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승진규정

[시행 1965. 3. 15.][대통령령 제02076호, 1965. 3. 15. 일부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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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재교육 및 연수성적, 기타 훈련성적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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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영은 다음 각호의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한다.

1. 각급학교의 교감(幼稚園의 園監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장(幼稚園의 園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증을 받은 자.

2. 각급학교의 교사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자.

3.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전항에서 "동등급학교"라 함은 교원의 자격증제도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말한다.

제2장 경력평정


제3조(평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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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은 당해교육공무원의 경력이 직위별로 담당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평정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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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은 당해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의 기재사항의 정확성여부를 조회·확인할 수 있다.


제5조(평정자와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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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의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소속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되고, 확인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


제6조(평정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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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은 매년 12월말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정기평정시기이후에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 또는 강임된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평정한다.<개정 1965·3·15>


제7조(경력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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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은 기본경력과 부가경력의 2종으로 구분한다.


제8조(기본경력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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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경력은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으로 하되, 그 경력의 내용에 따라 1등급·2등급·3등급으로 구분하며, 그 등급별 경력기간의 환산비율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제9조(기본경력의 평정기간 및 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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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본경력은 다음의 기간중의 경력에 한하여 평정한다.<개정 1965·3·15>

1. 제2조제1항제1호 해당하는 각급학교의 교감의 경력평정은 그 평정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지난 15연간의 경력.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각급학교의 교사의 경력평정은 그 평정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지난 15연간의 경력.

3.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경력평정은 그 평정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지난 15연간의 경력.

②기본경력은 평정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1기·2기·3기로 구분하되, 1기는 평정시기로부터 최근5연간, 2기는 1기전 5연간, 3기는 2기전 5연간으로 한다.

③전항의 기별내의 경력기간의 환산비율은 다음과 같다.

1. 1기내의 경력기간은 70%

2. 2기내의 경력기간은 40%

3. 3기내의 경력기간은 20%


제10조(기본경력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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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경력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기간내의 경력기간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별로 환산하고, 이를 전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별로 재환산하여 평정하되, 1월을 1점으로 계산한다.


제11조(기본경력의 기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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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력평정의 평정기간중에 휴직 또는 정직의 기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외한 잔여기간만을 평정한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복무하거나,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어 근무한 후 복직한 경우에는 그 복무 또는 근무의 기간은 전에 재직하였던 직위의 경력으로 평정한다.

②경력평정에 있어서 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경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경력의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소수점이하 2위까지 계산하되, 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이하 3위까지 계산한다.


제12조(부가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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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가경력은 학력·교원자격시험·재교육·연수·기타훈련으로 구분하되, 그 평정점수는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②부가경력중 재교육·연수 기타 훈련에 대한 평정은 그 평정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지난 15년이내의 것에 한하여 행한다.<개정 1965·3·15>


제13조(중복경력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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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의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평정한다. 다만, 기본경력과 부가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양자 모두 평정한다.


제14조(평정의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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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은 기본경력평정점수와 부가경력평정점수를 합산하여 채점한다.


제15조(평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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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력평정의 평정자는 별표(3)에<%생략:별표3%> 의한 경력평정표를 사용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표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날인하고, 평정자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평정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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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는 경력평정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경력평정표에 기록하여 평정후 10일이내에 피평정자의 임명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의 교육장의 관할하에 있는 공립의 유치원·국민학교·공민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교감과 교사의 경력평정표는 당해시·군의 교육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17조(평정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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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의 결과는 피평정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근무성적평정


제18조(평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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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평가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직위별로 타당한 요소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것.

2.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근거에 의하여 평정할 것.

3.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

4. 피평정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할 것.


제19조(평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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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표(이하 이 章에서는 "評定表"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작성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4)<%생략:별표4%>,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5)<%생략:별표5%>,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6)의<%생략:별표6%>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각급학교의 교감.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각급학교의 교사.

