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관리법

[시행 2008. 1. 1.][법률 제0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국가채권관리법

제1장 총칙<신설 1982.12.31>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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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의 채권에 대한 관리기관·관리절차·채권의 내용변경 및 면제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2.12.31>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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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채권"이라 함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개정 1991.11.30>

③이 법에서 "채권관리에 관한 사무"라 함은 국가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행할 채권의 보전·행사·내용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중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사무 이외의 사무를 말한다.<신설 1982.12.31>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자가 행하는 사무

3. 변제의 수령에 관한 사무

4.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동산의 보관에 관한 사무

④이 법에서 "채권관리관"이라 함은 채권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1982.12.31>


제3조(적용제외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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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한하여 제36조와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82.12.31>

1. 벌금, 과료, 형사추징금, 과태료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2. 증권으로 되어 있는 채권

3. 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에 관한 채권

4. 보관금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5. 기부금에 관한 채권

6. 국세 및 관세와 이의 징수에 관련된 채권

②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즉시 소멸하는 채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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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채권의 관리기관<신설 1982.12.31>


제5조(채권관리사무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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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부장관은 채권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3.12.31>

1. 채권관리에 관한 제도정비

2. 채권관리사무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설정

3. 채권관리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정

4. 채권관리사무에 대한 성과관리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을 관리하고 채권관리관의 사무를 감독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채권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의 내용 및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지도·조사를 하게 하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3.12.31>

[전문개정 1982.12.31]


제5조의2(총괄채권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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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관서의 채권관리관중에서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채권관리관(이하 "總括債權管理官"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총괄채권관리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관서의 소관에 속하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3.12.31>

1. 채권현재액보고서의 작성

2. 채권관리절차의 정비

3. 채권관리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정

4. 채권관리사무에 대한 성과관리(납입기한이 경과한 미회수 채권에 대한 회수방안의 수립을 포함한다)

5. 채권관리사무에 대한 감독

[본조신설 1982.12.31]


제6조(채권관리사무의 위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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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의 관리사무를 그 소속공무원,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대리할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할 공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82.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사무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속 관서, 다른 중앙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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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2.12.31>


제8조(사무위임에 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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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의 관리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82.12.31>


제9조(채권관리사무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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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무자의 주소변경 또는 당해 중앙관서의 직제변경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채권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사무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사무로 된 경우에 당해 사무에 속하는 채권의 관리사무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제10조(채권관리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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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관은 현금출납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신설 1982.12.31>


제11조(관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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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에 관한 사무는 법령의 규정과 채권의 발생원인 및 내용에 따라 재정상 국가의 이익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종전 제11조는 제11조의2로 이동<1982.12.31>]


제11조의2(채권발생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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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정 또는 계약 기타 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이를 국가에 귀속하게 한 자 또는 그 사실을 안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지체없이 채권관리관에게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1. 채권을 발생하게 하거나 이를 국가에 귀속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채권의 발생이나 귀속에 대하여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의 도래를 안 때

2. 지출원인행위나 지급원인행위를 한 결과 반납금에 관한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안 경우

3. 계약을 체결한 후의 사정으로 당해 계약으로 인한 채권의 발생이나 그 채권이 국가에 귀속된 것을 안 경우

4. 현금·물품등 국가의 재산을 출납·보관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안 경우

[제11조에서 이동<1982.12.31>]


제12조(장부의 비치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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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관은 채권의 관리사항을 기재할 장부를 비치하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인계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나 인계된 사항을 지체없이 조사·확인하여 이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2.12.31>


제13조(납입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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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관리관은 채권의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채무자에 대한 납입고지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관리관이 수입징수관을 겸하는 경우 또는 수입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채무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2003.12.31>

②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납입고지를 하고 그 사실을 당해 채권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2003.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고납부에 속하는 채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2.12.31>


제14조(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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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관리관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납입기한(納入告知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債權은 履行期限)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수입징수관에게 이행의 독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독촉장은 납입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입기한(이하 "督促期限"이라 한다)은 독촉장발부일로부터 15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2003.12.31>

②제1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2.12.31>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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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한 후 그 독촉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정지조치를 하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第30條의 規定에 의한 和解로 履行期限이 延長되는 경우 및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이에 準하는 措置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세징수 또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의 경우 및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2002.1.26, 2003.12.31>

1. 담보가 있는 채권(保證人의 保證이 있는 債權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대하여는 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법무부장관에게 경매 기타 담보권실행의 절차를 요청하는 일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일

2. 집행권원 있는 채권(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집행권원을 取得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강제집행절차를 요청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第1號에 해당하는 債權으로서 同號의 措置를 하여도 履行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절차(非訟事件節次를 포함한다)에 의한 이행청구를 요청하는 일 및 공정증서작성등 집행권원취득절차를 요청하는 일

[전문개정 1982.12.31]


제16조(이행기전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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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관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기한을 앞당길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채권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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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배당을 요구하거나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1.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한 때

2. 채무자가 조세 기타 공과금에 관한 체납처분을 받은 때

3.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경매가 개시된 때

4.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

5.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때

6. 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

7. 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한 이외에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청산이 개시된 때


