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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시행 2015. 12. 31.][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타법개정]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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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5>

[전문개정 2009.3.25]


제2조(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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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통일부장관

5. 법무부장관

6. 국방부장관

7. 행정자치부장관

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0. 보건복지부장관

11. 고용노동부장관

12. 여성가족부장관

13. 국토교통부장관

14. 국가보훈처장

[전문개정 2013.11.5]


제2조의2(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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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제3조(회의 및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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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4조(안건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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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위원은 위원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5조(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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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회의 주요 심의내용 및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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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7조(여론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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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8조(조사·연구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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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이하 "전문가등"이라 한다)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문가등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 또는 연구에 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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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11.5>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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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상정책 분과위원회, 선양정책 분과위원회 및 제대군인정책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11.5>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일시·장소, 토의내용 및 검토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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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분야별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보훈처 차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2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국가보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보훈처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본조신설 2013.11.5]


제12조(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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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장은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제13조(공무원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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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14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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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5>

[전문개정 2009.3.25]


제15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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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11.5>

[전문개정 2009.3.2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159호, 2005. 11. 30.>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727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373호, 2009. 3. 25.>
부 칙<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부 칙<대통령령 제24412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4836호, 2013. 11. 5.>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