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교통시설특별회계법시행규칙

[시행 1998. 1. 1.][건설교통부령 제00126호, 1997. 12. 30. 일부개정]


교통시설특별회계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통세의 배분)

조문 연혁보기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각 계정간 교통세의 배분은 도로계정에 1천분의 655, 철도계정에 1천분의 182, 공항계정에 1천분의 43, 광역교통시설계정에 1천분의 20의 비율로 하고, 나머지 1천분의 100은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계정에 배분한다.<개정 1997.12.30>

부칙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43호, 1995. 12. 23.>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126호, 1997.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