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시행령

[시행 1995. 5. 1.][대통령령 제14628호, 1995. 4. 15. 타법개정]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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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동관계법령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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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되는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제3조(공무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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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행정에 종사한 공무원의 범위는 노동부(1981년 4월 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 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한다)·그 소속기관·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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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인노무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④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되, 다음 사항을 평정한다.

1. 국가관·사명감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제1차시험에만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1회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⑥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1회에 한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면제한다.


제5조(수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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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6조(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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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제7조(시험의 일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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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과목중 노동법(1) 및 노동법(2)를 면제한다.

1. 제3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별표1의<%생략:별표1%>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공무원 또는 해운항만청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3. 조합원 100인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4.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5.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 지도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통산경력이 15년이상이고 그중 6급이상 공무원으로 8년이상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과목중 노동법(1) 및 노동법(2)를 각각 면제한다.<신설 1990·11·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0·11·29>


제8조(시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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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 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

2. 시험합격자의 결정

3. 기타 시험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노동연수원장과 노동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시험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0·11·29>

③위원장은 노동연수원장이 된다.<개정 1990·11·29>

④시험위원은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의 시험위원으로 구분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제1차 및 제2차시험위원은 매과목당 3인이상으로, 제3차시험위원은 3인이상으로 한다.

⑤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9조(시험수당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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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위원과 시험관리 및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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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은 격년제로 실시한다.<신설 1990·11·29>

②노동부장관은 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응시절차 기타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60일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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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합격자결정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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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차시험의 합격자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최근에 실시한 3회의 제2차시험 합격자수 평균의 5배수 범위안에서 고득점자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시험의 합격자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개정 1987·12·1>

②제3차시험에 있어서는 제4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8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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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14조(자격증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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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노무사자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직무개시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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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개시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개시등록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인노무사직무개시등록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공인노무사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등록번호

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공인노무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공인노무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못쓰게 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29]


제16조(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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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의 실무수습(이하 "실무수습"이라 한다)의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②실무수습은 공인노무사회가 실시한다.

③실무수습의 내용·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인노무사회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④실무수습은 개업노무사사무소·합동사무소·노무법인의 사무소·공인노무사회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행하는 수습(이하 "사무소수습"이라 한다)과 노동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⑤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중 사무소수습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1990·11·29]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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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11·29>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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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11·29>


제19조(합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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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실을 갖추고 합동사무소운영에 관한 규약을 작성하여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7·5·15, 1987·12·1, 1987·12·9, 1990·11·29>

②합동사무소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2(노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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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4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노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무법인의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노무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원의 이력서

3. 사원의 인감증명서

4. 사원의 신원증명서

5.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6.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무법인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노무법인인가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노무법인설립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2. 노무법인의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의 성명 및 주소

5. 기타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노무사회와 당해 노무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11·29]


제19조의3(노무법인의 정관변경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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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4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노무법인의 정관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노무법인의 주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이유서

2. 정관변경안

3. 정관변경에 관한 노무법인사원총회회의록 사본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무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한 때에는 노무법인 인가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노무법인정관변경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은 노무법인정관변경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11·29]


제19조의4(정관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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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4제2항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무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에 관한 사항

2. 노무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권리·의무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0·11·29]


제19조의5(노무법인의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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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무법인의 설립등기는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당해 노무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원의 성명 및 주소

4.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5. 사원의 출자의 종류, 재산출자에 있어서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6.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노무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③노무법인의 등기는 사원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노무법인설립인가증

3.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④노무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한 때에는 14일이내에 그 등기부등본을 당해 노무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11·29]


제19조의6(분사무소설치등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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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무법인의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주사무소·분사무소의 이전등기와 제19조의5제2항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에 관하여는 상법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②제1항후단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당해 인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노무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부등본을 7일이내에 당해 노무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및 분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11·29]


제19조의7(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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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 내지 제213조 및 제23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11·29]


제19조의8(사원의 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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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의 각 사무소에는 1인 이상의 사원이 상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11·29]


제20조(직무보조원의 자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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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보조원이 될 수 없으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개업노무사가 이에 위반하여 직무보조원을 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개업노무사에게 그 직무보조원의 해임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0·11·29>

②개업노무사가 직무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7일이내에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7·5·15, 1987·12·9, 1990·11·29>


제21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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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인노무사회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기타 임원에 관한 사항

4. 회의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입회, 탈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품위유지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회비부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인노무사회 및 지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제22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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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인노무사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으로서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를 두어야 한다.

②임원은 회원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3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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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인노무사회에 총회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권한사항은 회원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총회 및 대의원총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인노무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공인노무사회는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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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인노무사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공인노무사회는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전년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공인노무사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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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회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1990·11·29>

1. 공인노무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

1의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

2.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 및 연수

3. 회원의 업무와 관련되는 자료등 정보제공

4.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지도

5. 기타 공인노무사회의 설립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26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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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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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당해 위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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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수리와 휴업기간의 연장 허가

3.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통지

4.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겸직의 허가

5.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등

6.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등

7.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의 정지처분

8.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정지처분

9.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10.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전문개정 1990·11·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157호, 1987. 5. 15.>
부 칙<대통령령 제12306호, 1987. 12. 9.>
부 칙<대통령령 제13169호, 1990. 11. 29.>
부 칙<대통령령 제14628호, 1995. 4. 15.>

별표/서식

[별표 1] 노동관계법령의 범위[제2조 관련]

[별표 2]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험과목[제6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