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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시행 2007. 8. 6.][대통령령 제20215호, 2007. 8. 6. 일부개정]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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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무원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훈련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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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인사위원회는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정책에 따라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에 관한 일반지침을 11월 15일까지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7.1, 1998.12.31, 2004.6.11, 2006.7.21>

②삭제 <1995.4.2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지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4.20, 1998.12.31>

1. 교육훈련목표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교육훈련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

4.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기본교육훈련과정, 전문교육훈련의 운영방법, 교육대상 및 교육기간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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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2.31>


제4조(중앙인사위원회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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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인사위원회는 교육훈련의 효과적이고 균형있는 개선·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각급 행정기관과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4.6.11>

②중앙인사위원회는 각급교육훈련기관의 효과적이고 균형있는 개선·발전을 위하여 중앙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4.6.11>

1. 공통과목의 개발·보급

2. 교육훈련자료와 교재 및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보급

3. 교육훈련기관간의 협조 및 민간교육훈련기관과의 협력증진

4. 교수요원의 양성 및 능력향상 기타 공통적 사항의 개선·발전

③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교육훈련의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 등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2004.6.11>

[제목개정 1998.12.31, 2004.6.11]


제5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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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지침에 따라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제6조(교육훈련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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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다음의 교육훈련관련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교육훈련계획수립의 총괄

2.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의 실시총괄

3.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지도·감독

4. 관계기관과의 교육훈련에 관한 협조

②중앙행정기관 이외의 각급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제7조(교육훈련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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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전문교육훈련 및 기타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6.7.21>

②기본교육훈련은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 승진후보자 또는 승진된 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6.7.21>

③전문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6.7.21>

④기타교육훈련은 제2항에 따른 기본교육훈련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훈련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의하여 또는 공무원 스스로 행하는 직무 관련 학습·연구 활동을 포함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신설 2006.7.21>


제8조(교육훈련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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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훈련은 그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②기본교육훈련은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교육훈련내용이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에 상응하다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직장훈련이나 위탁교육훈련은 이를 기본교육훈련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4.6.11>

③전문교육훈련은 직장훈련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직장훈련에 의하여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에 의하여 실시하되, 교육훈련기관에 의하여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8.12.31>

④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기관의 교육과정이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제9조(교육훈련의 상호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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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기관별·직무분야별 및 지역별 교육훈련의 균형을 도모하고, 교육훈련기관의 난립과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의 기회가 적은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4.6.11>

②각급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교육훈련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급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의 장에게 교과목의 편성, 교수요원의 파견, 교육자료의 제공 및 교육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4.6.11>

[제목개정 1998.12.31]


제10조(교육대상자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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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 직급·직렬·담당직무·경력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 설치목적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②각급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의 명단을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개시일 10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③교육대상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교육훈련기관의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훈련과정별 선발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적격한 교육대상자를 다시 선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④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당해 교육훈련기관에 교육훈련 개시전까지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기간중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8.12.31>

[제목개정 1998.12.31]


제11조(신규채용자 등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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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각급행정기관의 장은 신규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의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시킨 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6.7.21>

③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진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7.21>

④삭제 <2006.7.21>

⑤삭제 <2006.7.21>


제11조의2(교육훈련 이수자 보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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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교육훈련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이수 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6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훈련 이수 후에 보직할 직위를 미리 지정하여야 하며, 훈련 이수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7.21]


제11조의3(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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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4급 이하 및 연구사·지도사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시간(이하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승진임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 상의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4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실시하는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는 경우에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이하 "교육훈련기준시간"이라 한다),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교육훈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중앙인사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및 교육훈련의 내용 등을 직렬별·직급별 그 밖의 적정기준에 의한 구분단위별로 달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7.21]


제11조의4(부서장의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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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및 동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기준시간의 달성도 등에 관한 성과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성과책임이 부여되는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7.21]


제11조의5(기능직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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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7.21]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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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2.31>


제13조(교육여비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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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1998.12.31, 2006.7.21>

②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교육여비외에 입학금·등록금 기타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제목개정 1998.12.31]


제14조(교육훈련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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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훈련과 소속공무원에 대한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의 내용·방법 및 성과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평가하여 이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개정 1998.12.31>

②중앙인사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훈련결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평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평가한 내용을 종합분석하여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일반지침의 수립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4.6.11>

③중앙인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분석한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4.6.11>

④삭제 <1992.12.31>


제15조(교육훈련계획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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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11월 30일까지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②중앙인사위원회는 교육훈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교육훈련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6.11>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의 실시결과를 반기별로 반기종료후 15일이내에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전문개정 1998.12.31]


제16조(교육훈련자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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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각급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교재 및 시청각자료의 제작과 강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4.6.11>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제17조(교육훈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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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계획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과정의 설치계획

3.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교과목·기간·대상 및 인원

4.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

5. 유상교육과정의 교육비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의 선발 등 교육훈련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교육훈련계획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12.31]


제18조(교육훈련성적의 평가 및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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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생의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②각과정별 교육훈련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수료자로 한다.

