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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시행 1975. 9. 15.][대통령령 제07813호, 1975. 9. 15. 일부개정]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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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무원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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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교관이라 함은 각급공무원교육원 및 특수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75·2·28>


제3조(교육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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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훈련기관에 두는 교육훈련과정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이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서울특별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과정을 재조정하거나 제1항 이외의 교육훈련과정을 둘 수 있다.


제4조(교육훈련지침 및 교육훈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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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무처장관은 매년 10월말까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익년도교육훈련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시달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지침을 시달한다.

③제1항의 교육훈련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년도 교육훈련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대상공무원별 기본지침과 세부지침에 관한 사항

3.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교육훈련지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그 기관의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11월말까지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무처장관은 12월말까지 이를 조정 승인한다.

1. 당해년도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과정별 반편성계획과 반별 교육훈련목표, 교육훈련기간 및 교육훈련대상

3. 피교육자의 선발계획

4. 교육훈련과정별 각과목의 교수요목

5. 교재편찬계획 및 교재심의계획

6. 교육훈련의 평가방법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4항의 계획을 승인받은 때에는 피교육자의 선발 및 교육훈련준비를 위하여 지체없이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피교육자의 선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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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기관의 장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과정별 목적에 적합한 피교육자를 선발하여 소정의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과정별 피교육자의 선발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과정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당해 연구과정의 미이수자를 우선으로 하고 미이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수일자 순위에 따라 선발하거나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 신규채용자 교육훈련과정은 3급을류 공개채용시험합격자는 합격일자, 4급이하 공개채용시험합격자는 임용일자 순위에 의한다.

3. 직무교육훈련과정중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과정에 있어서는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일자순위, 5년주기 교육훈련과정에 있어서는 당해과정 이수일자 순위에 의한다.

4. 전문교육훈련과정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당해과정의 미이수자를 우선으로 하고, 미이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수일자 순위에 의한다.

③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피교육자의 명단을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개시일 10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피교육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당해 교육훈련기관에 교육훈련개시일 전일까지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기간중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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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교육자의 소속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교육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의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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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과정별 교육훈련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수료자로 한다.

②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각과정별 교육훈련성적의 고득점자 순위로 1인 내지 3인을 표창할 수 있다.

③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피교육자의 교육훈련성적을 매교육훈련과정 수료후 10일 이내에 당해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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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피교육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당해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피교육자로 선발된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한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한 때

3.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때

4. 시험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6. 신병 기타 피교육자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을 때

②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학처분을 당한 자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을 기피한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고 이를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다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9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인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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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훈련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된 공무원은 1회에 한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재차 수료점수에 미달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 면직의 동의를 요청하거나 면직의 동의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처리 결과를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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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이 해외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귀국하였거나 국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복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훈련을 받고 귀국하였을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가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이를 통보한다.<개정 1975·2·28>


제11조(복무 의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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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훈련을 받은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이 전공한 분야와 동일한 직무분야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복무시켜야 한다.

1.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 1년미만인 경우에는 2년

2. 교육훈련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3년

②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를 시키지 아니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교관의 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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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의 장은 교관의 적시교체로 새로운 교육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관에 대한 정기적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교관 및 강사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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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공무원교육원의 교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1975·9·15>

1.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 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3년이상인 자

2. 담당할 분야에 관련된 석사이상의 학위소지자

②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지방공무원교육원 및 특수훈련기관의 교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4급갑류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 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3년이상인 자

3. 담당할 분야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

③강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앙공무원교육원은 제외한다)

3.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4.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4조(교관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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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관에 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에 의하여 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징계에 의하여 감봉처분을 받고 있는 자와 그 처분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5조(교관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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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총무처장관으로부터 교관의 파견요청을 받고 이를 선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할 교과와 관련된 분야에서 6월이상 해외훈련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교관의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무처장관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교관의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30일전까지 그 후임자의 파견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0일이내에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적격자를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파견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교수등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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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등의 징계는 일반직국가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공무원 교육훈련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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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일반지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총무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둔다.

②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총무처차관이 되고, 위원은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장, 특수훈련기관의 장과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총무처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훈련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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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훈련담당관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담당관을 둘 행정기관의 범위, 훈련담당관을 겸할 공무원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교육훈련의 조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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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장훈련 및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훈련의 내용·방법·성과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평가하여 이를 개선 발전시켜야 한다.

②총무처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훈련결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평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사·평가한 내용을 종합 분석하여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 지침의 수립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총무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분석한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구받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총무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중앙공무원교육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교관등의 상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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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은 교육훈련의 질적 향상과 인력 및 경비의 절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같은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간에 교관과 교육훈련의 시설 및 기자재등을 상호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위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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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이 영에 정하여진 이외의 사항으로 당해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피교육자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6618호, 1973. 3. 30.>
부 칙<대통령령 제7559호, 1975. 2. 28.>
부 칙<대통령령 제7813호, 1975. 9. 15.>

별표/서식

[별표 ] 교육훈련과정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