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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0. 13.][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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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른 등기의 촉탁(囑託)을 할 관서를 지정하여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을 정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2>

[전문개정 2011.4.12]


제2조(촉탁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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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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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4.12>

부칙

부 칙<법률 제843호, 1961.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9401호, 2009. 1. 30.>
부 칙<법률 제10485호, 2011. 3. 30.>
부 칙<법률 제10576호, 2011. 4. 12.>
부 칙<법률 제10580호, 201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