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1.][대통령령 제33002호, 2022. 11. 22. 일부개정]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제2조(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①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20.7.28]


제2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1.4.9>


제3조(노무관리진단의 시행)

조문 연혁보기




① 공인노무사는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무관리진단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 등에 대한 조사, 설문조사 또는 관계자 면접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공인노무사는 노사 당사자 한쪽의 의뢰를 받아 노무관리진단을 시행하는 경우 그와 관련하여 노무관리진단을 의뢰하지 않은 다른 쪽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노무관리진단을 의뢰한 노사 당사자는 공인노무사가 노무관리진단을 시행하는 중에도 필요하면 해당 공인노무사와 협의하여 노무관리진단을 할 사항을 추가로 의뢰할 수 있다.

④ 공인노무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노무관리에 관한 개선 방안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무관리진단을 의뢰한 노사 당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7.28]


제4조(시험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정(評定)한다.

1. 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4.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전문개정 2010.11.19]


제5조(수험절차)

조문 연혁보기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11.19]


제6조(시험과목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9.7.2>

③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함께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9]


제7조(시험의 일부면제)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제2차시험의 과목 중 노동법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1. 제7조의2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지방자치단체에서 별표 1의 노동 관계 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1996년 8월 7일 이전의 해운항만청, 2008년 2월 28일 이전의 해양수산부 및 2013년 3월 22일 이전의 국토해양부를 포함한다) 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3. 조합원 100명 이상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전임자로 근무한 경력

4.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 지도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9]


제7조의2(공무원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노동행정에 종사한 공무원의 범위는 고용노동부(1981년 4월 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 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한다)와 그 소속 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19]


제8조(시험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①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2.11.22>

1.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

2. 시험 합격자의 결정

3.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험위원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 이사장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시험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22>

③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된다. <개정 2022.11.22>

④ 시험위원은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의 시험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하며,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시험위원은 과목당 3명 이상으로, 제3차시험의 시험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이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2.11.22>

[전문개정 2010.11.19]


제9조(시험수당의 지급)

조문 연혁보기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과 시험 관리 및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19]


제10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조문 연혁보기




① 시험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ㆍ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응시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의 어느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2.5.1, 2020.7.28>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 제3조의4에 따른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1.22>

[전문개정 2010.11.19]


제11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7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내야 한다. <개정 2011.3.22, 2016.4.26>

③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6>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시험 시행일의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시험 시행일의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4.26>

[전문개정 2010.11.19]


제12조(합격자 결정 및 공고)

조문 연혁보기




① 제1차시험 합격자의 결정은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하며, 제2차시험 합격자의 결정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2차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이 제10조제3항에 따른 최소합격인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한 인원수의 범위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제2차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 단서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본다.

③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④ 제3차시험에서는 제4조제3항 각 호의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8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험성적의 세부산출방법이나 그 밖에 합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22>

[전문개정 2010.11.19]


제1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7.12.28>


제14조(자격증의 발급)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노무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받으면 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 발급대장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4.26]


제14조의2(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

조문 연혁보기



법 제3조의4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1.22]


제14조의3(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 연혁보기




①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부터 제14조의6까지에서 "위원"이라고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사유 외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1.22]


제14조의4(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조문 연혁보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 법제처장 또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1.22]


제14조의5(위원장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①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11.22]


제14조의6(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

④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⑤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본조신설 2022.11.22]


제14조의7(소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① 제20조의7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내용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조의4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조의4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내용을 심의한 경우 그 결과를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본조신설 2022.11.22]


제15조(직무개시 등록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개시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개시 등록신청서를 법 제24조에 따른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28, 2022.11.22>

② 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7.28>

1. 공인노무사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등록번호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인노무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휴업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인노무사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0.7.28>

④ 공인노무사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알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9]


제16조(연수교육)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의 연수교육은 6개월 이상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6.30, 2020.7.28>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은 제18조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 또는 대학(이하 "연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③ 연수교육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교육과 실무수습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0.11.19]


제17조(보수교육)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補修)교육은 공인노무사 직무에 관한 교육과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4.26, 2020.7.28>

②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8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6.4.26>

[본조신설 2010.11.19]


제18조(지정교육기관 기준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지정교육기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6.6.30>

1.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갖추고 있을 것

2. 고용노동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상의 사람이 근무하고 있어 교육역량이 있다고 인정될 것

②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19]


제1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6.4.26>


제19조의2(노무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노무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인가 번호 및 인가 연월일

2. 노무법인의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의 성명 및 주소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인노무사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9]


제19조의3(노무법인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7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노무법인의 정관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이유서

