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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관리법

[시행 1971. 1. 1.][법률 제02250호, 1970. 12. 31. 제정]


국가채권관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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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의 채권에 대한 관리절차와 채권의 내용변경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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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채권"이라 함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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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한하여 제36조와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벌금, 과료, 형사추징금, 과태료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2. 증권으로 되어 있는 채권

3. 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에 관한 채권

4. 보관금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5. 기부금에 관한 채권

6. 국세와 이의 징수에 관련된 채권

②외국 또는 외국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 즉시 소멸하는 채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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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채권의 관리와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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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무부장관은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을 관리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은 채권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채권의 관리에 관한 제도와 사무를 정비 통일하고 그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조정을 하는 일을 말한다.


제6조(채권관리사무의 위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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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의 관리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에게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중앙관서의 장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대리할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④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할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사무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속관서 또는 다른 중앙관서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채권의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채권관리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대리채권관리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관리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분임채권관리관"이라 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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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의 관리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 기타 채권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조(사무위임에 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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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은 제6조제2항 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의 관리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채권관리사무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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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관서의 장은 채무자의 주소변경 또는 당해 각 중앙관서내부의 소관사항의 변동 기타 사정에 의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채권관리관(分任債權管理官, 代理債權管理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소관사무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사무로 된 경우에 당해 사무에 속하는 채권의 관리사무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채권관리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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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관은 현금출납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채권발생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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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정 또는 계약 기타 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이를 국가에 귀속하게 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지체없이 채권관리관에게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채권을 발생하게 하거나 이를 국가에 귀속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채권의 발생이나 귀속에 대하여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의 도래를 안 때

2. 지출원인행위나 지급원인행위를 한 결과 반납금에 관한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안 경우

3. 계약을 체결한 후의 사정으로 당해 계약으로 인한 채권의 발생이나 그 채권이 국가에 귀속된 것을 안 경우

4. 현금 또는 국가의 재산을 출납·보관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안 경우


제12조(장부의 비치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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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관은 채권의 관이사항을 기재할 장부를 비치하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인계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나 인계된 사항을 지체없이 조사 확인하여 이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납입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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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관리관은 채권의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징수관에게 납입고지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금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스스로 채무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세입징수관은 전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납입고지를 하고 그 뜻을 당해 채권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신고납부에 속하는 채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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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관리관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에 지정한 기한(納入告知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債權은 履行期限)을 경과하고도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세입징수관에게 이행의 독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전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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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한 후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정지조치를 취하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이에 準하는 措置를 取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매 기타 담보권의 실행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일

2. 채권의 내용에 따른 담보물의 처분

3.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4. 채무명의가 있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일

5. 소송절차나 비송사건절차에 의한 이행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일


제16조(이행기전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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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관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기한을 앞당길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채권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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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배당을 요구하거나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한 때

2. 채무자가 조세 기타 공과금에 관한 체납처분을 받은 때

3.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경매가 개시된 때

4.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

5.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때

6. 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

7. 제4호 내지 전호에 규정한 이외에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청산이 개시된 때


제18조(담보제공등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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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법령 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담보의 보충이나 보증인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채권관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담보권의 설정에 관하여 등기, 등록 기타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9조(담보 또는 증거물건등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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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관리관은 채권에 대하여 국가가 채권자로서 점유하여야 할 담보물(債務者에 속하는 權利를 代位하여 受領한 物件을 포함한다)이나 채권 또는 채권의 담보에 속하는 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 기타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다루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담보물이 유가증권인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다루어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담보물이 물품관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동산인 때에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이 이를 보관하며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명령은 채권관리관이 행한다.


제20조(가압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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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1조(채권자대위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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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사해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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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국가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3조(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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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관은 채권이 시효로 소멸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등 지체없이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관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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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관리관은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하여도 완전 이행이 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을 경우에 그 채권 또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에 관한 사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 또는 증거물건등의 보존에 관한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인인 채무자가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의 가능성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

3. 채권금액이 추심비용보다 소액일 때

②채권관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후 사정변경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5조(채권소멸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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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징수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를 수령하는 자 및 제11조제1호의 경우에 채권발생의 통지를 하는 자는 그 직무상 채권이 소멸한 것을 안 때에는 그 뜻을 채권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행기한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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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의 이행기한은 일정한 기한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행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채권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제27조(이행연기의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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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관리관은 채권(國稅徵收 또는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依하여 徵收하는 債權과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債權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채권 또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특약이나 처분(이하 "履行延期特約"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무자력할 때

2.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상황에 비추어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징수함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에 의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고 소정의 기한내에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 이득에 따른 반환금에 관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으나 변제에 관하여 특히 성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대부금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대부금의 용도에 따라 제3자에게 대부한 경우에 그 제3자가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제3자에 대한 대부금의 회수가 현저하게 곤란하여 당해 채무자가 그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채권관리관은 이행기한후에도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미 발생한 연체금(履行지체로 인한 損害賠償金 기타 이에 準하는 徵收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특약전에 미리 징수하여야 한다.

③채권관리관은 채권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되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경우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이행기한후에 변제하여야 할 채권금액의 이행기한도 동시에 연기할 수 있다.


제28조(이행연기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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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관리관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행기간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전항의 경우 필요할 때에는 이행연기의 기한내에서 당해 채권금액을 분할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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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관리관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채권에 대하여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이나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②채권관리관은 채무명의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명의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채권관리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30조(이행연기의 특약에 갈음하는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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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에 갈음하여 민사소송법 제355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1조(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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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관리관은 이행연기의 특약(第30條의 規定에 의한 화해로 인하여 履行期限이 연장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채권에 대하여 당초의 이행기한(당초의 履行期限後에 이행연기의 特約을 한 때에는 그 最初에 履行延期의 特約을 한 날)으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래 변제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채권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대부금을 면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제32조(연체금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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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관리관은 이행기한내에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利子를 붙인 債權이나 다른 法令에 연체금에 관한 規定이 있는 債權은 제외한다)의 금액이 1,000원미만일 때에는 연체금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②국립학교의 수업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원금의 전부에 상당한 금액이 변제된 때에는 그 때까지 붙은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3조(채권에 관한 계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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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나 채권의 발생에 관한 행위를 하는 자(이하 "契約擔當公務員"이라 한다)가 채권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의 감면이나 이행기한의 연장에 관하여 규정할 수 없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이 채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34조(채권관리사무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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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은 채권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채권의 내용과 처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지감사를 행하게 하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5조(재무부장관과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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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은 제24조·제27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6조(채권현재액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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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연도말의 채권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채권현재액총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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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무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 의하여 채권현재액총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총계산서를 전조의 보고서와 함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 그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채권현재액총계산서를 감사원의 검사보고와 함께 다음연도의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채권관리관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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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39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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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250호, 197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