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승진규정

[시행 2000. 2. 28.][대통령령 제16733호, 2000. 2. 28. 타법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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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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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영은 다음 각호의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중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각급학교의 교감(유치원의 원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장(유치원의 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증을 받은 자

2. 각급학교의 교사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자

3.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달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교감·교사·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②제1항에서 "동등급학교"라 함은 교원의 자격증제도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말한다.

제2장 경력평정


제3조(평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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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직위별로 담당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평정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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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의 기재사항의 정확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5조(평정자와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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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정한다.


제6조(평정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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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용·승진·전직 또는 강임된 자가 있거나 상위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2월이내에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제7조(경력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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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나눈다.


제8조(경력의 평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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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경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경력으로서 평정시기로부터 20년을 평정기간으로 하고,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5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제9조(평정대상 경력의 종별과 그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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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대상 경력은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교육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으로 하되, 그 경력의 내용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10조(경력별 평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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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본경력 및 초과경력의 등급별 평정점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②경력평정점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11조(경력의 기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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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력평정의 평정기간중에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개정 2000.2.23>

1.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에 한한다)·제2호·제4호·제6호(상근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다만, 동조동항제5호·제6호(비상근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②경력평정에 있어서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경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평정의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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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의 채점은 기본경력 평정점수와 초과경력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행한다.


제13조(평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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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력평정의 평정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경력평정표를 사용하여 평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표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날인하고, 평정자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평정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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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는 경력평정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경력평정표에 기록하여 평정후 10일이내에 평정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장의 관할하에 있는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교감과 교사의 경력평정표는 당해 교육장을 거쳐야 한다.


제15조(평정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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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의 결과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제3장 근무성적평정


제16조(평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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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평가한다.

②근무성적평정자는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평정대상기간동안의 업무수행실적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자기실적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자기실적평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④근무성적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시 다음 각호의 기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대상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교육공무원자기실적평가서를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직위별로 타당한 요소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것

2.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할 것

3.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

4. 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할 것


제17조(평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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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표는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하고, 교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18조(평정자와 확인자)

조문 연혁보기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제19조(평정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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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20조(평정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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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공무원이 휴직·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평정단위연도의 전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교육공무원이 평정단위연도의 전기간을 연수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외의 기관에의 파견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는 때까지 파견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당해 교육공무원에 대한 평정으로 갈음한다.

③교육공무원이 2월이상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연수외의 사유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되는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교육공무원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를 지체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⑤교육공무원이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교육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이전의 직위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⑥교육공무원이 상위의 교원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상위의 교원자격 취득전의 평정을 참작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⑦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된 당해연도 평정외의 평정은 전직되기 전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제21조(평정점의 분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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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성적은 평정결과가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무성적평정점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이하일 때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비율 또는 나머지 비율은 제3호에 가산한다.

1. 수(72점이상) 20퍼센트

2. 우(64점이상 72점미만) 40퍼센트

3. 미(56점이상 64점미만) 30퍼센트

4. 양(56점미만) 10퍼센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의 분포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정자 및 확인자는 소속 평정대상자의 직위별로 평정분포 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③평정대상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 총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평정의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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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성적의 평정점은 8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각 50퍼센트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②확인자가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확인자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하되, 그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설치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3조(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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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별로 둔다. 다만, 중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사와 초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감 및 교사의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외에 교육장 소속하에 둘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평정대상자의 상위직공무원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된다.


제24조(근무성적평정의 조정)

조문 연혁보기




①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 교육공무원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정대상 교육공무원 전원의 분포비율

2. 소속기관간 및 보조기관간의 균형

3. 기타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조정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평정결과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제14조의 규정은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보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평정결과의 비공개)

조문 연혁보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7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활용)

조문 연혁보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전보·포상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특별근무성적평정)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특별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근무성적평정 실시의 방법·시기 및 횟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4장 연수성적의 평정

제1절 총칙


제29조(평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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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눈다.


제30조(평정자와 확인자)

조문 연혁보기



연수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제31조(평정의 시기 및 평정표)

조문 연혁보기




①연수성적의 평정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거나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시기에 실시한다.

