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시행규칙

[시행 1953. 12. 7.][상공부령 제00031호, 1953. 12. 7. 제정]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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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에 관한 서면은 각 1건마다 작성하고 서식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소정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광업등록에 관하여 제출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관계서면이 상공부장관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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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령(以下 令이라 한다) 제7조제2호에 규정한 통지부는 서식 제1호에<%생략:서식1%>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전항의 통지부에는 통지사항을 기입한 후 발송할 통지서와 계인하여야 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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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제5호에 규정한 직권에 의한 등록사건부는 서식 제2호에<%생략:서식2%>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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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제6호에 규정한 청구서의 접수부는 서식 제3호에<%생략:서식3%>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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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원부의 등본, 초본 또는 광구도서대장의 등본의 교부청구서는 서식 제4호에<%생략:서식4%>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광업원부 또는 광구도서대장의 열람청구서는 서식 제5호에<%생략:서식5%>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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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 전조에 규정한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로 순차에 따라 제4조에 규정한 청구서접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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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제3항에 규정한 광업원부초본에는 좌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광업권의 등록번호

2. 광구소재지

3. 광종명, 광구면적, 광업권의 존속기간과 광업권자의 주소와 성명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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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은 서식 제43호에<%생략:서식43%>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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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등록신청서 또는 등록촉탁서는 그 등록원인에 따라 각각 서식 제6호 내지 제42호중<%생략:서식6%><%생략:서식7%><%생략:서식8%><%생략:서식9%><%생략:서식10%><%생략:서식11%><%생략:서식12%><%생략:서식13%><%생략:서식14%><%생략:서식15%><%생략:서식16%><%생략:서식17%><%생략:서식18%><%생략:서식19%><%생략:서식20%><%생략:서식21%><%생략:서식22%><%생략:서식23%><%생략:서식24%><%생략:서식25%><%생략:서식26%><%생략:서식27%><%생략:서식28%><%생략:서식29%><%생략:서식29%><%생략:서식30%><%생략:서식31%><%생략:서식32%><%생략:서식33%><%생략:서식34%><%생략:서식35%><%생략:서식36%><%생략:서식37%><%생략:서식38%><%생략:서식39%><%생략:서식40%><%생략:서식41%><%생략:서식42%><%생략:서식43%><%생략:서식44%><%생략:서식45%><%생략:서식46%> 해당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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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에 관한 서면을 우편으로 제출코저 할 때에는 배달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그 증명을 보존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우편물의 표면에 광업등록서류라고 주서하여야 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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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 광업등록에 관한 서면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등록의 종류, 접수일시, 등록세액 또는 수수료액을 명기하고 부인을 날인한 접수증을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 또는 청구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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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제3항에 규정한 광업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개인계는 서식 제44호에<%생략:서식44%>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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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광업대표자의 개정에 관한 계출은 서식 제45호에<%생략:서식45%>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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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광업원부를 신광업원부에 전사할 때에는 서식 제46호<%생략:서식46%> 기재예에 의하여야 한다. 상공부장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광업원부를 남북한으로 구분하여 편철할 수 있다. 구광업원부에 있어서 1광업권에 관한 등록용지(以下 第1用紙라 假稱한다)에 여백이 없으므로 인하여 사용케 된 제2, 제3등의 계속용지가 제1용지와 분리되어 철하여 있는 경우 신광업원부에 있어서는 이를 제1용지에 연속하도록 철하여야 한다.

부칙

附則<상공부령 제31호, 1953. 12. 7.>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통지부

[별지 제2호서식] 직권에의한등록사건부

[별지 제3호서식] 청구서의접수부

[별지 제4호서식] 광업원부등본·초본·광구도대장등본교부청구서

[별지 제5호서식] 광구원부또는광구도대장의열람청구서

[별지 제6호서식] 상속에인한광업권이전등록신청

[별지 제7호서식] 회사합병에인한광업권이전등록신청

[별지 제8호서식] 회사합병에인한광업권지분이전등록신청

[별지 제9호서식] 매매[증여]에인한광업권이전등록신청

[별지 제10호서식] 유증에인한광업권이전등록신청

[별지 제11호서식] 판결에인한광업권이전등록신청

[별지 제12호서식] 폐업에인한광업권소멸등록신청

[별지 제13호서식] 저당권설정등록신청

[별지 제14호서식] 근저당권설정등록신청[어음할인에의할때]

[별지 제15호서식] 근저당권설정등록신청

[별지 제16호서식] 순위의변경에인한저당권변경등록신청

[별지 제17호서식] 저당권변경등록신청

[별지 제18호서식] 저당권변경등록신청

[별지 제19호서식] 상속에인한저당권이전등록신청

[별지 제20호서식] 회사합병에인한저당권이전등록신청

[별지 제21호서식] 채권양도[대위변제]에인한저당권이전등록신청

[별지 제22호서식] 채권전부명령에인한저당권이전등록신청

[별지 제23호서식] 양도에인한저당권이전등록신청

[별지 제24호서식] 저당권을다른채권의담보로하였을때의부기등록신청

[별지 제25호서식] 등록의착오[또는누락]에인한경정등록신청

[별지 제26호서식] 등록명의인표시경정등록신청

[별지 제27호서식] 등록명의인표시변경등록신청

[별지 제28호서식] 등록명의인표시변경등록신청

[별지 제29호서식] 등록명의인표시변경등록신청[대위신청시]

[별지 제30호서식] 저당권말소등록신청

[별지 제31호서식] 저당권말소등록신청

[별지 제32호서식] 광업권이전등록말소신청

[별지 제33호서식] 저당권말소등록의회복등록신청

[별지 제34호서식] 공동광업권자탈퇴등록신청

[별지 제35호서식] 공동광업권자탈퇴등록신청

[별지 제36호서식] 광업권이전가등록신청

[별지 제37호서식] 저당권설정가등록신청

[별지 제38호서식] 광업권이전가등록의말소등록신청

[별지 제39호서식] 저당권설정가등록말소등록신청

[별지 제40호서식] 광업등록촉탁

[별지 제41호서식] 광업등록촉탁

[별지 제42호서식] 광업등록촉탁

[별지 제43호서식] 위임장[1]

[별지 제44호서식] 광업권자[저당권자]의개인계

[별지 제45호서식] 공동광업대표자개정계

[별지 제46호서식] 광업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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