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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 2020. 8. 5.][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국가채권 관리법

제1장 총칙 <개정 2011.4.8>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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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의 채권에 대한 관리기관, 관리 절차,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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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말한다.

2.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한민국헌법」ㆍ「정부조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3. "채권관리사무"란 국가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하는 채권의 보전(保全), 행사(行使), 내용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목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말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나.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자가 수행하는 사무

다. 변제(辨濟)의 수령에 관한 사무

라. 「물품관리법」에 따른 동산(動産)의 보관에 관한 사무

4. "채권관리관"이란 채권관리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3조(적용 제외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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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36조와 제37조를 적용한다.

1. 벌금, 과료(科料), 형사추징금, 과태료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2. 증권으로 되어 있는 채권

3. 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에 관한 채권

4. 보관금(保管金)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5. 기부금에 관한 채권

6. 국세 및 관세와 이의 징수에 관련된 채권

②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2. 즉시 소멸하는 채권

3. 제1호 및 제2호의 채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전문개정 2011.4.8]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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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4.8]

제2장 채권의 관리기관 <개정 2011.4.8>


제5조(채권관리사무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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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채권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채권관리에 관한 제도 정비

2. 채권관리사무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 설정

3. 채권관리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정

4. 채권관리사무에 대한 성과관리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을 관리하고 채권관리관의 사무를 감독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채권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의 내용 및 관리 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實地) 지도ㆍ조사를 하게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8]


제5조의2(총괄채권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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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관서의 채권관리관 중에서 채권관리사무를 총괄하는 채권관리관(이하 "총괄채권관리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총괄채권관리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서의 소관에 속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제36조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의 작성

2. 채권관리 절차의 정비

3. 채권관리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정

4. 채권관리사무에 대한 성과관리(납입기한이 지난 미회수 채권에 대한 회수 방안의 수립을 포함한다)

5. 채권관리사무에 대한 감독

[전문개정 2011.4.8]


제6조(채권관리사무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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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관리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대리할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채권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채권관리사무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속 관서, 다른 중앙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8]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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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2.12.31>


제8조(사무 위임에 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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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관리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9조(채권관리사무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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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무자의 주소 변경 또는 해당 중앙관서의 직제(職制)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채권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 사무로 된 경우 그 사무에 속하는 채권관리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10조(채권관리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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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관은 현금출납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8]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 <개정 2011.4.8>


제11조(관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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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사무는 법령과 채권의 발생원인 및 내용에 따라 재정상 국가의 이익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11조의2(채권 발생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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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이를 국가에 귀속(歸屬)하게 한 자 또는 그 사실을 안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체 없이 채권관리관에게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채권의 발생이나 귀속에 대하여 정지조건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됨을 안 때, 불확정 시기(始期)가 있을 때에는 그 기한의 도래를 안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채권을 발생하게 하거나 이를 국가에 귀속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

2. 지출원인행위나 지급원인행위를 한 결과 반납금에 관한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안 경우

3. 계약을 체결한 후의 사정으로 그 계약으로 인한 채권의 발생이나 그 채권이 국가에 귀속된 것을 안 경우

4. 현금ㆍ물품 등 국가의 재산을 출납ㆍ보관 또는 관리하면서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안 경우

[전문개정 2011.4.8]


제12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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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관은 채권의 관리 사항을 기록할 장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지체 없이 조사ㆍ확인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에 따라 채권을 인계받은 경우: 그 인계된 사항

2. 제11조의2에 따른 채권 발생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된 사항

[전문개정 2011.4.8]


제13조(납입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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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채무자에 대한 납입고지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관리관이 수입징수관을 겸하는 경우 또는 수입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채무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납입고지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채권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신고납부에 속하는 채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14조(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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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3조에 따라 고지된 납입기한(납입고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채권은 이행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에게 이행의 독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촉장은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하고 독촉에 의한 납입기한(이하 "독촉기한"이라 한다)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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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 체납액의 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체납액 회수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0.2.4>

1. 체납액 회수대상 채무자(이하 "체납자"라 한다)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2. 체납자의 재산조사

3.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적정한 채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방법, 위탁대상 체납액의 범위, 위탁수수료 등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제14조의3(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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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위탁한 체납액 회수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수탁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 또는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당 수탁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체납액 회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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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4조에 따른 독촉을 한 후 그 독촉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한 경우,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 제27조에 따라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제30조에 따른 화해로 이행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세징수 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채권의 경우 및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1. 담보가 있는 채권(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법무부장관에게 경매나 그 밖의 담보권 실행 절차를 요청하는 일 또는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일

2. 집행권원(執行權原)이 있는 채권(제3호에 따라 집행권원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강제집행 절차를 요청하는 일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같은 호의 조치를 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절차(비송사건 절차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청구를 요청하는 일 및 공정증서(公正證書) 작성 등 집행권원 취득 절차를 요청하는 일

[전문개정 2011.4.8]


제16조(이행기한 전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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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관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기한을 앞당길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3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8]


제17조(채권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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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배당(配當)을 요구하거나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2. 채무자가 조세나 그 밖의 공과금에 관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4.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限定承認)을 한 경우

7.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외에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청산(淸算)이 시작된 경우

[전문개정 2011.4.8]


