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관리법

[시행 2002. 7. 1.][법률 제0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국가채권관리법

제1장 총칙<신설 1982.12.31>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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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의 채권에 대한 관리기관·관리절차·채권의 내용변경 및 면제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2.12.31>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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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채권"이라 함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개정 1991.11.30>

③이 법에서 "채권관리에 관한 사무"라 함은 국가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행할 채권의 보전·행사·내용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중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사무 이외의 사무를 말한다.<신설 1982.12.31>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자가 행하는 사무

3. 변제의 수령에 관한 사무

4.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동산의 보관에 관한 사무

④이 법에서 "채권관리관"이라 함은 채권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1982.12.31>


제3조(적용제외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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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한하여 제36조와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82.12.31>

1. 벌금, 과료, 형사추징금, 과태료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2. 증권으로 되어 있는 채권

3. 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에 관한 채권

4. 보관금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5. 기부금에 관한 채권

6. 국세 및 관세와 이의 징수에 관련된 채권

②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즉시 소멸하는 채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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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채권의 관리기관<신설 1982.12.31>


제5조(채권관리사무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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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원장관은 채권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채권관리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채권관리사무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정하며, 채권관리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한다.<개정 1997.12.13>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을 관리하고 채권관리관의 사무를 감독한다.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채권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의 내용 및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지도·조사를 하게 하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82.12.31]


제5조의2(총괄채권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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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관서의 채권관리관중에서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채권관리관(이하 "總括債權管理官"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총괄채권관리관은 소속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권현재액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의 처리, 당해 관서의 소관에 속하는 채권관리절차의 정비, 채권관리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정을 하고, 당해 관서소관의 채권관리를 감독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6조(채권관리사무의 위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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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의 관리사무를 그 소속공무원,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대리할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할 공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82.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사무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속 관서, 다른 중앙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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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2.12.31>


제8조(사무위임에 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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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의 관리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82.12.31>


제9조(채권관리사무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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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무자의 주소변경 또는 당해 중앙관서의 직제변경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채권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사무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사무로 된 경우에 당해 사무에 속하는 채권의 관리사무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제10조(채권관리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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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관은 현금출납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신설 1982.12.31>


제11조(관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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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에 관한 사무는 법령의 규정과 채권의 발생원인 및 내용에 따라 재정상 국가의 이익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종전 제11조는 제11조의2로 이동<1982.12.31>]


제11조의2(채권발생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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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정 또는 계약 기타 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이를 국가에 귀속하게 한 자 또는 그 사실을 안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지체없이 채권관리관에게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1. 채권을 발생하게 하거나 이를 국가에 귀속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채권의 발생이나 귀속에 대하여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의 도래를 안 때

2. 지출원인행위나 지급원인행위를 한 결과 반납금에 관한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안 경우

3. 계약을 체결한 후의 사정으로 당해 계약으로 인한 채권의 발생이나 그 채권이 국가에 귀속된 것을 안 경우

4. 현금·물품등 국가의 재산을 출납·보관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안 경우

[제11조에서 이동<1982.12.31>]


제12조(장부의 비치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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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관은 채권의 관리사항을 기재할 장부를 비치하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인계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나 인계된 사항을 지체없이 조사·확인하여 이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2.12.31>


제13조(납입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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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관리관은 채권의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징수관에게 채무자에 대한 납입고지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관리관이 세입징수관을 겸하는 경우 또는 세입금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채무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②세입징수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납입고지를 하고 그 사실을 당해 채권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고납부에 속하는 채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12.31>


제14조(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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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관리관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납입기한(納入告知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債權은 履行期限)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세입징수관에게 이행의 독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독촉장은 납입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입기한(이하 "督促期限"이라 한다)은 독촉장발부일로부터 15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②제1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2.12.31>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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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한 후 그 독촉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정지조치를 하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第30條의 規定에 의한 和解로 履行期限이 延長되는 경우 및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이에 準하는 措置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세징수 또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의 경우 및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2002.1.26>

1. 담보가 있는 채권(保證人의 保證이 있는 債權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대하여는 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법무부장관에게 경매 기타 담보권실행의 절차를 요청하는 일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일

2. 집행권원 있는 채권(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집행권원을 取得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강제집행절차를 요청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第1號에 해당하는 債權으로서 同號의 措置를 하여도 履行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절차(非訟事件節次를 포함한다)에 의한 이행청구를 요청하는 일 및 공정증서작성등 집행권원취득절차를 요청하는 일

[전문개정 1982.12.31]


제16조(이행기전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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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관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기한을 앞당길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채권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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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배당을 요구하거나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1.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한 때

