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시행 2023. 6. 5.][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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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5>

[전문개정 2009.3.25]


제2조(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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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4.11>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통일부장관

5. 법무부장관

6. 국방부장관

7. 행정안전부장관

8. 국가보훈부장관

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1. 보건복지부장관

12. 고용노동부장관

13. 여성가족부장관

14. 국토교통부장관

[전문개정 2013.11.5]


제2조의2(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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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제3조(회의 및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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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4조(안건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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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위원은 위원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5조(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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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회의 주요 심의내용 및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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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7조(여론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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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8조(조사ㆍ연구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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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이하 "전문가등"이라 한다)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문가등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 또는 연구에 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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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11.5>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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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상정책 분과위원회, 선양정책 분과위원회 및 제대군인정책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11.5>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일시ㆍ장소, 토의내용 및 검토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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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분야별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보훈부차관이 된다. <개정 2023.4.11>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4.11>

1. 제2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국가보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보훈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4.11>

[본조신설 2013.11.5]


제12조(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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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장관은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제13조(공무원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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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14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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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5>

[전문개정 2009.3.25]


제15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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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11.5>

[전문개정 2009.3.2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727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부 칙<대통령령 제24412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 칙<대통령령 제28214호, 2017. 7. 26.>
부 칙<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