②연수성적평정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제2절 교육성적평정


제32조(교육성적평정)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성적평정은 직무연수성적과 자격연수성적(당해 직위 또는 별표 1에<%생략:별표1%> 의하여 가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에서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경우의 그 졸업성적 또는 교육대학원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의 그 성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②직무연수성적의 평정은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10년이내에 이수한 60시간이상의 직무연수성적을 대상으로 평정한다. <개정 2000.2.28>

③자격연수성적의 평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연수성적에 대한 평정은 승진대상직위와 가장 관련이 깊은 자격연수성적 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교장자격연수성적

2.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교감자격연수성적

3.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당해 직위 또는 교원의 직위에서 받은 자격연수성적중 최근에 이수한 자격연수성적

④직무연수성적 및 자격연수성적의 평정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개정 2000.2.28>

1. 직무연수성적 : 18점(180시간이상을 18점으로 하되, 60시간이상의 직무연수 1회에 대한 연수성적의 평정점은 6점으로 한다)

2. 자격연수성적 : 9점


제33조(교육성적의 평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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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성적은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교육성적이 각각 만점의 6할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평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2.28>

1. 직무연수성적평정점=6점×연수성적/연수성적만점+6점×연수성적/연수성적만점+6점×연수성적/연수성적만점

2. 자격연수성적평정점=9점×연수성적/연수성적만점

②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자격연수가 분할실시되어 그 성적이 2이상인 때에는 이들 성적을 합산 평균하여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한다.

③직무연수성적 및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그 성적이 평어로 평가되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성적으로 평정한다. <개정 2000.2.28>

1. 최상위 등급의 평어 : 만점의 90퍼센트

2. 차상위 등급의 평어 : 만점의 85퍼센트

3. 제3등급이하의 평어 : 만점의 80퍼센트

④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당해 직위 또는 별표 1에<%생략:별표1%> 의하여 가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에서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하였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연수성적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 │ 성적 │ 평정점 │ ├────────────────┼────────────────┤ │ A학점이상 │ 만점의 90퍼센트 │ │ B학점이상 │ 만점의 85퍼센트 │ │ C학점이상 │ 만점의 80퍼센트 │ └────────────────┴────────────────┘

제3절 연구실적평정


제34조(연구실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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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평정은 연구대회입상실적과 학위취득실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


제35조(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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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은 당해 직위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되기 직전의 직위중의 입상실적(교육전문직경력이 있는 교감의 입상실적은 교감자격증을 취득한 후의 연구실적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평정한다.

1. 국가·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국규모의 연구대회(이하 "전국규모연구대회"라 한다)에서 입상한 연구실적

2.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청·지방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등이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시·도규모의 연구대회(이하 "시·도규모연구대회"라 한다)에서 입상한 연구실적

②연구대회입상실적이 2인 공동작인 경우에는 각각 입상실적의 7할로 평정하고, 3인 공동작인 경우에는 각각 그 입상실적의 5할로 평정하며, 4인이상 공동작인 경우에는 그 입상실적의 3할로 평정한다.


제36조(학위취득실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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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이 당해 직위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취득학위중 하나를 평정의 대상으로 하고,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되기 직전의 직위중의 학위취득실적을 포함하여 평정한다. 다만, 제33조제4항에 의하여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취득실적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7조(연구실적평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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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실적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이 경우 연구대회입상실적은 1년에 1회의 연구대회입상실적에 한하여 평정한다. ┌────────┬──────────┬───────────┐ │ 입상등급 │ 전국규모연구대회 │ 시·도규모연구대회 │ ├────────┼──────────┼───────────┤ │ 1등급 │ 1.00점 │ 0.50점 │ │ 2등급 │ 0.75점 │ 0.375점 │ │ 3등급 │ 0.50점 │ 0.25점 │ └────────┴──────────┴───────────┘

③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실적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 │ 박사 │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 2점 │ │ │ 기타의 학위 1점 │ ├────────┼──────────────────────┤ │ 석사 │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 1점 │ │ │ 기타의 학위 0.5점 │ └────────┴──────────────────────┘

