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총정원령

[시행 2020. 7. 15.][대통령령 제30833호, 2020. 7. 14.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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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정부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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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이하 "총정원"이라 한다)는 32만2,463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8.3.30, 2019.2.26, 2020.3.31> ②다음 각 호의 정원은 총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2.5.23, 2020.3.10, 2020.7.14>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2.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대통령비서관의 정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의 정원 4.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의 정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정원 5.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무원의 정원 6. 다음 각 목의 교원 정원 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원의 정원 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에 두는 공무원인 교원의 정원 7.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정원


제3조(총정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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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총정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0조의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3.3.23]

부칙

부 칙<제15995호,1998.12.31>
부 칙<제16326호,1999.5.24>
부 칙<제19526호,2006.6.15>
부 칙<제20741호,2008.2.29>
부 칙<제23809호, 2012.5.23>
부 칙<제24461호,2013.3.23>
부 칙<제25751호, 2014.11.19>
부 칙<제28211호, 2017.7.26>
부 칙<제28727호,2018.3.30>
부 칙<제29565호,2019.2.26>
부 칙<제30515호, 2020.3.10>
부 칙<제30555호,2020.3.31>
부 칙<제30833호,202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