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총정원령

[시행 2014. 11. 19.][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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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정부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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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이하 "총정원"이라 한다)는 29만3,982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다음 각호의 정원은 총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5.23>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2.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대통령비서관의 정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의 정원

4. 검사정원법에 의한 검사의 정원

5.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무원의 정원

6. 다음 각 목의 교원 정원

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원의 정원 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에 두는 공무원인 교원의 정원


제3조(총정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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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총정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0조의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3.3.2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995호, 199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9526호, 2006. 6. 15.>
부 칙<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3809호, 2012. 5. 23.>
부 칙<대통령령 제24461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