2. 채무자가 조세 기타 공과금에 관한 체납처분을 받은 때

3.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경매가 개시된 때

4.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

5.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때

6. 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

7. 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한 이외에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청산이 개시된 때


제18조(담보제공등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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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법령 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담보의 보충이나 보증인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②채권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담보권의 설정에 관하여 등기, 등록 기타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82.12.31>


제19조(담보 또는 증거물건등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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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관리관은 채권에 대하여 국가가 채권자로서 점유하여야 할 담보물(債務者에 속하는 權利를 代位하여 受領한 物件을 포함한다)이나 채권 또는 채권의 담보에 속하는 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 기타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다루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담보물이 유가증권인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다루어야 한다.<개정 1982.12.31>

③제1항의 경우에 담보물이 물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동산인 때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이 이를 보관하며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명령은 채권관리관이 행한다.<개정 1987.11.28>


제20조(가압류, 가처분)

조문 연혁보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제21조(채권자대위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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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제22조(사해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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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국가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3조(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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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관은 채권이 시효로 소멸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등 지체없이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관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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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관리관은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하여도 완전 이행이 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을 경우에 그 채권 또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에 관한 사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 또는 증거물건등의 보존에 관한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인인 채무자가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의 가능성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

3. 채권금액이 추심비용보다 소액일 때

②채권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후 사정변경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제25조(채권소멸에 관한 통지)

조문 연혁보기



세입징수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를 수령하는 자 및 제11조의2의 채권발생의 통지를 하는 자등은 그 직무상 채권이 소멸한 것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제4장 채권의 내용변경 및 면제<신설 1982.12.31>


제26조(이행기한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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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의 이행기한은 일정한 기한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행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채권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제27조(이행연기의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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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관리관은 채권(國稅徵收 또는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依하여 徵收하는 債權과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債權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채권 또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특약이나 처분(이하 "履行延期特約"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무자력할 때

2.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상황에 비추어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징수함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에 의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고 소정의 기한내에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 이득에 따른 반환금에 관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으나 변제에 관하여 특히 성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대부금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대부금의 용도에 따라 제3자에게 대부한 경우에 그 제3자가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제3자에 대한 대부금의 회수가 현저하게 곤란하여 당해 채무자가 그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채권관리관은 이행기한후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미 발생한 연체금(履行지체로 인한 損害賠償金 기타 이에 準하는 徵收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특약전에 미리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③채권관리관은 채권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되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경우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이행기한후에 변제하여야 할 채권금액의 이행기한도 동시에 연기할 수 있다.


제28조(이행연기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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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관리관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행기간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82.12.31>

②제1항의 경우 필요할 때에는 이행연기의 기한내에서 당해 채권금액을 분할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제29조(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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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관리관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채권에 대하여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이나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②채권관리관은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③채권관리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30조(이행연기의 특약에 갈음하는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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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에 갈음하여 민사소송법 제385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2002.1.26>


제31조(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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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관리관은 이행연기의 특약(第30條의 規定에 의한 和解로 인하여 履行期限이 延長된 경우 및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이에 準하는 措置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채권에 대하여 당초의 이행기한(당초의 履行期限後에 이행연기의 特約을 한 때에는 그 最初에 履行延期의 特約을 한 날)으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래 변제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채권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②제1항의 규정은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대부금을 면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제32조(연체금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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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관리관은 이행기한내에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利子를 붙인 債權이나 다른 法令에 연체금에 관한 規定이 있는 債權은 제외한다)의 금액이 1만원미만일 때에는 연체금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②국립학교의 수업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원금의 전부에 상당한 금액이 변제된 때에는 그 때까지 붙은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신설 1982.12.31>


제33조(채권에 관한 계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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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나 채권의 발생에 관한 행위를 하는 자(이하 "契約擔當公務員"이라 한다)가 채권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의 감면이나 이행기한의 연장에 관하여 규정할 수 없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이 채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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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2.12.31>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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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2.12.31>


제36조(채권현재액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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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연도말의 채권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1997.12.13>

[적용 1970연도말이후의 채권의 현재액부터]


제37조(채권현재액총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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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원장관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 의하여 채권현재액총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1997.12.13>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총계산서를 제36조의 보고서와 함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 그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2.12.31, 1997.12.13>

③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채권현재액총계산서를 감사원의 검사보고와 함께 다음연도의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적용 1970연도말이후의 채권의 현재액부터]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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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2.12.31>


제39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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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250호, 1970. 12. 31.>
부 칙<법률 제3628호, 1982. 12. 31.>
부 칙<법률 제3947호, 1987. 11. 28.>
부 칙<법률 제4408호, 1991. 11. 30.>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6626호, 2002. 1. 26.>
부 칙<법률 제6627호, 200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