3.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제20조(평정자와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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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의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상급감독자가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상급감독자가 된다. 다만, 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피평정자의 상급감독자중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평정의 시기)

조문 연혁보기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12월말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개정 1965·3·15>


제22조(평정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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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공무원이 휴직·정직, 기타사유로 6월이상의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직중에 있던 자가 직무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②교육공무원이 6월이상의 해외파견 기타 훈련으로 인하여 평정을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전회의 평정을 당해 기의 평정으로 본다. 그러나, 직무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③피평정자가 전출한 경우에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평정표를 지체없이 전출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출일로 부터 2월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하게 되는 때에는 전기관에서 전출전까지의 기간의 평정을 실시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전출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표를 참작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④전조의 정기평정시기이후에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 또는 강임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2월이 경과한 후에 평정을 하여야 한다.


제23조(평정점의 분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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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성적의 평정자는 소속피평정자의 직위별로 평정의 결과가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분포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평정자가 극소수이거나, 기타특수한 사유로 다음의 분포비율을 따르는 것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우···피평정자전원의 2할.

2. 양···피평정자전원의 7할.

3. 가···피평정자전원의 1할.

②확인자는 소속피평정자전원에 대하여 전항의 비율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평정의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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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의 채점은 각 평정요소에 대하여 평정자와 확인자가 각각 평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다.


제25조(평정결과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제16조의 규정은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보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평정결과의 비공개)

조문 연혁보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장 연수성적의 평정


제27조(평정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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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재교육 기타 훈련(이하 "硏修"라 한다)의 성적에 대한 평정은 60시간이상의 연수로서 그 평정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지난 15년이내의 것에 한하되, 이수한 연수가 2회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이수한 것에 대하여 행한다.

[전문개정 1965·3·15]


제28조(평정자와 확인자)

조문 연혁보기




①연수성적의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소속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되고 확인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

②평정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평정자의 연수성적을 당해 연수기관의 장에게 조회하거나 기타방법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29조(평정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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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성적의 평정은 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 또는 그 조정시기에 이를 실시한다.


제30조(평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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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성적의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가 취득한 연수성적을 당해 연수과정에 대한 소정의 총점수를 40점만점으로 환산한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점수를 그 평정점으로 한다.


제31조(평정결과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제16조의 규정은 연수성적평정의 결과보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평정결과의 공개)

조문 연혁보기



제17조의 규정은 연수성적평정결과의 공개에 이를 준용한다.

제5장 승진후보자명부


제33조(명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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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제2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그 승진될 직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경력평정점 5할, 근무성적평정점 3할, 연수성적평정점 2할의 배점비율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의 다점자순위로 등재하며 그 명부의 서식은 별표(7)과<%생략:별표7%> 같다.


제34조(명부의 작성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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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권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1965·3·15>

1. 국립학교 및 공립의 사범대학·교육대학의 부속학교에 근무하는 제2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문교부 및 그 직할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는 문교부장관이 작성한다.

2. 공립의 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근무하는 제2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서울특별시·부산시·도·시·군에 근무하는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는 관할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교육감이 종합작성한다.

3. 공립의 유치원·국민학교·공민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근무하는 제2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는 관할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교육감이 종합작성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권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교육공무원의 소속기관별 또는 담당과목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1965·3·15>


제35조(명부의 작성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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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후보자명부는 매년 12월말 현재로 작성한다.<개정 1965·3·15>


제36조(명부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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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후보자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작성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교육공무원의 전입이 있을 때.

2. 제6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평정을 하였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이수한 자가 있을 때.


제37조(동점자의 순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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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있어서 동점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그 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2. 현직위에 장기근무한 자.

3. 교육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권자가 그 순위를 결정한다.


제38조(명부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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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권자는 그가 작성한 제2조제1항제1호·제3호의 해당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문교부장관에게,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권자(敎育長에 限한다)는 그가 작성한 모든 승진후보자명부를 관할 도교육위원회교육감에게 그 작성시기로부터 1월이내에 각각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한 경우에 그 조정한 부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39조(명부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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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강임·전직하거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한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당해 승진후보자에 관한 등재사항을 그 승진후보자명부에서 말소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63호, 1964. 7. 8.>
부 칙<대통령령 제2076호, 1965. 3. 15.>

별표/서식

[별표 1] 기본경력등급별환산비율

[별표 2] 부가경력평정점수

[별표 3] 경력평정표

[별표 4] 교감근무성적평정표

[별표 5] 교사근무성적평정표

[별표 6] 장학사·교육연구사 근무성적평정표

[별표 7] 교육공무원승진후보자명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