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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시행 2009. 7. 31.][법률 제0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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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할 관서를 지정하여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의 정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촉탁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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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관리청이 이를 행한다. <개정 1997.12.13, 2009.1.30>


제3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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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행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843호, 1961.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9401호,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