③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각과정별로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자를 표창할 수 있다.

④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이수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과정 수료후 10일이내에 교육이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제19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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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재차 수료점수에 미달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78조의 직권면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 징계의결요구의 신청 또는 직권면직의 동의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4.20, 2006.7.21>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뜻을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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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한 때

3.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때

4. 시험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6. 질병 기타 교육대상자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기피한 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5.4.20, 2006.7.21>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뜻을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교수요원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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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훈련기관에는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강의 및 교과운영, 교육생의 지도 및 평가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②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을 강의교수·교육운영교수 및 실기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교육훈련기관에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교재편찬, 지정과제의 연구 등 특수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초빙교수 또는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1998.12.31>]


제22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조문 연혁보기



교수요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4.6.11, 2006.7.21>

1.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이상인 자

2.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

3. 담당할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4. 담당할 분야에 대한 6월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5.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의 자격을 갖춘 자

6.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개정 1998.12.31] [제21조에서 이동 <1998.12.31>]


제23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조문 연혁보기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1998.12.31>

[제22조에서 이동 <1998.12.31>]


제24조(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조문 연혁보기




①교수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근무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1.7.1, 1995.4.20, 1998.12.31>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으로서 근무기간을 성실히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 또는 전보에 있어서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1991.7.1, 1995.4.20, 1998.12.31>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삭제 <1998.12.31>]


제25조(교수요원의 교육)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자 또는 임용된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지식·기술 및 소양을 습득하기 위하여 교수요원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수요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이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전문개정 1998.12.31]


제26조(교수요원등의 상호활용)

조문 연혁보기



중앙인사위원회는 교육훈련의 질적향상과 인력 및 경비의 절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육훈련기관간의 교수요원과 교육훈련용 시설 및 기자재 등을 상호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4.6.11>

[제목개정 1998.12.31]


제27조(학칙 등)

조문 연혁보기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당해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하여 학칙 등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제27조의2(통합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문교육훈련기관(이하 "통합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과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의 운영에 관하여 미리 전문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파견되는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1항 후단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통합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교수요원의 근무성적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정하고, 그 결과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7.21>

[본조신설 1998.12.31]

제3장 직장훈련


제28조(직장훈련계획)

조문 연혁보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지침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부시책교육 및 정신교육

2. 신규채용자 및 보직변경자에 대한 실무적응교육훈련

3. 부서별·직무분야별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한 전문교육훈련

4. 다수 부처에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한 주무부처 주관 교육훈련

5. 기타 필요한 교육훈련

[전문개정 1998.12.31]


제29조(직장훈련의 실시)

조문 연혁보기




①각급행정기관의 장은 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로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정보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각급행정기관의 장은 시보기간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개인별 지도관을 임명하여 당해 기관의 조직과 임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직장훈련을 통하여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평가 및 수료,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기타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제30조(전문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인사위원회는 다수의 행정기관에 공통되는 전문교육훈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전문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 등의 교육훈련과정을 당해 분야의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6.11>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교육훈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 등의 교육훈련과정을 소속공무원의 전문 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전문개정 1998.12.31]

제4장 국내위탁교육훈련<개정 1998·12·31>


제31조(국내위탁교육훈련계획)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내위탁교육훈련(이하 이 장에서 "국내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04.6.11>

1. 훈련의 목적 및 내용

2. 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3. 훈련의 종류별·분야별 훈련인원

4. 훈련대상자의 자격요건·선발방법 및 절차

5. 훈련의 대상 및 훈련후 보직계획

6. 훈련비 내역 및 훈련비 부담에 관한 사항

7.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8. 기타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③삭제 <1998.12.31>

④삭제 <1998.12.31>

[제목개정 1998.12.31]


제32조(훈련대상자의 선발)

조문 연혁보기



국내훈련을 주관하는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중에서 훈련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종료한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자에 한한다. <개정 2004.6.11>

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자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3. 필요한 학력·경력 등을 갖춘 자

