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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시행 2013. 3. 23.][대통령령 제24412호, 2013. 3. 23. 타법개정]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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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보훈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2조(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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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중 그 직위의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고위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명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국방부

4. 안전행정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산업통상자원부

7. 보건복지부

8. 고용노동부

9. 국토교통부

10. 국무조정실

[전문개정 2009.3.25]


제3조(회의 및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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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4조(안건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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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위원은 위원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5조(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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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회의 주요 심의내용 및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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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7조(여론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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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8조(조사ㆍ연구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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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이하 "전문가등"이라 한다)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문가등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 또는 연구에 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9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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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가보훈처 기획조정관이 된다.

[전문개정 2009.3.25]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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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상정책 분과위원회, 선양정책 분과위원회 및 제대군인정책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일시ㆍ장소, 토의내용 및 검토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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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3.25>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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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3.25>


제13조(공무원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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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14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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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15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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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159호, 2005. 11. 30.>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727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373호, 2009. 3. 25.>
부 칙<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부 칙<대통령령 제24412호,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