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시행 2006. 7. 1.][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국가보훈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보훈위원회 위원)

조문 연혁보기



「국가보훈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2. 국방부장관

3. 행정자치부장관

4. 문화관광부장관

5. 보건복지부장관

6. 노동부장관

7. 건설교통부장관

8. 기획예산처장관

9. 국가보훈처장

10. 국무조정실장

11. 국정홍보처장


제3조(회의 및 의사)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 5인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일시·장소를 미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수 있으며, 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안건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추진상황 보고)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는 위원회의 주요 심의내용 및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여론의 수집)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8조(조사·연구의 의뢰)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이하 "전문가등"이라 한다)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등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국가보훈처 정책홍보관리실장으로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미리 분야별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일시·장소·토의내용 및 검토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에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보상정책 실무위원회와 보훈선양정책 실무위원회를 두며,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처 차장이 된다.

②각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보훈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부처간에 이견이 있는 사항 등에 관한 협의

2.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등에 대한 검토

③실무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위원회에서 협의·검토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실무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의 합동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⑥각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각각 두되 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6.12>


제12조(실무위원회의 위원)

조문 연혁보기




①각 실무위원회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6.12>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또는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언론인으로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국가보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고, 공무원인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실무위원·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운영세칙)

조문 연혁보기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159호, 2005. 11. 30.>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