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시행 2008. 1. 1.][대통령령 제20485호, 2007. 12. 28. 일부개정]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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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제2조(노동관계법령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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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되는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01.4.9, 2007.12.28>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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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4.9>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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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4.9>


제4조(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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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②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되, 다음 사항을 평정한다. <개정 2007.12.28>

1.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전문개정 2001.4.9]


제5조(수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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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6조(시험과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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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한다.

③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원서와 함께 영어시험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8]


제7조(시험의 일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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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이란 제2차시험의 과목 중 노동법을 말한다. <개정 2007.12.28>

②법 제3조의3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과목중 노동법(1) 및 노동법(2)를 면제한다.

1. 제7조의2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지방자치단체에서 별표 1의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1996년 8월 7일 이전의 해운항만청을 포함한다)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3. 조합원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4.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5.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지도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4.9]


제7조의2(공무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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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행정에 종사한 공무원의 범위는 노동부(1981년 4월 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 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한다)·그 소속기관·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4.9]


제8조(시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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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 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

2. 시험합격자의 결정

3. 기타 시험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과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시험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0.11.29, 1999.4.9>

③위원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된다.<개정 1990.11.29, 1999.4.9>

④시험위원은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의 시험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하며, 제1차 및 제2차시험위원은 매과목당 3인이상으로, 제3차시험위원은 3인이상으로 한다.<개정 1999.4.9>

⑤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9조(시험수당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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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시험위원과 시험관리 및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4.9>


제10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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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신설 1990.11.29, 1996.4.12>

②노동부장관은 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응시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60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③ 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 제3조의4에 따른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7.12.28>


제11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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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합격자결정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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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차시험 합격자의 결정은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며, 제2차시험 합격자의 결정은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배점 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다만, 제2차시험에서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배점 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른 최소합격인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한 인원수의 범위에서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7.12.28>

②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제2차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제1항 단서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배점 4할 이상을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본다. <신설 2007.12.28>

③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동점자로 인하여 제2차시험의 합격자 수가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신설 2007.12.28>

④제3차시험에 있어서는 제4조제3항 각 호의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8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⑤노동부장관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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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2.28>


제14조(자격증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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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노무사자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4.9>


제14조의2(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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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2.28>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노동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2007.12.28>

1. 노동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노동경제·노동법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자

다. 전국적인 규모를 가지는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자

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마.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24조에 따른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

바.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노동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본조신설 2001.4.9]


제14조의3(심의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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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 영에 정한 것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1.4.9]


제14조의4(위원의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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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1.4.9]


제15조(직무개시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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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개시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개시등록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4.27, 1999.4.9>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인노무사직무개시등록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공인노무사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등록번호

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공인노무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4.27, 1999.4.9>

④공인노무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못쓰게 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29]


제16조(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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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의 실무수습(이하 "실무수습"이라 한다)의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②실무수습은 공인노무사회 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교육기관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실무수습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개정 1999.4.9, 2007.12.28>

③실무수습의 내용·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실무수습기관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1999.4.9>

④실무수습은 개업노무사사무소·합동사무소·노무법인의 사무소·공인노무사회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행하는 수습(이하 "사무소수습"이라 한다)과 노동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⑤삭제<2001.4.9>

[전문개정 1990.11.29]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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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11.29>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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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11.29>


제19조(합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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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동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을 작성하여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7.5.15, 1987.12.1, 1987.12.9, 1990.11.29, 1999.4.9, 2006.3.2>

②삭제<1996.4.12>


제19조의2(노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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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4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노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무법인의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4.27, 1999.4.9>

1. 정관

2. 삭제<1999.4.9>

3. 삭제<2001.4.9>

4. 삭제<1998.4.27>

5.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6.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무법인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노무법인인가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노무법인설립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2. 노무법인의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의 성명 및 주소

5. 기타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노무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4.9>

[본조신설 1990.11.29]


제19조의3(노무법인의 정관변경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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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4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노무법인의 정관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4.27, 1999.4.9>

1. 정관변경이유서

2. 정관변경안

3. 정관변경에 관한 노무법인사원총회회의록 사본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무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한 때에는 노무법인 인가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노무법인정관변경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은 노무법인정관변경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11.29]


제19조의4(정관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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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4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2.28>

