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총정원령

[시행 1999. 1. 1.][대통령령 제15995호, 1998. 12. 31. 제정]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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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정부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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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이하 "총정원"이라 한다)는 27만3,982인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정원은 총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2.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대통령비서관의 정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의 정원

4. 검사정원법에 의한 검사의 정원

5.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무원의 정원

6.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및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에 의한 정원중 교원의 정원


제3조(정원감축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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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자치부장관은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정원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3년마다 정원감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기능의 민간·지방이양, 행정기관의 축소·정비 등 정원감축이 가능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관별 업무처리체계를 재검토하여 정원감축계획의 시행 전년도 5월말까지 3년간의 총정원의 감축규모를 정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당해 기관의 정원감축규모에 따라 연도별·직급별·기관별 감축정원을 정원감축계획의 시행 전년도 8월말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축정원을 토대로 기획예산위원회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정원감축계획의 시행 전년도 11월말까지 정원감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995호,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