4. 훈련이수후 훈련과 관련된 직무분야에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자

5. 필요한 외국어능력을 갖춘 자

6.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연령·건강·적성 그 밖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전문개정 1998.12.31]


제32조의2(훈련과제부여)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련대상공무원에게 업무와 관련되는 훈련과제를 부여하여야 하며, 과제연구에 필요한 지도·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여하는 훈련과제 외에 별도의 훈련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6.11]


제32조의3(부처별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문 연혁보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훈련대상자의 선발, 훈련과제의 선정 및 훈련파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6.11]


제32조의4(사전교육)

조문 연혁보기




①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훈련을 받을 공무원에 대하여 훈련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②중앙인사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훈련의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6.11]


제32조의5(파견)

조문 연혁보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련대상자가 훈련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파견의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중앙인사위원회에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훈련계획(훈련기관·훈련기간·훈련분야·훈련방법 등을 말한다)

2. 교육훈련비에 관한 사항

3. 서약서

[본조신설 2004.6.11]


제33조(훈련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인사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훈련공무원의 훈련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훈련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4.6.11>

②훈련공무원은 국내훈련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훈련이수후에는 지체없이 직무에 복귀하여야 하며, 훈련기간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훈련기관의 학칙등 훈련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4.6.11>

③국내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재 및 신상, 훈련성적·훈련진행상황 및 훈련결과 기타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4.6.11>

④국내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훈련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4.6.11>

1. 훈련기관·훈련기간 등 훈련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사고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비 이외의 장학금·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수령하고자 할 때

⑤훈련공무원이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6.11>

1. 장학금 등의 지급기관 등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등의 수령사유

3. 장학금 등의 금액

[제목개정 1998.12.31]


제33조의2(교육훈련비의 지급)

조문 연혁보기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훈련공무원의 훈련에 직접 소요되고 그 내역이 명확한 입학금·등록금·부담금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되, 예산을 고려하여 그 지급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6.11]


제33조의3(기록의 유지)

조문 연혁보기




①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의한 위탁교육훈련공무원관리카드를 비치하거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훈련공무원의 훈련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훈련공무원관리카드 및 전산시스템에 의한 훈련공무원의 훈련과 복무에 관한 사항의 보존기간은 당해 훈련공무원의 복무의무기간의 만료시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04.6.11]


제34조(복귀명령)

조문 연혁보기




①국내훈련을 받는 훈련공무원이 제33조에 규정된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훈련목적을 현저히 일탈하거나, 질병 기타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훈련공무원에 대하여 지체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4.6.11>

②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를 명할 경우에는 당해 훈련공무원에게 복귀명령서를 송부하고, 연대보증인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6.1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명령서를 받은 훈련공무원은 지정된 기일까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4.6.11>


제34조의2(훈련결과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훈련을 종료하거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명령을 받은 훈련공무원은 복귀후 3일 이내에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훈련을 종료한 공무원은 훈련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훈련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논문 등 훈련성과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6.11]


제35조(복무의무)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국내훈련 중에 복귀한 자로서 국내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중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③중앙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개월 이상의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면직, 휴직 또는 전보(「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전보에 한한다) 등으로 제1항의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즉시 중앙인사위원회와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7.8.6]


제36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반납조치)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인사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3.10.11, 1998.12.31, 2004.6.11, 2006.7.21>

1. 훈련중에 질병·사고등 부득이한 사유외의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때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후 훈련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때

3. 제33조에 규정된 의무나 지시사항에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되었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된 때

4.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중앙인사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4.6.11>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퇴직하려는 경우에는 면직결정 전에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반납받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비 지급기관과 면직결정기관이 서로 다른 때에는 면직결정기관의 장은 면직결정 전에 교육훈련비 지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6.7.21>


제36조의2(소요경비의 산정)

조문 연혁보기




①제36조제1항에서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라 함은 훈련공무원의 훈련기간중 국가가 지급한 모든 경비(여비를 포함하며 보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②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교육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훈련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훈련기간중 지급된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훈련기간중 지급한 모든 경비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로 본다. 이 경우 훈련공무원이 훈련중 강의나 연구보조의 대가로 수령하는 보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4.6.11]

제5장 국외위탁교육훈련<신설 1998·12·31>


제37조(국외위탁교육훈련계획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외위탁교육훈련(이하 이 장에서 "국외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1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의하여 1년미만의 국외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은 국외훈련상황을 분기별로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2007.8.6>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정부·국제기구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1년이상의 국외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④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에는 국외훈련에 관한 제3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37조의2(훈련기관의 선정)