제18조(담보제공등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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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법령 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담보의 보충이나 보증인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②채권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담보권의 설정에 관하여 등기, 등록 기타 제삼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82.12.31>


제19조(담보 또는 증거물건등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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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관리관은 채권에 대하여 국가가 채권자로서 점유하여야 할 담보물(債務者에 속하는 權利를 代位하여 受領한 物件을 포함한다)이나 채권 또는 채권의 담보에 속하는 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 기타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다루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담보물이 유가증권인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다루어야 한다.<개정 1982.12.31>

③제1항의 경우에 담보물이 물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동산인 때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이 이를 보관하며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명령은 채권관리관이 행한다.<개정 1987.11.28>


제20조(가압류, 가처분)

조문 연혁보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제21조(채권자대위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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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제22조(사해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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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국가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3조(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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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관은 채권이 시효로 소멸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등 지체없이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관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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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관리관은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하여도 완전 이행이 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을 경우에 그 채권 또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에 관한 사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 또는 증거물건등의 보존에 관한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인인 채무자가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의 가능성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

3. 채권금액이 추심비용보다 소액일 때

②채권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후 사정변경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제25조(채권소멸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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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징수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를 수령하는 자 및 제11조의2의 채권발생의 통지를 하는 자등은 그 직무상 채권이 소멸한 것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2003.12.31>

제4장 채권의 내용변경 및 면제<신설 1982.12.31>


제26조(이행기한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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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의 이행기한은 일정한 기한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행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채권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제27조(이행연기의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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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관리관은 채권(國稅徵收 또는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依하여 徵收하는 債權과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債權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채권 또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특약이나 처분(이하 "履行延期特約"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무자력할 때

2.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상황에 비추어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징수함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에 의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고 소정의 기한내에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 이득에 따른 반환금에 관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으나 변제에 관하여 특히 성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대부금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대부금의 용도에 따라 제3자에게 대부한 경우에 그 제3자가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제3자에 대한 대부금의 회수가 현저하게 곤란하여 당해 채무자가 그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채권관리관은 이행기한후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미 발생한 연체금(履行지체로 인한 損害賠償金 기타 이에 準하는 徵收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특약전에 미리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③채권관리관은 채권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되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경우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이행기한후에 변제하여야 할 채권금액의 이행기한도 동시에 연기할 수 있다.


제28조(이행연기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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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관리관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행기간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82.12.31>

②제1항의 경우 필요할 때에는 이행연기의 기한내에서 당해 채권금액을 분할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제29조(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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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관리관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채권에 대하여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이나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②채권관리관은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③채권관리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30조(이행연기의 특약에 갈음하는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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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에 갈음하여 민사소송법 제385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2002.1.26>


제31조(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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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관리관은 이행연기의 특약(第30條의 規定에 의한 和解로 인하여 履行期限이 延長된 경우 및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이에 準하는 措置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채권에 대하여 당초의 이행기한(당초의 履行期限後에 이행연기의 特約을 한 때에는 그 最初에 履行延期의 特約을 한 날)으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래 변제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채무(연체금 및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2003.12.31>

②제1항의 규정은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대부금을 면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경제상황과 재산상황, 채무자와의 경제협력 및 국제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채권회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3.12.31>

④정부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미리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2개 이상의 채권국간의 합의에 따른 채무면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정부는 채무면제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일부 면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제32조(연체금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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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관리관은 이행기한내에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利子를 붙인 債權이나 다른 法令에 연체금에 관한 規定이 있는 債權은 제외한다)의 금액이 1만원미만일 때에는 연체금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②국립학교의 수업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원금의 전부에 상당한 금액이 변제된 때에는 그 때까지 붙은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신설 1982.12.31>


제33조(채권에 관한 계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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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나 채권의 발생에 관한 행위를 하는 자(이하 "契約擔當公務員"이라 한다)가 채권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의 감면이나 이행기한의 연장에 관하여 규정할 수 없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이 채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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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2.12.31>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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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2.12.31>


제36조(채권현재액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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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연도말의 채권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1997.12.13, 2003.12.31>

[적용 1970연도말이후의 채권의 현재액부터]


제37조(채권현재액총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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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 의하여 채권현재액총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1997.12.13, 2003.12.31>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총계산서를 제36조의 보고서와 함께 다음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 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2.12.31, 1997.12.13, 2003.12.31, 2006.10.4>

③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채권현재액총계산서를 감사원의 검사보고와 함께 다음연도의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2006.10.4>

[적용 1970연도말이후의 채권의 현재액부터]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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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2.12.31>


제39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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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250호, 1970. 12. 31.>
부 칙<법률 제3628호, 1982. 12. 31.>
부 칙<법률 제3947호, 1987. 11. 28.>
부 칙<법률 제4408호, 1991. 11. 30.>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6626호, 2002. 1. 26.>
부 칙<법률 제6627호, 2002. 1. 26.>
부 칙<법률 제7029호, 2003. 12. 31.>
부 칙<법률 제8050호, 2006.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