2. 정관 변경안

3. 정관 변경에 관한 노무법인 사원총회 회의록 사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무법인의 정관 변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노무법인 인가대장에 그 뜻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노무법인 정관 변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노무법인 정관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19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19]


제19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법 제7조의4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무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에 관한 사항

2. 노무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권리ㆍ의무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11.19]


제19조의5(노무법인의 설립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등기는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노무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원의 성명 및 주소

4.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5. 사원의 출자 종류,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6. 존립기간, 그 밖에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노무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③ 노무법인의 등기는 사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노무법인 설립인가증

3.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9]


제19조의6(분사무소 설치 등의 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 노무법인의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주사무소ㆍ분사무소의 이전등기 및 제19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에 관하여는 「상법」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어서 해당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해당 인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9]


제19조의7(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노무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업등기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제5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제7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7.28>

[전문개정 2010.11.19]


제19조의8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0.11.19>


제19조의9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4.9>


제2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7.12.28>


제20조의2(보증보험 가입)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2조의4에 따라 노무법인은 노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보험금액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라 한다)는 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 설치신고를 마친 후 15일 이내에 개업노무사 1명당 보험금액 2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각각 가입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갖추어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8>

② 노무법인 및 개업노무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9]


제20조의3(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의뢰인과 노무법인 또는 개업노무사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서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노무사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② 노무법인 및 개업노무사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9]


제20조의4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0.11.19>


제20조의5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22.11.22>


제20조의6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22.11.22>


제20조의7(징계의결의 요구)

조문 연혁보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에게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개정 2022.11.22>

②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전문개정 2010.11.19]


제20조의8(징계의결기한)

조문 연혁보기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22>

[전문개정 2010.11.19]


제20조의9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22.11.22>


제20조의10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22.11.22>


제20조의11(징계의결의 통보 등)

조문 연혁보기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전문개정 2010.11.19]


제21조(회칙)

조문 연혁보기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인노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7.28>

1. 목적

2.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 등 임원에 관한 사항

4. 총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회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제4호에 따른 총회 및 제5호에 따른 대의원총회의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입회, 탈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개업노무사 등록, 등록거부, 등록취소 및 폐업에 관한 사항

9. 공인노무사의 교육에 관한 사항

10. 회원의 품위 유지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1. 사업계획, 회비 부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인노무사회 및 지회(支會)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법 제24조의3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14.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11.19]


제22조(사업계획 및 예산)

조문 연혁보기



공인노무사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8]


제2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4.9>


제2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4.9>


제2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4.9>


제26조(업무 위탁)

조문 연혁보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의 접수, 자격증 발급 및 자격증 발급대장에의 기록 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4.26, 2020.7.28>

1. 삭제 <2020.7.28>

2. 삭제 <2020.7.28>

3. 삭제 <2020.7.28>

4. 삭제 <2020.7.28>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 관리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일부면제 신청의 수리

2.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위촉

3. 제9조에 따른 시험수당의 지급

4. 제10조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공고

5. 제12조에 따른 합격자의 결정ㆍ공고 및 통지

[전문개정 2010.11.19]


제27조(과태료의 부과)

조문 연혁보기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20.7.28]


제28조(권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3.22, 2020.7.28>

1. 법 제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ㆍ변경 인가

2. 법 제7조의5에 따른 노무법인의 해산신고의 접수

3. 법 제7조의6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의 명령, 출입ㆍ검사

4의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등록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5.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전문개정 2010.11.19]


제2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고용노동부장관(제2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인노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1.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2. 법 제3조의3에 따른 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 취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3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6.4.2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157호, 1987. 5. 15.>
부 칙<대통령령 제12306호, 1987. 12. 9.>
부 칙<대통령령 제13169호, 1990. 11. 29.>
부 칙<대통령령 제14628호, 1995. 4. 15.>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부 칙<대통령령 제19367호, 2006. 3. 2.>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171호, 2007. 7. 18.>
부 칙<대통령령 제20485호, 2007. 12. 28.>
부 칙<대통령령 제20681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부 칙<대통령령 제21928호, 2009.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부 칙<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 칙<대통령령 제22501호, 2010.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2516호, 2010. 12. 7.>
부 칙<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부 칙<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부 칙<대통령령 제24447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부 칙<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부 칙<대통령령 제29029호, 2018. 7. 3.>
부 칙<대통령령 제29181호, 2018. 9. 18.>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 칙<대통령령 제32169호, 2021. 11. 30.>
부 칙<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부 칙<대통령령 제33002호, 2022. 11. 22.>

별표/서식

[별표 1]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제6조제1항 관련)

[별표 3]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6조제2항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