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시행 2020. 7. 30.][대통령령 제30873호, 2020. 7. 28. 일부개정]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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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제2조(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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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20.7.28]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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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4.9>


제3조(노무관리진단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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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인노무사는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무관리진단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 등에 대한 조사, 설문조사 또는 관계자 면접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공인노무사는 노사 당사자 한쪽의 의뢰를 받아 노무관리진단을 시행하는 경우 그와 관련하여 노무관리진단을 의뢰하지 않은 다른 쪽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노무관리진단을 의뢰한 노사 당사자는 공인노무사가 노무관리진단을 시행하는 중에도 필요하면 해당 공인노무사와 협의하여 노무관리진단을 할 사항을 추가로 의뢰할 수 있다.

④ 공인노무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노무관리에 관한 개선 방안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무관리진단을 의뢰한 노사 당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7.28]


제4조(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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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정(評定)한다.

1.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품행 및 성실성

4.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전문개정 2010.11.19]


제5조(수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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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11.19]


제6조(시험과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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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9.7.2>

③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함께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9]


제7조(시험의 일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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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제2차시험의 과목 중 노동법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1. 제7조의2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지방자치단체에서 별표 1의 노동 관계 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1996년 8월 7일 이전의 해운항만청, 2008년 2월 28일 이전의 해양수산부 및 2013년 3월 22일 이전의 국토해양부를 포함한다) 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3. 조합원 100명 이상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전임자로 근무한 경력

4.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 지도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9]


제7조의2(공무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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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노동행정에 종사한 공무원의 범위는 고용노동부(1981년 4월 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 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한다)와 그 소속 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19]


제8조(시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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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 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

2. 시험 합격자의 결정

3.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 이사장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시험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된다.

④ 시험위원은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의 시험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하며,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시험위원은 과목당 3명 이상으로, 제3차시험의 시험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19]


제9조(시험수당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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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과 시험 관리 및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19]


제10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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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응시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의 어느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2.5.1, 2020.7.28>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 제3조의4에 따른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19]


제11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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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7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내야 한다. <개정 2011.3.22, 2016.4.26>

③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6>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시험 시행일의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시험 시행일의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4.26>

[전문개정 2010.11.19]


제12조(합격자 결정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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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차시험 합격자의 결정은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하며, 제2차시험 합격자의 결정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2차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이 제10조제3항에 따른 최소합격인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한 인원수의 범위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제2차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 단서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본다.

③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④ 제3차시험에서는 제4조제3항 각 호의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8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험성적의 세부산출방법이나 그 밖에 합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22>

[전문개정 2010.11.19]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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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2.28>


제14조(자격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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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노무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받으면 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 발급대장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4.26]


제14조의2(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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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공인노무사 사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고용노동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노동경제·노동법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다. 전국적인 규모를 가지는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마.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 제24조에 따른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바. 그 밖에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4.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6.4.26>

[전문개정 2010.11.19]


제14조의3(심의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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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19]


제14조의4(위원의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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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1.19]


제15조(직무개시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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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개시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개시 등록신청서를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28>

② 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7.28>

1. 공인노무사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등록번호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인노무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휴업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인노무사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0.7.28>

④ 공인노무사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알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9]


제16조(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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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의 연수교육은 6개월 이상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6.30, 2020.7.28>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은 제18조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 또는 대학(이하 "연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③ 연수교육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교육과 실무수습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0.11.19]


제17조(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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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補修)교육은 공인노무사 직무에 관한 교육과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4.26, 2020.7.28>

②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8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6.4.26>

[본조신설 2010.11.19]


제18조(지정교육기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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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지정교육기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6.6.30>

1.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갖추고 있을 것

2. 고용노동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상의 사람이 근무하고 있어 교육역량이 있다고 인정될 것

②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19]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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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4.26>


제19조의2(노무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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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노무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인가 번호 및 인가 연월일

2. 노무법인의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의 성명 및 주소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인노무사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9]


제19조의3(노무법인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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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노무법인의 정관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이유서

2. 정관 변경안

3. 정관 변경에 관한 노무법인 사원총회 회의록 사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무법인의 정관 변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노무법인 인가대장에 그 뜻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노무법인 정관 변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노무법인 정관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19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19]


제19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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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4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무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에 관한 사항

2. 노무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권리·의무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11.19]


제19조의5(노무법인의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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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등기는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노무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원의 성명 및 주소

