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3. 23.][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타법개정]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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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23]


제2조(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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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1.23]


제3조(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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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장관이 수집ㆍ관리하는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는 공직후보자의 성명, 나이, 전문 분야, 연락처, 현직 및 전직 직위, 학력, 경력, 상훈, 주요 저서 및 논문, 자기 업무 실적 및 성과,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 각종 평가 결과 등 공직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로 한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1.23]


제3조의2(인사 여건의 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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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정무직공무원 등 공직후보자를 발굴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필요 역량 등 인사에 관한 여건을 진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정무직공무원 등 공직후보자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확충하기 위하여 성과와 역량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1.23]


제4조(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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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19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본인이 정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내주도록 하거나, 안전행정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그 정보를 인사상의 목적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1.23]


제5조(공무원 등의 인사 또는 성과평가 자료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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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19조의2 및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전산관리하는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주요 경력, 임용사항, 자격증 등 공직후보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 자료 또는 업무실적 등 성과평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기관이 전산관리하는 지방공무원 중 4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주요 경력, 임용사항, 자격사항 등 공직후보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 자료 또는 성과평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공직후보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에 대한 인사 자료 또는 성과평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5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의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그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5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의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그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5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의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그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전문개정 2011.11.23]


제6조(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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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인사상의 목적으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활용 목적, 자격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정보가 필요한 날부터 10일 전에 공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52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인사상의 목적을 위하여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공직후보자의 정보를 열람하려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요청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요청 목적의 정당성,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상태, 자료관리방법의 적정성, 시스템 보안성 등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요청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그 사실을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기관의 장은 그 정보의 활용 결과를 해당 직위에 공직후보자의 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1.23]


제7조(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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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수록된 사람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우편ㆍ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1.23]


제8조(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정정ㆍ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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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수록된 사람은 법 제19조의3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우편ㆍ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정정 또는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정정 또는 폐기하고 처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1.23]


제9조(보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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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행정부장관은 허가받은 사용자에게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증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과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직후보자 정보의 열람을 승인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1.23]


제10조(데이터베이스의 운용 및 유지ㆍ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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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행정부장관은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변경 등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관련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에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1.23]


제11조(운용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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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입력, 검색, 출력 및 사용자 등록 등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1.2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075호, 2005. 9. 30.>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101호, 2007. 6. 21.>
부 칙<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부 칙<대통령령 제23307호, 2011. 11. 23.>
부 칙<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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