사원·상공부·공업진흥청 또는 수사기관에서 공무상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의뢰하는 경우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3배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타에 우선하여 시험·분석 또는 감정을 행한다.


제5조(시험등의 성적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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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또는 소장은 시험·분석 또는 감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하여 그 성적서를 작성하고 이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공시품의 보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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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분석 또는 감정을 위하여 제공된 공시품은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하거나 반환한다.

②원장 또는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정한 보관기간이 경과한 공시품 또는 식품이나 물등과 같이 변질하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공시품은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7조(물품의 봉함·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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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분석 또는 감정을 받을 물품에 대하여 소정의 봉함 또는 날인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신청서에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원장 또는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설비사용


제8조(설비사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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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원 또는 검사소의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신청서에 소정의 사용료를 첨부하여 설비사용계획서 및 2인의 재정보증서와 함께 원장 또는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설비사용조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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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 또는 소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원장 또는 소장은 설비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공무상 필요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설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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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사용중 파손·도난·화재 기타 사고로 인한 설비의 손해가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사용인은 즉시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장 수탁연구


제11조(수탁연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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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원 또는 검사소에 광공업기술에 관한 연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수탁연구의뢰서를 원장 또는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연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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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 또는 소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연구목적과 내용을 심사하여 수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원장 또는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의 결정을 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에 관한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계약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제13조(연구비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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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탁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정의 연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원장 또는 소장은 수탁연구에 필요한 자재·재료로서 시험원 또는 검사소에서 구하기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계약에 의하여 이를 위탁자로 하여금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결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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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또는 소장은 수탁 연구를 종료한 때 또는 연구수행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연구결과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의 중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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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또는 소장은 시험원 또는 검사소가 이미 연구를 완료하였거나 연구중에 있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연구는 이를 수탁하지 못한다.


제16조(연구결과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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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또는 소장은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수탁연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5장 기술지도 및 기기제공


제17조(기술지도등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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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공업에 관한 기술지도 또는 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의뢰서에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기술지도 또는 조사에 필요한 참고자료나 도면과 함께 원장 또는 소장에게 제출하여여 한다.

②원장 또는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서를 의뢰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기계·기구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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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 또는 소장은 의뢰를 받아 행하는 시험·분석·감정·기술지도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뢰자에게 기계·기구·시약·재료 또는 노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원장 또는 소장은 의뢰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시약·재료 또는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시험·분석·감정·기술지도 또는 조사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9조(특수작업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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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이외에 원장 또는 소장이 정하는 특수한 작업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의뢰서에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원장 또는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표준물질의 제조·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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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또는 소장은 표준물질을 제조·보급할 수 있다.

제6장 등본등의 교부


제21조(등본등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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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분석·감정 또는 조사를 의뢰한 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적서의 등본이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서의 사본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신청서에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원장 또는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험원 또는 검사소에 문헌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 신청서에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원장 또는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수수료등


제22조(수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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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규칙에 의한 수수료·연구비·사용료·비용 및 제조·보급하는 표준물질에 대한 가격(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은 공업진흥청장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등은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상공부장관 및 공업진흥청장이 이 규칙에 의한 의뢰 또는 신청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업진흥청장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아 의뢰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등을 면제한다.

④소장이 원장에게 이 규칙에 의한 의뢰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등을 면제한다. 원장이 소장에게 의뢰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부 칙<상공부령 제522호, 1977. 10. 8.>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보통·지급시험분석감정의뢰서

[별지 제2호서식] 현지시험·분석감정의뢰서

[별지 제3호서식] 시험·분석·감정성적서

[별지 제4호서식] 봉함·날인의뢰서

[별지 제5호서식] 설비사용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수탁연구의뢰서

[별지 제7호서식] 수탁연구계약서

[별지 제8호서식] 기술지도·조사의뢰서

[별지 제9호서식] 특수작업의뢰서

[별지 제10호서식] 시험·분석·감정성적서등본·조사결과서의사본교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문헌복사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