4.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5. 사원의 출자 종류,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6. 존립기간, 그 밖에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노무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③ 노무법인의 등기는 사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노무법인 설립인가증

3.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9]


제19조의6(분사무소 설치 등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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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무법인의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주사무소·분사무소의 이전등기 및 제19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에 관하여는 「상법」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어서 해당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해당 인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9]


제19조의7(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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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업등기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제5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제7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7.28>

[전문개정 2010.11.19]


제19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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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1.19>


제19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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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9>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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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2.28>


제20조의2(보증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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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4에 따라 노무법인은 노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보험금액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라 한다)는 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 설치신고를 마친 후 15일 이내에 개업노무사 1명당 보험금액 2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각각 가입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갖추어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8>

② 노무법인 및 개업노무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9]


제20조의3(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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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의뢰인과 노무법인 또는 개업노무사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서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노무사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② 노무법인 및 개업노무사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9]


제2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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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1.19>


제20조의5(징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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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징계위원장"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제처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고용노동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명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4. 공인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공인노무사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전문개정 2010.11.19]


제20조의6(징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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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징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징계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11.19]


제20조의7(징계의결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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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에게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9]


제20조의8(징계의결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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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19]


제20조의9(징계위원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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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11.19]


제20조의10(제척 및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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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거나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11.19]


제20조의11(징계의결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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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9]


제21조(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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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인노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7.28>

1. 목적

2.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 등 임원에 관한 사항

4. 총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회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6.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제4호에 따른 총회 및 제5호에 따른 대의원총회의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입회, 탈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개업노무사 등록, 등록거부, 등록취소 및 폐업에 관한 사항

9. 공인노무사의 교육에 관한 사항

10. 회원의 품위 유지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1. 사업계획, 회비 부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인노무사회 및 지회(支會)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3. 법 제24조의3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14.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11.19]


제22조(사업계획 및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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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8]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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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9>


제2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4.9>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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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9>


제26조(업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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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의 접수, 자격증 발급 및 자격증 발급대장에의 기록 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4.26, 2020.7.28>

1. 삭제 <2020.7.28>

2. 삭제 <2020.7.28>

3. 삭제 <2020.7.28>

4. 삭제 <2020.7.28>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 관리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일부면제 신청의 수리

2.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위촉

3. 제9조에 따른 시험수당의 지급

4. 제10조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공고

5. 제12조에 따른 합격자의 결정·공고 및 통지

[전문개정 2010.11.19]


제27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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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20.7.28]


제28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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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3.22, 2020.7.28>

1. 법 제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변경 인가

2. 법 제7조의5에 따른 노무법인의 해산신고의 접수

3. 법 제7조의6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의 명령, 출입·검사

4의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등록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5.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전문개정 2010.11.19]


제2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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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제2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인노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1.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2. 법 제3조의3에 따른 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 취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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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4.2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730호, 1985. 7. 25.>
부 칙<대통령령 제12157호, 1987. 5. 15.>
부 칙<대통령령 제12282호, 1987. 12. 1.>
부 칙<대통령령 제12306호, 1987. 12. 9.>
부 칙<대통령령 제13169호, 1990. 11. 29.>
부 칙<대통령령 제14628호, 1995. 4. 15.>
부 칙<대통령령 제14977호, 1996. 4. 12.>
부 칙<대통령령 제15781호, 1998. 4. 27.>
부 칙<대통령령 제16243호, 1999. 4. 9.>
부 칙<대통령령 제17193호, 2001. 4. 9.>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367호, 2006. 3. 2.>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19848호, 2007. 1. 24.>
부 칙<대통령령 제20171호, 2007. 7. 18.>
부 칙<대통령령 제20485호, 2007. 12. 28.>
부 칙<대통령령 제20681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부 칙<대통령령 제21928호, 2009.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부 칙<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부 칙<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부 칙<대통령령 제22501호, 2010.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2516호, 2010. 12. 7.>
부 칙<대통령령 제22716호, 2011. 3. 22.>
부 칙<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부 칙<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부 칙<대통령령 제24447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부 칙<대통령령 제27108호, 2016. 4. 26.>
부 칙<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부 칙<대통령령 제29029호, 2018. 7. 3.>
부 칙<대통령령 제29181호, 2018. 9. 18.>
부 칙<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부 칙<대통령령 제30873호, 2020. 7. 28.>

별표/서식

[별표 1]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제6조제1항 관련)

[별표 3]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6조제2항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