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시행규칙

[시행 1969. 6. 23.][상공부령 제00272호, 1969. 6. 23. 전부개정]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제1조

조문 연혁보기




①광업등록에 관한 서면은 각 1건마다 작성하고 서식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소정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광업등록에 관하여 제출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관계서면이 상공부장관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제2조

조문 연혁보기




①광업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에 규정된 통지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부에는 통지사항을 기입한 후 발송할 통지서와 계인하여야 한다.


제3조

조문 연혁보기



영 제7조제5호에 규정된 직권에 의한 등록사건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조문 연혁보기



영 제7조제6호에 규정된 청구서의 접수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원부의 등본·초본 또는 광구도대장의 등본의 교부청구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광업원부 또는 광구도대장의 열람청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광업신탁원부 또는 광업계속작업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청구서는 별지 제4호서식<%생략:서식4%> 동 열람청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조문 연혁보기



상공부장관은 전조에 규정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순차적으로 제4조에 규정한 청구서 접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조문 연혁보기



영 제11조의제3항에 규정한 광업원부·광업신탁원부 또는 광업계속작업원부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광업권·광업신탁 또는 광업계속작업권의 등록번호

2. 광구소재지

3. 광종명·광구면적·광업권·광업신탁 또는 광업계속작업권의 존속기간과 광업권자 광업신탁을 인수한 자 또는 광업계속작업권자의 주소와 성명


제8조

조문 연혁보기




①광업권에 관한 각종 등록신청서 또는 등록촉탁서 그 등록원인에 따라 각 별지 제6호서식 내지 제42호서식<%생략:서식6%><%생략:서식7%><%생략:서식8%><%생략:서식9%><%생략:서식10%><%생략:서식11%><%생략:서식12%><%생략:서식13%><%생략:서식14%><%생략:서식15%><%생략:서식16%><%생략:서식17%><%생략:서식18%><%생략:서식19%><%생략:서식20%><%생략:서식21%><%생략:서식22%><%생략:서식23%><%생략:서식24%><%생략:서식25%><%생략:서식26%><%생략:서식27%><%생략:서식28%><%생략:서식29%><%생략:서식29%><%생략:서식30%><%생략:서식31%><%생략:서식32%><%생략:서식33%><%생략:서식34%><%생략:서식35%><%생략:서식36%><%생략:서식37%><%생략:서식38%><%생략:서식39%><%생략:서식40%><%생략:서식41%><%생략:서식42%> 해당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광업신탁 또는 광업계속작업권에 관한 각종 등록신청서 또는 등록촉탁서는 별지 제6호서식 내지 제42호서식에<%생략:서식6%><%생략:서식7%><%생략:서식8%><%생략:서식9%><%생략:서식10%><%생략:서식11%><%생략:서식12%><%생략:서식13%><%생략:서식14%><%생략:서식15%><%생략:서식16%><%생략:서식17%><%생략:서식18%><%생략:서식19%><%생략:서식20%><%생략:서식21%><%생략:서식22%><%생략:서식23%><%생략:서식24%><%생략:서식25%><%생략:서식26%><%생략:서식27%><%생략:서식28%><%생략:서식29%><%생략:서식29%><%생략:서식30%><%생략:서식31%><%생략:서식32%><%생략:서식33%><%생략:서식34%><%생략:서식35%><%생략:서식36%><%생략:서식37%><%생략:서식38%><%생략:서식39%><%생략:서식40%><%생략:서식41%><%생략:서식42%>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조문 연혁보기




①광업등록에 관한 서면을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달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그 증명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우편물의 표면에 광업등록서류라고 주서하여야 한다.


제10조

조문 연혁보기



상공부장관은 광업등록에 관한 서면을 접수한 때에는 등록의 종류·접수일시·등록세액 또는 수수료액을 명기하고 청인을 날인한 접수증을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청구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광업대표자의 개정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43호서식에<%생략:서식43%>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동광업계속작업대표자 개정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43호서식에<%생략:서식43%>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상공부령 제272호, 1969. 6. 23.>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통지부

[별지 제2호서식] 직권에의한등록사건부

[별지 제3호서식] 청구서의접수부

[별지 제4호서식] 광업원부의등본·초본·광구도대장등본·교부청구서

[별지 제5호서식] 광업원부또는광구도대장의열람청구서

[별지 제6호서식] 상속으로인한광업권이전등록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회사합병으로인한광업권이전등록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회사합병으로인한광업권지분이전등록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매매[증여]로인한광업권이전등록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유증으로인한광업권이전등록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판결로인한광업권이전등록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폐업으로인한광업권소멸등록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근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어음할인에의할때]

[별지 제15호서식] 근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순위의변경으로인한저당권변경등록신청

[별지 제17호서식] 저당권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저당권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상속으로인한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회사합병에인한저당권이전등록신청

[별지 제21호서식] 채권양도[대위변제]로인한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채권전부명령으로인한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양도로인한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저당권을다른채권의담보로한때의부기등록신청

[별지 제25호서식] 등록의착오[또는누락]로인한갱정등록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등록명의인표시갱정등록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등록명의인표시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 등록명의인표시변경등록신청

[별지 제29호서식] 등록명의인표시변경등록신청서[대리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 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 광업권이전등록말소신청서

[별지 제33호서식] 저당권말소등록의회복등록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공동광업권자탈퇴등록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공동광업권자탈퇴등록신청서

[별지 제36호서식] 광업권이전가등록신청서

[별지 제37호서식] 저당권설정가등록신청서

[별지 제38호서식] 광업권이전가등록의말소등록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저당권설정가등록말소등록신청서

[별지 제40호서식] 광업등록촉탁서

[별지 제41호서식] 광업등록촉탁서

[별지 제42호서식] 광업등록촉탁서

[별지 제43호서식] 공동광업대표자개정신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