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승진규정

[시행 1992. 2. 17.][대통령령 제13591호, 1992. 2. 17. 일부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연수성적(연수·재교육·기타 훈련의 성적과 연구실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정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승진 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2·12·30>


제2조(적용대상)

조문 연혁보기




①이 영은 다음 각호의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중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1986·4·26, 1990·2·14>

1. 각급학교의 교감(유치원의 원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장(유치원의 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증을 받은 자.

2. 각급 학교의 교사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자.

3.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이 자격기준에 달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교감·교사·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②제1항에서 "동등급학교"라 함은 교원의 자격증제도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말한다.<개정 1986·4·26>

제2장 경력평정


제3조(평정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경력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직위별로 담당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평정의 기초)

조문 연혁보기



경력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의 기재사항의 정확여부를 조회 확인 할 수 있다.


제5조(평정자와 확인자)

조문 연혁보기



경력의 평정자는 평정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되고, 확인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정대상자의 상급감독자 중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86·4·26, 1991·2·1>


제6조(평정의 시기)

조문 연혁보기



경력평정은 매년 12월말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 또는 강임된 자가 있거나 상위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때부터 2월이내에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개정 1972·12·30, 1974·5·9, 1975·8·20>


제7조(경력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나누고, 기본경력은 이를 제1기와 제2기로 나눈다.

[전문개정 1973·8·8]


제8조(경력의 평정기간)

조문 연혁보기




①기본경력은 평정시기로부터 최근 20년간을 평정기간으로 하되, 최근 10년간을 제1기로, 제1기전 10년간을 제2기로 한다.<개정 1979·2·7, 1990·2·14>

②초과경력은 기본경력 전 10년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3·8·8]


제9조(평정대상 경력의 종별과 그 등급)

조문 연혁보기



평정대상 경력은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및 교육연구경력으로 하되, 그 경력의 내용에 따라 이를 별표 1과<%생략:별표1%> 같이 갑경력·을경력·병경력으로 나눈다.

[전문개정 1973·8·8]


제10조(경력별 평정점)

조문 연혁보기



기본경력의 기별 및 등급별 평정점과 초과경력의 등급별 평정점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②경력평정점의 계산에 있어서는 소수점이하 둘째짜리까지 계산하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이하 세째짜리까지 계산한다.<신설 1986·4·26>

[전문개정 1973·8·8]


제11조(경력의 기간계산)

조문 연혁보기




①경력평정의 평정기간중에 휴식·직위해제 또는 정직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휴직·직위해제기간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 재직하였던 직위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개정 1990·2·14, 1992·2·17>

1.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동조동항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②경력평정에 있어서 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경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삭제<1986·4·26>


제1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73·8·8>


제1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86·4·26>


제14조(평정의 채점)

조문 연혁보기



경력평정의 채점은 기본경력 평정점수와 초과경력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행한다.<개정 1973·8·8>


제15조(평정표)

조문 연혁보기




①경력평정의 평정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경력평정표를 사용하여 평정하여야 한다.<개정 1973·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표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날인하고, 평정자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86·4·26>


제16조(평정결과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확인자가 경력평정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경력평정표에 기록하여 평정후 10일이내에 평정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장의 관할하에 있는 공립의 유치원·국민학교·공민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교감과 교사의 경력평정표는 당해 시·군의 교육장을 거쳐야 한다.<개정 1974·5·9, 1986·4·26, 1992·2·17>


제17조(평정결과의 공개)

조문 연혁보기



경력평정의 결과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1986·4·26>

제3장 근무성적평정


제18조(평정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평가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이 직무에 복귀한 후 2월이내에 최초의 정기평정을 할 때에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직전의 근무성적평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86·4·26, 1990·2·14>

1. 직위별로 타당한 요소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것.

2.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할 것.

3.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

4. 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할 것.


