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승진규정

[시행 1972. 12. 30.][대통령령 제06449호, 1972. 12. 30. 일부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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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연수성적(연수·재교육·기타 훈련의 성적과 연구실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정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승진 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2·12·30>


제2조(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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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영은 다음 각호의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한다.

1. 각급학교의 교감(유치원의 원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장(유치원의 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증을 받은 자.

2. 각급 학교의 교사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자.

3.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이 자격기준에 달한 자.

②전항에서 "동등급학교"라 함은 교원의 자격증제도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말한다.

제2장 경력평정


제3조(평정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경력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직위별로 담당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평정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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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의 기재사항의 정확여부를 조회 확인 할 수 있다.


제5조(평정자와 확인자)

조문 연혁보기



경력의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소속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되고, 확인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


제6조(평정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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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은 매년 6월말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 또는 강임된 자가 있거나 상위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때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평정한다.<개정 1972·12·30>


제7조(경력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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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은 기본경력과 부가경력의 2종으로 나눈다.


제8조(기본경력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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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경력은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및 교육연구경력으로 하되, 그 경력의 내용에 따라 1등급·2등급·3등급으로 나누며, 그 등급별 경력기간의 환산비율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9조(기본경력의 평정기간 및 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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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본경력의 평정기간은 그 평정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지난 20년간으로 한다.<개정 1972·12·30>

②기본경력은 1기·2기·3기로 나누되, 1기는 평정시기로부터 최근 5년간, 2기는 1기전 5년간, 3기는 2기전 10년간으로 한다.<개정 1972·12·30>

③전항의 기별경력의 환산비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2·12·30>

1. 1기의 경력 70%

2. 2기의 경력 30%

3. 3기의 경력 10%


제10조(기본경력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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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경력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기간내의 경력기간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별로 환산하고, 이를 전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별로 재환산하여 평정하며, 1월을 1점으로 계산한다.


제11조(기본경력의 기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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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력평정의 평정기간중에 휴직 또는 직위해제의 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당해 직위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뺀 잔여기간만을 평정한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복무하거나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어 근무한 후 복직한 경우에는 그 복무 또는 근무의 기간은 전에 재직하였던 직위의 경력으로 평정한다.<개정 1972·12·30>

②경력평정에 있어서 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경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경력의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소수점이하 2위까지 계산하되, 승진후보자명단작성시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이하 3위까지 계산한다.


제12조(부가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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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경력은 학력과 자격시험으로 하되, 그 평정점수는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전문개정 1972·12·30]


제13조(중복경력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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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상의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평정한다. 다만, 기본경력과 부가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양자 모두 평정한다.


제14조(평정의 채점)

조문 연혁보기



경력평정의 채점은 기본경력 평정점수와 부가경력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행한다.


제15조(평정표)

조문 연혁보기




①경력평정의 평정자는 별표 3에<%생략:별표3%> 의한 경력평정표를 사용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표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날인하고, 평정자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평정결과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확인자가 경력평정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경력평정표에 기록하여 평정후 10일이내에 피평정자의 임명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의 교육장의 관할하에 있는 공립의 유치원·국민학교·공민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교감과 교사의 경력평정표는 당해 시·군의 교육장을 거쳐야 한다.


제17조(평정결과의 공개)

조문 연혁보기



경력평정의 결과는 피평정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근무성적평정


제18조(평정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평가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직위별로 타당한 요소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것.

2.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할 것.

3.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

4. 피평정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할 것.


제19조(평정표)

조문 연혁보기



근무성적평정표(이하 이 장에서는 "평정표"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4<%생략:별표4%>,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5<%생략:별표5%>,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6의<%생략:별표6%>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의 교감.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각급학교의 교사.

3.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제20조(평정자와 확인자)

조문 연혁보기



근무성적의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상급감독자가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상급감독자가 된다. 다만, 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평정자의 상급감독자 중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평정의 시기)

조문 연혁보기



근무성적 평정은 매년 6월말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개정 1972·12·30>


제22조(평정의 예외)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공무원이 휴직·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6월이상의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②교육공무원이 6월이상의 해외파견 기타 훈련으로 인하여 평정을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전회의 평정을 당해 기의 평정으로 본다. 그러나, 직무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③피평정자가 전출한 경우에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평정표를 지체없이 전출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출일로부터 2월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하게 되는 때에는 전 기관에서 전출전까지의 기간의 평정을 실시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전출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표를 참작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④전조의 정기평정시기 이후에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 또는 강임되었거나 상위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2월이 경과한 후에 평정을 하여야 한다.


제23조(평정점의 분포비율)

조문 연혁보기




①근무성적의 평정자는 소속 피평정자의 직위별, 남녀별로 평정결과가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무성적평정점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제4호의 비율은 제3호에 가산한다.<개정 1972·12·30>

1. 수(74점 이상) 10%

2. 우(58점-73점) 30%

3. 양(32점-57점) 50%

4. 가(31점 이하) 10%

②확인자는 소속피평정자 전원에 대하여 전항의 비율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평정의 채점)

조문 연혁보기



근무성적평정의 채점은 각 평정요소에 대하여 평정자와 확인자가 각각 평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다.