제4절 평정결과의 보고 및 공개


제38조(평정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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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규정은 연수성적평정의 결과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9조(평정결과의 공개)

조문 연혁보기



제15조의 규정은 연수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 승진후보자명부


제40조(명부의 작성)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그 승진될 직위별로 나누어 작성하되, 경력평정점 90점, 근무성적평정점 80점, 연수성적평정점 30점을 각각만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의 다점자 순위로 등재하며, 그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직위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평정점의 평균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0조제2항·제5항·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점은 당해 평정단위 연도의 평정점으로 본다. 근무성적평정점=(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6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40/10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 기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평정대상 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 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 연도의 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연도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그 평정단위연도전의 평정점은 55점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41조(가산점)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공무원으로서 당해 직위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명부작성권자가 다음 각호의 1의 범위내에서 가산점 평정대상의 범위 및 평정점을 정하여 평정하고 제40조에 규정된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이를 가산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때에는 전직되기 직전의 직위중 받은 가산점(교육전문직 경력이 있는 교감의 가산점 평정은 교감자격증 취득후의 가산점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평정한다.

1.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규정된 도서·벽지지역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 ┌──────────────┬───────────────┐ │ 지역 │ 월평정점 │ ├──────────────┼───────────────┤ │ 가지역 │ 0.042점 │ │ 나지역 │ 0.034점 │ │ 다지역 │ 0.025점 │ │ 라지역 │ 0.017점 │ └──────────────┴───────────────┘

2. 학생전체가 나환자 자녀인 학교(분교를 포함한다)에 근무한 경력 또는 나환자의 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은 월 0.021점

3. 특수학교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 특수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은 월 0.0105점

4.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실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경우에는 월 0.021점, 교육감이 지정한 경우에는 월 0.010점

5. 1급정교사가 주임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

6.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

7. 교육공무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

8.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계 또는 기술계의 자격증 또는 선박직원법에 의한 해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은 0.75점

9. 읍 또는 면 지역의 농어촌중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15점

②명부작성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 평정대상범위 및 평정점을 정하는데 있어서 다른 명부작성권자가 정한 것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을 평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평정기간중의 평정대상 경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평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지역에 있는 학교에 근무한 경력과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나환자자녀학교에 근무한 경력 또는 나환자 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지역에 있는 학교에 근무한 경력과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에 근무한 경력 또는 특수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나환자 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과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임교사근무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4.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과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임교사근무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5.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나환자자녀학교에 근무한 경력 또는 나환자 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과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6.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7.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과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8.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과 동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④가산점의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가산점의 평정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거나 명부조정시기에 실시한다.

⑥가산점 평정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제42조(명부의 작성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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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명부작성권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작성권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교육공무원의 소속기관별 또는 담당과목별로 명부에 분할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43조(명부의 작성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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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는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44조(명부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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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작성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교육공무원의 전입이 있는 때

2.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평정을 하였거나, 제20조제2항·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한 때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의 인정을 받은 자가 있는 때

4.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기준에 달한 자가 있는 때


제45조(동점자의 순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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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명부의 작성에 있어서 동점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그 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2. 현직위에 장기근무한 자

3. 교육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그 순위를 결정한다.


제46조(명부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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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작성권자는 그가 작성한 명부를 작성시기로부터 10일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 조정한 부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47조(명부에서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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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강임·전직되거나 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명부에서 이를 삭제하고 그 사유를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8조(명부순위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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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교육공무원의 요구가 있는때에는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 주어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424호, 1997. 7. 9.>
부 칙<대통령령 제16719호, 2000. 2. 23.>
부 칙<대통령령 제16733호, 2000. 2. 28.>

별표/서식

[별표 1] 경력의등급및종별[제9조관련]

[별표 2] 경력의등급별평정점[제10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경력평정표(제13조제1항관련)

[별지 제2호서식] 교육공무원자기실적평가서(제16조관련)

[별지 제3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제17조관련)

[별지 제4호서식] 교사근무성적평정표(제17조관련)

[별지 제5호서식] 연수성적평정표(제31조제2항관련)

[별지 제6호서식]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제40조제1항관련)

[별지 제7호서식] 가산점 평정표(제41조제6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