제19조(평정표)

조문 연혁보기



근무성적평정표는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하고, 교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전문개정 1986·4·26]


제20조(평정자와 확인자)

조문 연혁보기



근무성적의 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상급감독자가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상급감독자가 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정대상자의 상급감독자 중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86·4·26, 1991·2·1>


제21조(평정의 시기)

조문 연혁보기



근무성적 평정은 매년 12월말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개정 1972·12·30, 1975·8·20>


제22조(평정의 예외)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공무원이 휴직·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6월이상의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2·14>

②교육공무원이 6월이상의 연수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외의 기관에의 파견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을 때까지 파견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당해 교육공무원에 대한 평정으로 갈음한다.<개정 1990·2·14>

③교육공무원이 2월이상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연수외의 사유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된 경우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되는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0·2·14>

④교육공무원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를 지체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후 2월이내에 정기평정 실시일이 도래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당해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참작하여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 하여야 한다.<개정 1990·2·14>

⑤교육공무원이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교육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이전의 직위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개정 1990·2·14>

⑥교육공무원이 상위의 교원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상위의 교원자격취득전의 평정을 참작하여 평정하여야 한다.<개정 1990·2·14>

⑦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되기 전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6·4·26]


제23조(평정점의 분포비율)

조문 연혁보기




①근무성적은 평정 결과가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무성적평정점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이하일 때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제4호의 비율 또는 나머지 비율은 제3호에 가산한다.<개정 1990·2·14>

1. 수(72점이상) 20퍼센트

2. 우(64점이상 72점미만) 40퍼센트

3. 미(56점이상 64점미만) 30퍼센트

4. 양(56점미만) 10퍼센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의 분포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정자는 소속 평정대상자의 직위별·남녀별로 확인자는 소속평정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③평정대상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 총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6·4·26]


제24조(평점의 채점)

조문 연혁보기




①근무성적의 평정점은 8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각 50퍼센트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②확인자가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확인자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하되, 그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설치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0·2·14]


제24조의2(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②근무성적평정점을 조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간별로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 학교의 교사와 국민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감 및 교사의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외에 교육장 소속하에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1992·2·1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는 평정대상자의 상위직공무원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된다.

[전문개정 1990·2·14]


제24조의3(근무성적평정의 조정)

조문 연혁보기




①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교육공무원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0·2·14>

1. 평정대상 교육공무원 전원의 분포비율

2. 소속기관간 및 보조기관간의 균형

3. 기타 근무성적 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조정위원회의 설치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위원회의 장에게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8·20]


제25조(평정결과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제16조의 규정은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보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평정결과의 비공개)

조문 연혁보기



근무성적의 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근무성적평정결과의 활용)

조문 연혁보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전보·포상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6·4·26]

제4장 연수성적의 평정


제27조(평정의 구분과 대상)

조문 연혁보기




①연수성적의 평정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눈다.

②교육성적평정은 다음 각호의 연수를 대상으로 하여 행한다.<개정 1986·4·26, 1991·2·1>

1. 당해 직위 또는 별표 1에<%생략:별표1%> 의하여 갑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이하 "동등급직위"라 한다)에서 평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10년이내에 받은 60시간이상의 일반연수 이 경우 해당 일반연수가 2이상인 때에는 그중 성적이 우수한 것 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한다.

2. 당해 직위 또는 동등급직위(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우에는 교사의 직위를 포함한다)에서 받은 자격연수(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경우의 그 졸업성적 또는 교육대학원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의 그 성적을 포함한다) 이 경우 자격연수가 2이상인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관련순위에 따라 당해 승진대상직위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 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하고, 관련정도가 같은 자격연수가 2이상인 때에는 그중 성적이 우수한 것 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한다.

③연구실적평정은 당해 직위 또는 동등급직위에서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구실적을 대상으로 하여 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은 교육에 관한 연구실적에 한한다.<개정 1986·4·26, 1990·2·14, 1991·2·1, 1992·2·17>

1. 국가,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청이 주최한 연구대회에서 입상한 연구실적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기타의 공공기관·공공단체가 개최하는 연구대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대회에서 입상한 연구실적

3. 박사 또는 석사의 학위를 취득한 연구논문 (보조논문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1972·12·30]


제28조(평정자와 확인자)

조문 연혁보기




①연수성적의 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소속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되고, 확인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개정 1986·4·26>

②평정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정대상자의 교육성적을 당해 연수기관의 장에게 조회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1986·4·26>


제29조(평정의 시기)

조문 연혁보기



연수성적의 평정은 매년 12월말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시기에 이를 실시한다.

