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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시행 2010. 7. 22.][국토해양부령 제00268호, 2010. 7. 22. 일부개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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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제2조((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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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 기준 및 방법)

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비율(회계 각 계정의 총 합계액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범위에서 매년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도로계정: 1천분의 430 이상 490 이하

2. 철도계정: 1천분의 300 이상 360 이하

3. 공항계정: 1천분의 70 이하

4. 항만계정: 1천분의 70 이상 130 이하

5. 교통체계관리계정: 1천분의 100 이하

②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체계 구축 또는 투자 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 비율을 1천분의 10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2]

부칙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43호, 1995. 12. 23.>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126호, 1997. 12. 30.>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400호, 2004. 6. 15.>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544호, 2006. 12. 30.>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47호, 2008. 9. 10.>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268호, 2010.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