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등의시험·연구및기술지원규칙

[시행 2005. 2. 2.][산업자원부령 제00254호, 2005. 2. 2. 타법개정]


기술표준원등의시험·연구및기술지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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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기술표준원 및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의 공산품 및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분석·감정 및 설비사용과 공업기술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5.24, 1999.12.31, 2002.9.25>

제2장 시험·분석 및 감정


제2조(시험등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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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표준원 및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기술원등"이라 한다)에 공산품 또는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분석 또는 감정(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신청서와 시험에 필요한 물품(이하 "시료"라 한다)을 기술표준원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대전·충남지방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기술원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의뢰의 대상인 공산품 또는 공업재료의 중량·부피등으로 인하여 시료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하여 현지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1999.5.24, 1999.12.31, 2002.9.25>

②시료의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분량으로서 기술원장등이 정하는 분량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을 필요로 하는 시료는 시험에 필요한 분량의 2배로 한다.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생략:별표1%>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생략:별표1%> 규정에 의한 수수료 금액에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에 필요한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여비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합산한 금액을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다시 현지시험을 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기술원장등은 의뢰를 받아 행하는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뢰자에게 기계·기구·시약·재료 또는 노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기술원장등은 의뢰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시약·재료 또는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험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시험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9.7.9>


제3조(시험의뢰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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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원장등은 당해기관의 시설미비등 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의뢰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기술원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뢰를 거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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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접수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상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2. 의뢰자가 국제입찰에 응찰하거나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제5조(시험성적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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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장등은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성적서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시료의 반환 및 보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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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원장등은 시험을 완료한 경우에는 남은 시료를 성적서 교부시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적서 교부일부터 3월의 범위내에서 기술원장등이 정하는 보관기간이 만료된 날에 반환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형식승인 또는 그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관 요청이 있는 경우

2. 기술원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기술원장등은 시료중 변질될 우려가 있거나 의뢰자가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시료에 대하여는 폐기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의뢰자가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시료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시료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료의 봉함·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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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뢰시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소정의 봉함 또는 날인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신청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뢰자는 기본료 300원에 봉함 또는 날인의 대상이 되는 시료마다 50원을 가산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설비사용


제8조(설비사용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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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등의 시험설비 또는 연구설비(이하 "설비"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신청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생략:별표1%>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사용예정 횟수를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설비사용조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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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원장등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기술원장등은 설비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공무상 필요한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설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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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사용자는 설비사용중에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비가 파손·도난·화재·기타 사고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즉시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장 수탁연구


제11조(수탁연구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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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등에 광·공업의 기술에 관한 연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연구의뢰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연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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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원장등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연구목적과 내용을 심사하여 연구의 수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기술원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을 결정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계약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제13조(연구비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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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탁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연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본료 1백만원.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2. 수탁연구에 소요되는 재료비(재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여비

②기술원장등은 수탁연구에 필요한 자재·재료로서 기술원등에서 구하기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위탁자로 하여금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결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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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장등은 수탁연구를 종료한 때 또는 수탁연구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연구결과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의 중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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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장등은 기술원등이 이미 연구를 완료하였거나 연구중에 있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연구는 이를 수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연구결과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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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장등은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수탁연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5장 기술지도 및 조사등


제17조(기술지도등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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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공업에 관한 기술지도 또는 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의뢰서와 기술지도 또는 조사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뢰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본료 1만원. 다만, 기술지도 또는 조사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료 1만원에 7일을 초과할 때마다 1만원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여비

②기술원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서를 의뢰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기술지도 또는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조(특수작업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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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 또는 조사외에 기술원장등이 정하는 특수한 작업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의뢰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뢰자는 특수작업에 소요되는 재료비(재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여비를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표준물질의 제조·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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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장등은 별표 2의<%생략:별표2%>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을 제조하여 동표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보급할 수 있다.

제6장 등본등의 교부


제20조(등본등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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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을 의뢰한 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적서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신청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술원등에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서등의 문헌의 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신청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적서의 등본등을 교부받고자 하거나 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생략:별표3%>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장 수수료등


제21조(수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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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규칙에 의한 수수료·사용료·연구비·표준물질보급비등(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은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표준원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2>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등을 면제한다.

1.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의뢰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뢰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

3. 기술원장등이 상호간에 의뢰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

③기술원장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수수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기술원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자가 당해연구와 관련하여 의뢰 또는 신청하는 시험 또는 설비사용

2. 기술원등이 수행하는 기술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대학 또는 업체등이 의뢰 또는 신청하는 시험 또는 설비사용

3.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이 신기술 개발, 신제품 개발 또는 품질개선등 자체적인 기술력향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뢰 또는 신청하는 시험 또는 설비사용

4. 국가기관,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이 의뢰 또는 신청하는 시험 또는 설비사용으로서 기술원장등이 중소기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 또는 설비사용

④기술원장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수수료등을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또는 설비사용외에 소기업이 의뢰 또는 신청하는 시험 또는 설비사용

2. 중소기업(소기업을 제외한다)이 신청하는 설비사용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9호, 1998. 5. 12.>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55호, 1999. 5. 24.>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78호, 1999. 7. 9.>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95호, 1999. 12. 31.>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80호, 2002. 9. 25.>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54호, 2005. 2. 2.>

별표/서식

[별표 1] 시험·분석및감정수수료[제2조관련]

[별표 2] 표준물질및그보급비[제19조관련]

[별표 3] 등본등의교부신청비[제20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시험·분석·감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현지시험·분석·감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시험·분석·감정성적서

[별지 제4호서식] 봉함날인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설비사용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수탁연구의뢰서

[별지 제7호서식] 수탁연구계약서

[별지 제8호서식] 기술지도·조사의뢰서

[별지 제9호서식] 특수작업의뢰서

[별지 제10호서식] 시험·분석·감정성적서등본교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문헌복사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