[전문개정 1986·4·26]


제30조(평정점)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성적은 다음 각호의 공식에 의하여 평정하되, 교육성적이 만점의 80퍼센트미만(교육을 받았으나 교육성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일때에는 그 성적을 만점의 80퍼센트로 하여 평정한다. 다만, 교육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미만일 때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2·14>

1. 일반연수성적평정점:연수성적×9/연수성적의 만점

2. 자격연수성적평정점:연수성적×18/연수성적의 만점

②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자격연수가 분할 실시되어 그 성적이 2이상인 때에는 이들 성적을 합산 평균하여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한다.

③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그 성적이 평어로 평가되어 있을 때에는 다음의 성적으로 평정한다.

1. 최상위등급의 평어 : 만점의 90퍼센트

2. 차상위등급의 평어 : 만점의 85퍼센트

3. 제3등급이하의 평어 : 만점의 80퍼센트

④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하였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 수료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연수성적은 다음표에 의하여 평정한다.<개정 1991·2·1> +-------------------+-----------------+ |졸업 또는 수료성적 | 평 정 점 | +-------------------+-----------------+ | 에이학점이상 | 만점의 90퍼센트 | | 비학점 | 만점의 85퍼센트 | | 씨학점이하 | 만점의 80퍼센트 | +-------------------+-----------------+

⑤연구실적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하되, 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은 1년에 1편에 한하여 평정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 취득논문과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점으로 평정된 연구실적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1990·2·14> +------------------+-------------------------------------+ | 구 분 | 평 정 점 | +------------------+----------+----------+---------------+ |제27조제3항제1호 |\대회규모| |특별시·직할 | |및 제2호의 규정에 | \ |전국규모 |시·도규모 | |의한 교육에 관한 |입상등급\| | | |연구실적 +----------+----------+---------------+ | | 1등급 | 1점 | 0.5점 | | | 2등급 | 0.75점 | 0.25점 | | | 3등급 | 0.5점 | 0.125점 | +------------------+----------+----------+---------------+ |제27조제3항제3호 | 박 사 |직무와 관련있는 | |의 규정에 의한 학 | |학위논문 2점| |위논문 | |기타의 학위논문 1점| | +----------+--------------------------+ | | 석 사 |직무와 관련있는 | | | |학위논문 1점| | | |기타의 학위논문 0.5점| +------------------+----------+--------------------------+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회규모와 입상등급의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1·2·1>

⑦연수성적평정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전문개정 1986·4·26]


제31조(평정결과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제16조의 규정은 연수성적 평정의 결과보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평정결과의 공개)

조문 연혁보기



제17조의 규정은 연수성적평정결과의 공개에 이를 준용한다.

제5장 승진후보자명부


제33조(명부의 작성)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그 승진될 직위별로 나누어 작성하되, 경력평정점 90점, 근무성적평정점 80점, 연수성적평정점 30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의 다점자 순위로 등재하며, 그 명부의 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과<%생략:서식6%> 같다.<개정 1972·12·30, 1973·8·8, 1986·4·26, 1990·2·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 직위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평정점의 평균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2조제2항·제5항·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점은 당해 평정단위연도의 평정점으로 본다.<신설 1986·4·26, 1990·2·14> 근무성적평정점=(최근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50/100)+(최근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30/100)+(최근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20/10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그 평정단위 연도전의 평정점은 55점으로 한다.<신설 1986·4·26>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는 세째짜리에서 반올림한다.<신설 1986·4·26>


제34조(가산점)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공무원으로서 당해 직위 또는 동등급 직위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가산점을 평정하여 제33조에 규정된 각 평정점의 합산 점수에 이를 가산한다.<개정 1981·8·12, 1986·4·26, 1990·2·14, 1991·2·1, 1992·2·17>

1. 삭제<1992·2·17>

2.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규정된 도서·벽지 지역에 있는 학교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2점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점수를 가산하여 평정하되,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가산점 부가기준을 정하여 다시 3점이하의 가산점을 그 평정한 가산점에 부가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산점을 받은 당해 승진후보자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그 부가가산점의 효력에 관하여는 그 전보된 지역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 부가가산점 인정기준에 의한다.

