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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시행 1958. 10. 28.][법률 제00492호, 1958. 7. 29. 제정]


공탁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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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공탁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탁사무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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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감독하에 그 지정하는 지방법원서기관이 행한다.


제3조(공탁물보관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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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원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 또는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가 경영하는 영업의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하여 이를 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4조(공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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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을 하고저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탁서를 작성하고 공탁물에 첨부하여 지정된 은행 또는 창고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탁금의 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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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에는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리식을 부할 수 있다.


제6조(리식등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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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은행 또는 창고업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리식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다. 단,보증금에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는 그 리식이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보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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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을 보관하는 은행 또는 창고업자는 그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동종의 물건에 관하여 청구하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조(공탁물의 수령,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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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탁물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공탁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민법 제496조의 규정에 의하는 때

2. 착오로 공탁을 한 때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


제9조(반대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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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이나 또는 재판, 공정증서 기타의 공정서면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제10조(처분에 대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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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은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소속법원단독판사에게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조(서류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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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항고를 받은 법원단독판사는 항고에 관한 서류를 공탁공무원에게 송부하고 그 의견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항고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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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탁공무원은 항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단독판사와 항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항고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이를 법원단독판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항고에 대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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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단독판사는 항고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②항고를 각하하거나 또는 처분을 명하는 재판은 이유를 부쳐 결정으로써 이를 하고 공탁공무원과 항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4조(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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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492호, 1958.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