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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시행규칙

[시행 2004. 6. 15.][건설교통부령 제00400호, 2004. 6. 15. 일부개정]


교통시설특별회계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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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통세전입액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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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각 계정간 교통세전입액의 배분은 다음 각호의 비율 범위 안에서 매년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도로계정 : 1천분의 510 내지 590

2. 철도계정 : 1천분의 140 내지 200

3. 도시철도계정 : 1천분의 60 내지 100

4. 공항계정 : 1천분의 20 내지 60

5. 항만계정 : 1천분의 100 내지 140

6. 광역교통시설계정 : 1천분의 20 내지 60

[전문개정 2004.6.15]

부칙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43호, 1995. 12. 23.>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126호, 1997. 12. 30.>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400호, 2004.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