제18조(담보 제공 등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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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에게 담보 제공이나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담보의 보충 또는 보증인의 변경이나 그 밖의 담보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담보권의 설정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그 밖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19조(담보 또는 증거물건 등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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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에 대하여 국가가 채권자로서 점유하여야 할 담보물(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수령한 물건을 포함한다)이나 채권 또는 채권의 담보에 속하는 사항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다루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담보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담보물이 「물품관리법」 제47조에 따라 같은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동산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이 이를 보관하며,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출납명령은 채권관리관이 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20조(가압류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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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21조(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조문 연혁보기



채권관리관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22조(사해행위의 취소)

조문 연혁보기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23조(시효중단)

조문 연혁보기



채권관리관은 채권이 시효로 소멸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재판상의 청구를 요청하는 등 지체 없이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24조(관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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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관리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14조에 따른 독촉을 하여도 완전 이행이 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을 경우에 그 채권 또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推尋)에 관한 사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에 따른 담보 또는 증거물건 등의 보존에 관한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인인 채무자가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再開)의 가능성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다만, 그 법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2. 채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채권 금액이 추심 비용보다 소액일 경우

② 채권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사정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25조(채권소멸에 관한 통지)

조문 연혁보기



수입징수관, 법령에 따라 변제를 수령하는 자 및 제11조의2에 따른 채권 발생 통지를 하는 자 등은 그 직무상 채권이 소멸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25조의2(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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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체납액의 회수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제24조에 따라 관리정지된 채권[다른 법률에 따라 결손처분(缺損處分)된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채무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관리정지된 채권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되거나 관리정지된 채권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繫屬)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1. 독촉기한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3. 관리정지된 채권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제4장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개정 2011.4.8>


제26조(이행기한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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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의 이행기한은 일정한 기한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행하는 데에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채권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8]


제27조(이행연기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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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관리관은 채권(국세징수 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채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채권 또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특약이나 처분(이하 "이행연기특약"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무자력(無資力)할 때

2.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상황에 비추어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징수하는 데에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에 의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고 정하여진 기한까지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 이득에 따른 반환금에 관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으나 변제를 하려는 성의가 특히 있다고 인정될 때

5. 대부금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대부금의 용도에 따라 제3자에게 대부한 경우에 그 제3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제3자로부터 대부금을 회수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그 채무자가 그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채권관리관은 이행기한이 지난 후에도 이행연기특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금(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징수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특약 전에 미리 징수하여야 한다.

③ 채권관리관은 채권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되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할 경우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기한이 지난 후에 변제하여야 할 채권 금액의 이행기한도 동시에 연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8]


제28조(이행 연기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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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관리관이 제27조에 따라 이행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행기간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필요할 때에는 이행 연기의 기한 내에서 해당 채권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8]


제29조(이행연기특약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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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관리관은 이행연기특약을 할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채권에 대하여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담보 제공이나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채권관리관은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채권관리관은 제27조에 따라 이행연기특약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30조(이행연기특약을 갈음하는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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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행연기특약을 갈음하여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른 화해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31조(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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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관리관은 이행연기특약(제30조에 따른 화해로 이행기한이 연장된 경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채권에 대하여 당초의 이행기한(당초의 이행기한 후에 이행연기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최초에 이행연기특약을 한 날을 말한다)으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채무자가 자력(資力)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래에도 변제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채무(연체금 및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행연기특약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대부금을 면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경제 상황과 재산 상황, 채무자와의 경제 협력 및 국제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정부가 제3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둘 이상의 채권국 간의 합의에 따른 채무 면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정부는 채무 면제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8]


제32조(연체금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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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관리관은 이행기한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이자를 붙인 채권이나 다른 법령에 연체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에는 연체금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립학교의 수업료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원금의 전부에 상응하는 금액이 변제된 때에는 그 때까지 붙은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8]

제5장 보칙 <개정 2011.4.8>


제33조(채권에 관한 계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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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령에 따라 계약이나 채권 발생에 관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 채권의 내용을 정할 때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의 감면이나 이행기한의 연장에 관하여 규정할 수 없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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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2.12.31>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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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2.12.31>


제36조(채권현재액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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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말의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37조(채권현재액 총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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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6조에 따른 보고서에 따라 채권현재액 총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총계산서를 제36조에 따른 보고서와 함께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 그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채권현재액 총계산서를 감사원의 검사 보고와 함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38조(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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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은닉재산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1. 제22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채권관리관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절차 또는 제15조 각 호에 따른 강제이행의 청구(국세징수 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포함한다)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과 제3항에 따른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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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4.8>

부칙

부 칙<법률 제2250호, 1970. 12. 31.>
부 칙<법률 제3628호, 1982. 12. 31.>
부 칙<법률 제3947호, 1987. 11. 28.>
부 칙<법률 제4408호, 1991. 11. 30.>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6626호, 2002. 1. 26.>
부 칙<법률 제6627호, 2002. 1. 26.>
부 칙<법률 제7029호, 2003. 12. 31.>
부 칙<법률 제8050호, 2006. 10. 4.>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0571호, 2011. 4. 8.>
부 칙<법률 제12029호, 2013. 8. 13.>
부 칙<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부 칙<법률 제16957호, 2020. 2. 4.>
부 칙<법률 제17339호,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