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06. 7. 1.][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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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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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


제3조(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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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가 수집·관리하는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는 공직후보자의 성명, 연령, 전문분야, 연락처, 현직 및 전직 직위, 학력, 경력, 상훈, 주요 저서 및 논문, 자기업무실적 및 성과,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각종 평가결과 등 공직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에 한한다.


제4조(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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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는 법 제19조의3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본인이 정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보내주도록 하거나, 중앙인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인사위원회는 그 정보를 인사상의 목적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국가공무원의 인사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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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는 법 제19조의2 및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전산관리하는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주요경력·임용사항·자격증 등 공직후보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제6조(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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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인사상의 목적으로 중앙인사위원회에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활용목적·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적시하여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날부터 10일 전에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중앙인사위원회가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도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그 정보의 활용 결과를 해당 직위에의 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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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수록된 자는 중앙인사위원회에 우편·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인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정정·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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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수록된 자는 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우편·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정정 또는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인사위원회는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정정 또는 폐기하고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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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인사위원회는 허가받은 사용자에 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증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중앙인사위원회는 허가받지 아니한 사용자가 외부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데이터베이스의 운용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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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인사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②중앙인사위원회는 관련법령이나 제도의 변경 등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관련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중앙인사위원회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④중앙인사위원회는 데이터베이스에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운용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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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입력·검색·출력 및 사용자 등록 등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075호, 2005. 9. 30.>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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