가. 가 지역에 있는 학교에 근무한 경력 1월마다 0.042점

나. 나 지역에 있는 학교에 근무한 경력 1월마다 0.034점

다. 다 지역에 있는 학교에 근무한 경력 1월마다 0.025점

라. 라 지역에 있는 학교에 근무한 경력 1월마다 0.017점

3. 학생 전체가 나환자 자녀인 학교(분교를 포함한다)에 근무한 경력과 나환자의 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에 대하여는 1월마다 0.021점씩을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4. 특수학교에 근무하거나, 특수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에 대하여는 1월마다 0.021점씩을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5.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학교 ·실험학교 또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청소년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급식시범학교 또는 학교급식연구학교의 교원으로 학교지정의 목적달성에 직접 이바지하였다고 승진후보자 명부작성권자가 인정하는 자의 경력에 대하여는 1월마다 0.021점(교육감이 지정한 학교근무자는 0.010점)씩을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6. 1급정교사가 주임교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1월마다 0.021점씩을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7.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1월마다 0.021점씩을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8. 교육공무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1월마다 0.021점씩을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9.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계 또는 기술계의 자격증(담당과목에 관련되는 자격증에 한한다)을 가진 실과담당교원으로서 공업고등학교(공업에 관한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실업계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다음의 점수를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자격증이 2개 이상인 때에는 그중 점수가 많은 것 하나만을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가. 기술사·기사1급·기사2급·기능장 또는 기능사1급의 자격증을 가진 자 0.75점

나. 기능사2급의 자격증을 가진 자 0.5점

10. 삭제<1992·2·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을 평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평정기간중의 평정사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것 하나만을 평정하여야 한다.<신설 1986·4·26>

1.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지역에 있는 학교에 근무한 경력과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나환자자녀학교에 근무한 경력 또는 나환자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지역에 있는 학교에 근무한 경력과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에 근무한 경력 또는 특수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나환자 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과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임교사 근무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4.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과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임교사 근무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5.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나환자자녀학교에 근무한 경력 또는 나환자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과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6.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범학교, 실험학교 또는 연구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7. 삭제<1992·2·17>

③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가산점의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2·2·1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의 평정은 매년 12월말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시기에 이를 실시한다.<신설 1986·4·26>

⑤가산점 평점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전문개정 1979·2·7]


제35조(명부의 작성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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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권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개정 1974·5·9, 199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권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교육공무원의 소속기관별 또는 담당과목별로 승진후보자명부에 분할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1986·4·26, 1991·2·1>


제36조(명부의 작성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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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후보자명부는 매년 1월말 현재로 작성한다.<개정 1972·12·30, 1973·8·8, 1975·8·20>


제37조(명부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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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후보자 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작성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74·5·9, 1975·8·20, 1986·4·26>

1. 교육공무원의 전입이 있을 때.

2. 제6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평정을 하였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이수하거나 연구실적의 인정을 받은 자가 있을 때.

4.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을 때.

5. 삭제<1992·2·17>


제38조(동점자의 순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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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있어서 동점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그 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2. 현직위에 장기근무한 자.

3. 교육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권자가 그 순위를 결정한다.<개정 1986·4·26>


제39조(명부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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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는 그가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시기로부터 10일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 그 조정한 부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86·4·26>

[전문개정 1973·8·8]


제40조(명부에서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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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강임·전직되거나 승진후보자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고 그 사유를 승진후보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6·4·26]


제41조(명부순위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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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교육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0·2·14]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393호, 1969. 12. 4.>
부 칙<대통령령 제6449호, 1972.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6799호, 1973. 8. 8.>
부 칙<대통령령 제7143호, 1974. 5. 9.>
부 칙<대통령령 제7741호, 1975. 8. 20.>
부 칙<대통령령 제7934호, 1975.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8403호, 1976.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9307호, 1979. 2. 7.>
부 칙<대통령령 제10446호, 1981. 8. 12.>
부 칙<대통령령 제11891호, 1986. 4. 26.>
부 칙<대통령령 제12929호, 1990. 2. 14.>
부 칙<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부 칙<대통령령 제13284호, 1991. 2. 1.>
부 칙<대통령령 제13591호, 1992. 2. 17.>

별표/서식

[별표 1] 등급별경력종별[제9조관련]

[별표 2] 경력별평정점

[별지 제1호서식] 경력평정표[제15조제1항관련]

[별지 제2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제19조관련]

[별지 제3호서식] 교사근무성적평정표[제19조관련]

[별지 제5호서식] 연수성적및가산점평정표[제30조7항관련]

[별지 제6호서식] 교육공무원승진후보자명부[제33조제1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