제25조(평정결과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제16조의 규정은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보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평정결과의 비공개)

조문 연혁보기



근무성적의 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장 연수성적의 평정


제27조(평정의 구분과 대상)

조문 연혁보기




①연수성적의 평정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눈다.

②교육성적평정은 당해직위에서 받은 60시간이상의 재교육·연수 기타 모든 훈련을 대상으로 하여 행한다.

③연구실적평정은 국가·서울특별시·부산시·도·대한교육연합회·교원연수기관·학술연구기관·기타 공공기관에서 입상되거나 그 기관의 시책에 반영된 연구실적으로서 당해 직위에서의 모든 연구실적을 포함하여 행한다.

[전문개정 1972·12·30]


제28조(평정자와 확인자)

조문 연혁보기




①연수성적의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소속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되고, 확인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

②평정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평정자의 교육성적을 당해 연수기관의 장에게 조회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제29조(평정의 시기)

조문 연혁보기



연수성적의 평정은 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시기 또는 그 조정시기에 이를 실시한다.


제30조(평정점)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평정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평정점은 3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교육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육성적이 없을 때에는 그 성적을 75점으로 한다. 교육성적평정점=교육성적(100점만점기준)×교육시간×0.1/100

②연구실적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하되, 평정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4조제1항에서 평정된 것은 제외한다. ┌───┬────┬────────────┐ │규모 │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 ├───┤전국규모│도 규모 │ │등급 │ │ │ ├───┼────┼────────────┤ │1등급 │ 6 │ 4 │ │2등급 │ 4 │ 2 │ │3등급 │ 2 │ 1 │ └───┴────┴────────────┘

③제2항의 규모와 등급의 기준은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④연수성적평정표는 별표 7에<%생략:별표7%> 의한다.

[전문개정 1972·12·30]


제31조(평정결과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제16조의 규정은 연수성적 평정의 결과보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평정결과의 공개)

조문 연혁보기



제17조의 규정은 연수성적평정결과의 공개에 이를 준용한다.

제5장 승진후보자명부


제33조(명부의 작성)

조문 연혁보기



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그 승진될 직위별로 나누어 작성하되, 경력평정점 80점, 근무성적평정점 80점, 연수성적평정점 40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의 다점자 순위로 등재하며, 그 명부의 서식은 별표 8과<%생략:별표8%> 같다.<개정 1972·12·30>


제34조(가산점)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공무원으로서 당해 직위에서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전조에 규정된 각 평정점의 합산점에 다음의 부가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72·12·30> 훈장 10점 포장 8점 대통령표창 5점 국무총리표창 4점 문교부장관 또는 대학교총장표창 3점 교육감 또는 학장표창 2점

②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규정된 도서·벽지 근무경력중 당해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각 평정점의 합산점에 다음의 점수를 가산하되,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단수월수가 6개월 이상인 때에는 1년으로 보고, 6개월 미만인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72·12·30> 특지는 1년마다 4점. 갑지는 1년마다 3점. 을지는 1년마다 2점. 병지는 1년마다 1점.

③가산점평정표는 별표 "7"에<%생략:별표7%> 의한다.<신설 1972·12·30>


제35조(명부의 작성권자)

조문 연혁보기




①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권자는 다음과 같다.

1. 국립학교에 근무하는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문교부 및 그 직할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는 문교부장관이 작성한다.

2. 공립의 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근무하는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서울특별시·부산시·도·시·군에 근무하는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교육감이 종합작성한다.

3. 공립의 유치원·국민학교·공민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에 근무하는,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종합작성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권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교육공무원의 소속기관별 또는 담당과목별로 승진후보자명부에 분할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36조(명부의 작성시기)

조문 연혁보기



승진후보자명부는 매년 6월말 현재로 작성한다.<개정 1972·12·30>


제37조(명부의 조정)

조문 연혁보기



승진후보자 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작성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교육공무원의 전입이 있을 때.

2. 제6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평정을 하였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이수한 자가 있을 때.

4. 제2조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을 때.


제38조(동점자의 순위결정)

조문 연혁보기




①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있어서 동점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그 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2. 현직위에 장기근무한 자.

3. 교육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권자가 그 순위를 결정한다.


제39조(명부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권자는 그가 작성한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문교부장관에게 그 작성시기로부터 1월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한 경우에 그 조정한 부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40조(명부의 말소)

조문 연혁보기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강임·전직하거나, 승진후보자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한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당해 승진후보자에 관한 등재사항을 그 승진후보자명부에서 말소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393호, 1969. 12. 4.>
부 칙<대통령령 제6449호, 1972. 12. 30.>

별표/서식

[별표 1] 기본경력등급별환산비율

[별표 2] 부가경력평정점수

[별표 3] 경력평정표

[별표 4] 교감근무성적평정표

[별표 5] 교사근무성적평정표

[별표 6] 장학사·교육연구사 근무성적평정표

[별표 7] 연수성적및가산점평정표

[별표 8] 교육공무원승진후보자명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