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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시행 1961. 12. 13.][법률 제00843호, 1961. 12. 13. 제정]


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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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할 관서를 지정하여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의 정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촉탁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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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국유재산법 제9조,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 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청이 이를 행한다. 단, 국유재산법 제2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당해관리청이 이를 행하되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하지 아니하기로 협의결정한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등기의 촉탁서에는 재무부장관과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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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행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843호, 196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