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7. 30.][대통령령 제30855호, 2020. 7. 14. 일부개정]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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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6>

[전문개정 2011.11.23]


제2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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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공무원 채용시험 위원, 위원회 위원 및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 등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기술·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등"으로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20.7.14>

② 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 정보와 공공기록물, 출판물, 인터넷 및 언론 보도 등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③ 인사혁신처장은 본인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본인이 정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주도록 하거나, 인사혁신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그 정보를 인사상 목적 또는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기술·경험 등의 활용(이하 "인사상 목적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20.7.14>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에 해당하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구술, 이메일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신설 2020.7.14>

[전문개정 2014.8.6]


제3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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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장이 수집·관리하는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는 임명·위촉하려는 직위 또는 활용하려는 전문분야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20.7.14>

1. 공직후보자등의 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문 분야, 연락처, 현직 및 전직 직위, 학력, 경력, 상훈, 주요 저서 및 논문, 자기 업무 실적 및 성과,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 각종 평가 결과 등

2.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의 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전문개정 2014.8.6]


제3조의2(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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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장은 제2조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4.8.6]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14.8.6>]


제3조의3(인사 여건의 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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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을 발굴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필요 역량 등 인사에 관한 여건을 진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2020.7.14>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확충하기 위하여 성과와 역량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0.7.14>

[전문개정 2011.11.23] [제3조의2에서 이동 <2014.8.6>]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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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8.6>


제5조(공직후보자등의 인사 또는 성과평가 자료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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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 및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전산관리하는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주요 경력, 임용사항, 자격증 등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 자료 또는 업무실적 등 성과평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2016.11.22>

② 인사혁신처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기관이 전산관리하는 4급 이상(여성은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주요 경력, 임용사항, 자격사항 등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 자료 또는 성과평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2020.7.14>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에 대한 인사 자료 또는 성과평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전문개정 2011.11.23] [제목개정 2014.8.6]


제6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직접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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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인사상 목적등으로 인사혁신처장에게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활용 목적, 자격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정보가 필요한 날부터 10일 전에 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인사사무를 처리해야 하거나 보안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제공하거나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요청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열람하도록 승인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기관의 활용 목적, 대상 직위의 종류, 데이터베이스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보의 제공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 활용 목적, 개인정보 관리상태 및 정보통신망의 보안조치 등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요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그 사실을 요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직위에 공직후보자등의 임용·위촉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 전단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직접 열람은 「전자정부법」 제52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공직후보자등의 성명, 성별, 나이, 이메일 주소, 전문 분야 및 주요 경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7.14]


제6조의2(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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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형 직위와 공공기관의 개방형 계약직의 적격자를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발굴하여 추천하고 선발시험에 응시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추천 대상 직위, 대상 직위의 직무 내용 및 직무수행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직위 선발시험에 대한 공고 10일 전(공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추천이 필요한 날부터 30일 전을 말한다)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를 긴급히 선발해야 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에 따라 적격자를 추천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추천받은 자의 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4]


제7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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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수록된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우편·팩스·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지체 없이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11.23] [제목개정 2014.8.6]


제8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정정·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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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수록된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우편·팩스·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정정 또는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정정 또는 폐기하고 처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전문개정 2011.11.23] [제목개정 2014.8.6]


제9조(보안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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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혁신처장은 허가받은 사용자에게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증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인사혁신처장과 제6조제3항에 따라 공직후보자등의 정보의 열람을 승인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보안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0.7.14>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6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거나 직접 열람한 기관이 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직접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0.7.14>

[전문개정 2011.11.23] [제목개정 2020.7.14]


제10조(데이터베이스의 운용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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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혁신처장은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인사혁신처장은 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변경 등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관련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인사혁신처장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④ 인사혁신처장은 데이터베이스에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11.23]


제10조의2(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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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0조 또는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② 대통령비서실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6]


제10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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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장(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다)은 이 영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4.8.6]


제11조(운용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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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록기준, 등록방법, 제공범위 및 사용자 준수사항 등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2020.7.14>

[전문개정 2011.11.2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075호, 2005. 9. 30.>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101호, 2007. 6. 21.>
부 칙<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부 칙<대통령령 제23307호, 2011. 11. 23.>
부 칙<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533호, 2014. 8. 6.>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7607호, 2016. 11. 22.>
부 칙<대통령령 제30855호,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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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