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11. 19.][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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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6>

[전문개정 2011.11.23]


제2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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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 정보와 공공기록물, 출판물, 인터넷 및 언론 보도 등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③ 인사혁신처장은 본인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본인이 정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주도록 하거나, 인사혁신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그 정보를 인사상의 목적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4.8.6]


제3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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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장이 수집ㆍ관리하는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는 임명ㆍ위촉하려는 직위 등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1. 공직후보자등의 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문 분야, 연락처, 현직 및 전직 직위, 학력, 경력, 상훈, 주요 저서 및 논문, 자기 업무 실적 및 성과,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 각종 평가 결과 등

2.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의 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전문개정 2014.8.6]


제3조의2(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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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장은 제2조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4.8.6]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14.8.6>]


제3조의3(인사 여건의 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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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정무직공무원 등 공직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라 한다)를 발굴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필요 역량 등 인사에 관한 여건을 진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② 인사혁신처장은 정무직공무원 등 공직후보자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확충하기 위하여 성과와 역량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11.23] [제3조의2에서 이동 <2014.8.6>]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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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8.6>


제5조(공직후보자등의 인사 또는 성과평가 자료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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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 및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전산관리하는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주요 경력, 임용사항, 자격증 등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 자료 또는 업무실적 등 성과평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② 인사혁신처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기관이 전산관리하는 지방공무원 중 4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주요 경력, 임용사항, 자격사항 등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 자료 또는 성과평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에 대한 인사 자료 또는 성과평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5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의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그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5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의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그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5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의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그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전문개정 2011.11.23] [제목개정 2014.8.6]


제6조(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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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인사상의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에게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활용 목적, 자격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정보가 필요한 날부터 10일 전에 공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히 인사사무를 처리하거나 보안 유지가 필요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52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인사상의 목적을 위하여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공직후보자의 정보를 열람하려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요청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인사혁신처장은 요청 목적의 정당성,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상태, 자료관리방법의 적정성, 시스템 보안성 등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요청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그 사실을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기관의 장은 그 정보의 활용 결과를 해당 직위에 공직후보자의 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11.23]


제7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열람)

조문 연혁보기



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수록된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우편ㆍ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지체 없이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11.23] [제목개정 2014.8.6]


제8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정정ㆍ폐기)

조문 연혁보기



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수록된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우편ㆍ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정정 또는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정정 또는 폐기하고 처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전문개정 2011.11.23] [제목개정 2014.8.6]


제9조(보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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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혁신처장은 허가받은 사용자에게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증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인사혁신처장과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직후보자 정보의 열람을 승인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11.23]


제10조(데이터베이스의 운용 및 유지ㆍ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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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혁신처장은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인사혁신처장은 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변경 등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관련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인사혁신처장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④ 인사혁신처장은 데이터베이스에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11.23]


제10조의2(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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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0조 또는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관리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② 대통령비서실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6]


제10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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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장(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다)은 이 영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4.8.6]


제11조(운용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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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입력, 검색, 출력 및 사용자 등록 등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전문개정 2011.11.2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075호, 2005. 9. 30.>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101호, 2007. 6. 21.>
부 칙<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부 칙<대통령령 제23307호, 2011. 11. 23.>
부 칙<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533호, 2014. 8. 6.>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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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