조문 연혁보기




①훈련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훈련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훈련기관을 선정하여 당해 훈련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훈련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이 제1항의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 및 재정보증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③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훈련기관과 교섭하여 훈련대상자를 당해 훈련기관에 입학하게 하거나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6.11]


제38조(국외훈련계획의 변경)

조문 연혁보기




①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훈련목적·훈련기관·훈련방법 등 국외훈련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1. 훈련계획의 변경내용

2. 훈련계획의 변경사유 및 관계서류

3. 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관의 추천서

4. 훈련계획의 변경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감내역 및 증빙서류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훈련계획의 변경이 부득이하고 국외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훈련국의 변경 또는 결원보충이 필요한 훈련기간의 연장에 대한 국외훈련계획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본조신설 1998.12.31]


제38조의2(국외훈련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등)

조문 연혁보기




①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과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훈련공무원의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훈련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상황과 훈련공무원의 보고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현지에 도착하는 즉시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훈련계획과 소재 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훈련기간중의 질병 그 밖에 신상에 관한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 등의 가입, 훈련기관·관할 재외공관·훈련주관기관 및 소속중앙행정기관과의 상시연락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훈련종료후 귀국할 때에는 미리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훈련기간 중에 사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귀국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6.11]


제39조(국외훈련비의 지급)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인사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외훈련에 소요되는 입학금·등록금·체재비·부담금(국제기구·외국정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직무훈련의 경우에는 그 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훈련비용을 말한다)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6.11>

②중앙인사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 외의 자금으로 국외훈련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훈련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금에 의하여 지급되는 훈련비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훈련비와의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6.11>

③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예산으로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게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왕복항공료와 체재비를 지급하며, 배우자 및 자녀의 왕복항공료(6월 이상의 훈련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의 일수에 대하여는 월기준일을 30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 <신설 2004.6.11, 2006.7.21>

④제3항의 체재비의 지급기간에는 훈련에 직접 소요되는 기간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준비 및 정리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04.6.11, 2006.7.21>

[본조신설 1998.12.31]


제40조(일시귀국)

조문 연혁보기




①국외훈련공무원이 일시 귀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귀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8.6>

②제1항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시귀국 승인에 대한 내용을 지체 없이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8.6>

③일시귀국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외훈련공무원의 부담으로 하며, 일시귀국기간중의 체재비는 연간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7.8.6>

④일시귀국사유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휴가의 대상인 경조사인 경우의 일시귀국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재비 정산을 위한 일시귀국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경조사별로 체재비 정산을 위한 일시귀국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해당 휴가일수 범위내로 한다. <신설 2004.6.11, 2007.8.6>

[본조신설 1998.12.31]


제41조(해외유학을 위한 휴직)

조문 연혁보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의 국외훈련을 이수한 후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휴직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본조신설 1998.12.31]


제42조(국외훈련공무원의 복무의무)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국외훈련 중에 복귀한 자로서 국외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중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③중앙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면직, 휴직 또는 전보(「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전보에 한한다) 등으로 제1항의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즉시 중앙인사위원회와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

[본조신설 2007.8.6]


제43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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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훈련대상자의 선발, 훈련과제의 부여, 부처별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사전교육, 파견, 훈련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기록의 유지, 복귀명령, 훈련결과보고,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소요경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2조,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5, 제33조,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6조 및 제36조의2의 규정을, 국내위탁교육훈련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7.8.6>

[전문개정 2004.6.1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0783호, 1982. 4. 1.>
부 칙<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부 칙<대통령령 제13413호, 1991. 7. 1.>
부 칙<대통령령 제13823호, 1992.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990호, 1993. 10. 11.>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630호, 1995. 4. 20.>
부 칙<대통령령 제15680호, 1998. 2. 24.>
부 칙<대통령령 제16079호, 199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8192호, 2003.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8425호, 2004. 6. 11.>
부 칙<대통령령 제19621호, 2006. 7. 21.>
부 칙<대통령령 제20213호, 2007. 8. 6.>
부 칙<대통령령 제20215호, 2007. 8. 6.>

별표/서식

[별표 1] 교육훈련시간의승진임용반영방법및산출기준등[제11조의3제1항관련]

[별표 2] 반납액의산정기준표

[별표 3] 국외훈련비지급기준[제39조제3항관련]

[별표 4] 체재비지급기간에포함되는준비및정리기간표[제39조제4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