1. 노무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에 관한 사항

2. 노무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권리·의무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0.11.29]


제19조의5(노무법인의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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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무법인의 설립등기는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당해 노무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원의 성명 및 주소

4.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5. 사원의 출자의 종류, 재산출자에 있어서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6.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노무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③노무법인의 등기는 사원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노무법인설립인가증

3.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④노무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한 때에는 14일이내에 그 등기부등본을 당해 노무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7.7.18>

[본조신설 1990.11.29]


제19조의6(분사무소설치등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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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무법인의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주사무소·분사무소의 이전등기와 제19조의5제2항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에 관하여는 「상법」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7.12.28>

②제1항후단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당해 인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노무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부등본을 7일이내에 당해 노무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및 분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7.7.18>

[본조신설 1990.11.29]


제19조의7(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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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업등기법」 제3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5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같은 법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8조부터 제73조까지, 같은 법 제114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같은 법 제13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8]


제19조의8(사원의 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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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의 각 사무소에는 1인이상의 사원이 상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11.29]


제19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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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4.9>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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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2.28>


제20조의2(보증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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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노무법인은 노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15일이내에 보험금액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개업노무사는 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 설치신고를 마친 후 15일 이내에 개업노무사 1인당 보험금액 2천만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각각 가입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노무법인 및 개업노무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당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4.12]


제20조의3(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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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의뢰인과 노무법인 또는 개업노무사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사본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노무법인 또는 개업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금지급사유발생확인서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②노무법인 및 개업노무사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4.12]


제20조의4(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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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이를 노동부에 둔다.

[전문개정 1998.4.27]


제20조의5(징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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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징계위원장"이라 한다)인 위원은 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그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1999.4.9, 2006.6.12>

1. 법제처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1인

2. 노동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인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4. 공인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공인노무사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전문개정 1998.4.27]


제20조의6(징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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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징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징계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98.4.27]


제20조의7(징계의결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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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4.27]


제20조의8(징계의결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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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4.27]


제20조의9(징계위원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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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1998.4.27]


제20조의10(제척 및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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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중 불공정한 의결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8.4.27]


제20조의11(징계의결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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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4.27]


제21조(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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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2, 2007.12.28>

1. 목적

2.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 등 임원에 관한 사항

4. 총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의2. 회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의3. 노동부장관에 대한 제4호에 따른 총회 및 제4호의2에 따른 대의원총회의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입회, 탈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품위유지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회비부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인노무사회 및 지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삭제<1996.4.12>


제22조(사업계획 및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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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8]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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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9>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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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9>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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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9>


제26조(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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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시험 관리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일부면제 신청의 수리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위촉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수당의 지급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 및 공고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자의 결정·공고 및 통지

[본조신설 1999.4.9]


제27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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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당 위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②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1.4.9, 2007.12.28>


제28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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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6.4.12, 1998.4.27, 1999.4.9, 2007.1.24, 2007.12.28>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수리

1의2. 법 제7조의4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인가 및 정관변경인가

1의3. 법 제7조의5에 따른 노무법인의 해산신고

1의4. 법 제7조의6에 따른 노무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의 수리

3. 삭제 <1999.4.9>

4. 삭제 <1999.4.9>

5.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등

6.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등

7. 삭제 <1998.4.27>

8. 삭제 <1998.4.27>

9. 삭제 <1998.4.27>

10.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전문개정 1990.11.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730호, 1985. 7. 25.>
부 칙<대통령령 제12157호, 1987. 5. 15.>
부 칙<대통령령 제12282호, 1987. 12. 1.>
부 칙<대통령령 제12306호, 1987. 12. 9.>
부 칙<대통령령 제13169호, 1990. 11. 29.>
부 칙<대통령령 제14628호, 1995. 4. 15.>
부 칙<대통령령 제14977호, 1996. 4. 12.>
부 칙<대통령령 제15781호, 1998. 4. 27.>
부 칙<대통령령 제16243호, 1999. 4. 9.>
부 칙<대통령령 제17193호, 2001. 4. 9.>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367호, 2006. 3. 2.>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19848호, 2007. 1. 24.>
부 칙<대통령령 제20171호, 2007. 7. 18.>
부 칙<대통령령 제20485호,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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