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4. 12.][법률 제10576호, 2011. 4. 12.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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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등기의 촉탁(囑託)을 할 관서를 지정하여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을 정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제2조(촉탁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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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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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4.12>

부칙

부 칙<제843호,1961.12.13>
부 칙<제5454호,1997.12.13>
부 칙<제9401호, 2009.1.30>
부 칙<제10485호, 2011.3.30>
부 칙<제10576호,201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