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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시행 1982. 4. 1.][대통령령 제10783호, 1982. 4. 1. 전부개정]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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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무원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훈련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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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무처장관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정책에 따라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에 관한 일반지침을 3월31일까지, 세부지침을 9월30일까지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서울특별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각급공무원교육원 및 특수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지침과 세부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방교육훈련지침을 작성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지침 및 세부지침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훈련지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목표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교육훈련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

4. 특별훈련에 관한 사항

5.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의 세부내용, 교육대상 및 교육기간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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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총무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총무처차관이 되고, 위원은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총무처관계국장 1인, 내무부관계국장 1인,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장과 총무처장관이 특수훈련기관의 장 및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총무처장관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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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무처장관은 교육훈련의 효과적이고 균형있는 개선·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각급 행정기관과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총무처장관은 각급교육훈련기관의 효과적이고 균형있는 개선·발전을 위하여 중앙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1. 공통과목의 개발

2. 교육훈련자료와 교재 및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3. 기타 공통적사항의 개선·발전


제5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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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지침과 세부지침에 따라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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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다음의 교육훈련사항을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교육훈련계획수립의 총괄

2. 직장훈련 및 특별훈련의 실시총괄

3.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지도·감독

4. 관계기관과의 교육훈련에 관한 협조

②중앙행정기관 이외의 각급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직장훈련을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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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훈련과정은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및 정신교육훈련과정으로 구분한다.

②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은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 승진후보자 또는 승진된 자에 대하여 당해 직급의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채용 및 승진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은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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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훈련은 그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고 교육훈련경비와 피교육자의 차출에 따른 업무의 정체를 가급적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직급별 기본교육훈련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교육훈련내용이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에 상응하다고 총무처장관이 인정하는 직장훈련이나 특별훈련은 이를 교육훈련기관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에 갈음할 수 있다.

③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은 직장훈련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직장훈련에 의하여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에 의하여 실시하되, 교육훈련기관에 의하여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훈련에 의하여 실시한다.

④각급행정기관의 장은 직장훈련과 특별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 공공연구기관·정부투자기관 기타 관련기관의 교육연구시설이나 요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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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무처장관은 행정기관별·직무분야별 및 지역별 교육훈련의 균형을 도모하고, 교육훈련기관의 난립과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기관별, 직무분야별 및 지역별로 교육훈련의 기회가 적은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각급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총무처장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교육훈련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급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의 장에게 교과목의 편성, 교관의 파견, 교육자료의 제공 및 교육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피교육자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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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행정기관의 장은 피교육자를 선발함에 있어 직급·직렬·담당직무·경력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 설치목적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각급행정기관의 장은 피교육자의 명단을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개시일 10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피교육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교육훈련기관의장은 피교육자가 교육훈련과정별 선발기준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적격한 피교육자를 다시 선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피교육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당해 교육훈련기관에 교육훈련 개시전까지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기간중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과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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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행정기관의 장은 신규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의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시킨 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각급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5급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임용제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중에서 제청하여야 한다.

③각급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그가 교육훈련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이수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④각급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훈련이수후에 보직할 직위를 미리 지정하여야 하며, 훈련이수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훈련사업예산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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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지침에 따라 예산과 관련되는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4월30일(서울특별시장은 10월31일)까지 총무처장관에게 제출, 협의하여야 한다.

②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결과를 당해기관의 장 및 경제기획원장관에게 5월31일(서울특별시장에게는 11월1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여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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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행정기관의 장은 피교육자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훈련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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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훈련과 소속공무원에 대한 직장훈련 및 특별훈련의 내용·방법 및 성과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평가하여 이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②총무처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훈련결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평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평가한 내용을 종합분석하여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일반지침 및 세부지침의 수립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총무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분석한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총무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중앙공무원교육원장에게, 직할시 및 도의 지방공무원교육훈련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무를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훈련실시계획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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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직장훈련과 특별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11월30일까지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 분기의 직장훈련과 특별훈련의 실시결과를 그 분기말 다음달 15일까지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매 분기의 교육훈련실시결과를 그 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훈련자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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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장관·각급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교재 및 시청각자료의 제작과 강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제17조(교육훈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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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지침에 따라 다음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11월30일까지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무처장관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31일까지 이를 조정·승인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과정의 설치계획

3.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교수요목·기간·대상 및 인원

4. 교육훈련 수요조사의 결과 및 피교육자 선발계획

5. 교재편찬계획

6.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계획에 관한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교육훈련의 준비 및 피교육자 선발을 위하여 지체없이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훈련성적의 평가 및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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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피교육자의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각과정별 교육훈련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수료자로 한다.

