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시행 1996. 1. 7.][법률 제05001호, 1995. 12. 6. 일부개정]


공탁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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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공탁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6.7.14>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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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이를 처리한다. 다만, 시법원 또는 군법원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2.6]


제3조(공탁물보관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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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원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 또는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가 경영하는 영업의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하여 이를 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개정 1986.7.14>


제4조(공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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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을 하고저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탁서를 작성하고 공탁물에 첨부하여 지정된 은행 또는 창고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6.7.14>


제5조(공탁금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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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1986.7.14]


제6조(이자등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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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은행 또는 창고업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다. 다만,보증금에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는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6.7.14>


제7조(보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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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을 보관하는 은행 또는 창고업자는 그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동종의 물건에 관하여 청구하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조(공탁물의 수령,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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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탁물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개정 1986.7.14>

②공탁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개정 1986.7.14>

1. 민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하는 때

2. 착오로 공탁을 한 때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


제9조(반대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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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이나 또는 재판, 공정증서 기타의 공정서면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제10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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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供託公務員"이라 한다)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관할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6]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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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2.6>


제12조(공탁공무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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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탁공무원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탁공무원은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6]


제13조(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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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여 결정으로써 하며 공탁공무원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6]


제14조(재판에 대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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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2.6]

부칙

부 칙<법률 제492호, 1958.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