③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각과정별로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자를 표창할 수 있다.

④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피교육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과정 수료후 10일이내에 피교육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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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재차 수료점수에 미달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78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69조의 직권면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 징계의결요구의 신청 또는 직권면직의 동의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뜻을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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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피교육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피교육자로 선발된 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한 때

3.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때

4. 시험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6. 질병 기타 피교육자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기피한 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뜻을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교관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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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교육훈련기관에는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강의 기타 피교육자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관을 둔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교관을 선발함에 있어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교관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근에 관련분야의 특별훈련을 이수한 공무원을 우선하여 교관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③중앙공무원교육원 및 지방행정연수원의 교관은 일반직5급이상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이상인 학사학위이상의 학위소지자이어야 한다.

④제3항에 규정된 교육훈련기관 이외의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관은 일반직7급이상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이상인 전문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또는 담당할 분야에 관한 자격증소지자이어야 한다.


제22조(교관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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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교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23조(교관의 근무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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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관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근무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교관으로서 근무기간을 성실히 마친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 또는 전보에 있어서 우대하여야 한다.


제24조(교수 등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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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훈련기관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이하 "교수 등"이라 한다)를 두는 경우 그 교수 등은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교수 등을 임용 제청하거나 임용함에 있어서는 미리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교수 등은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며, 그 임용기간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교관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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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공무원교육원장과 지방행정연수원장은 매년초에 교관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신임교관요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소양을 습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이 특별훈련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교관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특별훈련계획을 이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교관등의 상호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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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은 교육훈련의 질적향상과 인력 및 경비의 절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같은 지역안에 있는 교육훈련기관간의 교관과 교육훈련용 시설 및 기자재 등을 상호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학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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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당해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피교육자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하여 학칙 등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직장훈련


제28조(직장훈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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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은 직장훈련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시사성있는 정부시책의 교육과 정신교육

2. 신규채용자에 대한 직장 및 실무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

3. 보직변경자에 대한 새로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4. 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


제29조(직장훈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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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행정기관의 장은 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로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정보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각급행정기관의 장은 시보기간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개인별 지도관을 임명하여 당해 기관의 조직과 임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전문직장훈련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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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장관은 직장훈련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행정기관에 공통되는 전문분야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당해 분야의 전문직장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총무처장관은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특별훈련


제31조(특별훈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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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훈련의 목적 및 내용

2. 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3. 훈련의 종류별·분야별 훈련인원

4. 피교육자의 자격요건·선발방법 및 절차

5. 훈련의 대상 및 훈련후 보직계획

6. 훈련비 내역 및 훈련비 부담에 관한 사항

7.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8. 기타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훈련계획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하여 1년미만의 특별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은 특별훈련상황 등을 분기별로 일괄하여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피교육자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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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훈련피교육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자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3. 필요한 학력·경력 등을 갖춘 자

4. 훈련이수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자

5.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능력을 갖춘 자


제33조(피교육자에 대한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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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무처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련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훈련 피교육자의 훈련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훈련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특별훈련 피교육자는 훈련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훈련이수후에는 지체없이 직무에 복귀하여야 하며, 훈련기간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훈련기관의 학칙등 피교육자로서의 의무와 총무처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특별훈련 피교육자는 총무처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재 및 신상, 훈련성적 또는 진도와 훈련결과 기타 총무처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특별훈련 피교육자는 훈련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총무처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훈련기관 또는 훈련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사고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비 이외의 장학금·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수령하고자 할 때

⑤국외에서 특별훈련을 받고 있는 자가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귀국한 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복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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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훈련을 받고 있는 자가 제33조에 규정된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훈련목적을 현저히 일탈하거나, 질병 기타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총무처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피교육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제35조(복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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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의 특별훈련을 받은 공무원(특별훈련중에 복귀한 자로서 특별훈련을 받은 기간이 6월이상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6년의 범위안에서 훈련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다만, 국내에서 일과후에만 실시하는 특별훈련의 경우에는 그 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한다)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복무의무를 면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총무처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월이상의 특별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의무복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특별훈련이수후의 최초의 보직 및 보직의 변경

2. 복무의무의 이행과 관련되는 면직·휴직등

③총무처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 동조제2항제2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제3호,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제36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반납조치)

조문 연혁보기




①총무처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훈련피교육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의<%생략:별표0%> 기준에 따라 당해 공무원의 특별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복귀하지 아니한 때

2. 특별한 사유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된 때

3.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총무처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0783호, 1982. 4. 1.>

별표/서식

[별표 ] 반납액의산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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