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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시행 1979. 2. 14.][대통령령 제09325호, 1979. 2. 14. 전부개정]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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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무원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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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교관"이라 함은 각급공무원교육원 및 특수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교육훈련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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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무처장관은 매년 9월말까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년도교육훈련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서울특별시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시달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훈련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방교육훈련지침을 작성하여 시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교육훈련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년도의 교육훈련목표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교육훈련의 기본지침과 세부지침에 관한 사항

3. 특별훈련에 관한 사항

4.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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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일반지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총무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위하여 총무처에 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둔다.

②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총무처차관이 되고, 위원은 중앙공무원교육원장·총무처인사국장·내무부지방행정국장·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장과 총무처장관이 위촉하는 특수훈련기관의 장 및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④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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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훈련의 내용·방법·성과등과 소속공무원에 대한 특별훈련 및 직장훈련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평가하여 이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②총무처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훈련결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평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장이 확인·평가한 내용을 종합 분석하여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총무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분석한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구받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총무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중앙공무원교육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각 시·도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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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훈련기관에 두는 교육훈련과정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을 조정하거나 제1항 이외의 교육훈련과정을 둘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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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훈련기관의장은 제3조의 교육훈련지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그 기관의 익년도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11월말까지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무처장관은 12월말까지 이를 조정·승인한다.

1. 당해년도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과정의 설치계획

3.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교수요목·기간·대상 및 인원

4. 교육훈련대상자 조사결과 및 피교육자 선발계획

5. 교재편찬계획

6.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승인받은 때에는 교육훈련의 준비 및 피교육자 선발을 위하여 지체없이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피교육자의 선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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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기관의 장은 제7조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과정별 목적에 적합한 피교육자를 선발하여 소정의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급관리자 과정에 있어서는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자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②제6조의 교육훈련과정별 피교육자의 선발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자 기본교육훈련과정은 3급 을류 공무원으로 승진되거나 3급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중에서 승진 또는 임용일자순위에 의한다.

2. 신규채용자교육훈련과정은 3급을류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는 채용시험합격일자, 4급이하 및 기능직 신규채용자는 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임용일자 순위에 의한다.

3. 보수교육훈련과정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교육훈련과정이수자에 대하여는 그 이수일자, 보수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수일자순위에 의한다.

4. 전문교육훈련과정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당해과정 미이수자를 우선으로 하고, 미이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먼저 받은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이수일자 순위에 의한다.

③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피교육자의 명단을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개시일 10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피교육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당해 교육훈련기관에 교육훈련개시일전일까지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기간중 당해 교육훈련기관의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교육훈련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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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교육자의 소속기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교육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내여비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성적의 평가 및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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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피교육자의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각 과정별 교육훈련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60점이상을 득점한자를 수료자로 한다.

③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각 과정별로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자를 표창할 수 있다.

④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피교육자의 교육훈련성적을 매교육훈련과정수료후 10일내에 당해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인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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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재차 수료점수에 미달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 면직의 동의를 요청하거나 면직의 동의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처리결과를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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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피교육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당해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피교육자로 선발된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한 때

3.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때

4. 시험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6. 질병 기타 피교육자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받을 수 없게된 때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학처분을 당한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을 기피한 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고 이를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다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교관 및 강사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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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공무원교육원의 교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이상인 자

2. 담당할 분야에 관련된 석사이상의 학위소지자

②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지방공무원교육원 및 특수훈련기관의 교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4급갑류공무원으로서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이상인 자

3. 담당할 분야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

③강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제외한다)

3.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4.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4조(교관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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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관에 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에 의하여 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징계에 의하여 감봉처분을 받고 있는 자와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5조(교관의 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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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의 장은 새로운 교육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관에 대한 정기적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교관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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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총무처장관으로부터 교관의 파견요청을 받고 이를 선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할 교과와 관련된 분야에서 6월이상 특별훈련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교관의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무처장관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교수등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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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등의 징계에 관하여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교육훈련기관의 시설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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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훈련기관은 그 설치목적을 실현함에 있어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교관등의 상호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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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은 교육훈련의 질적향상과 인력 및 경비의 절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같은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간의 교관과 교육훈련의 시설 및 기자재등을 상호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학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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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당해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피교육자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학칙등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특별훈련


제21조(특별훈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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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무처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특별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당해 연도 훈련의 목표 및 방침

2. 훈련기관(교육기관·연구기관·연수기관등 이하 같다)

3. 훈련종류별·분야별·중앙행정기관별 훈련인원과 훈련기간

4. 피교육자의 자격요건·선발방법 및 절차

5. 훈련이수후 보직 및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6. 기타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특별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훈련의 목적 및 내용

2. 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3. 훈련의 대상 및 훈련후 보직계획

4. 교육훈련비 내역 및 교육훈련비부담에 관한 사항

5.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6.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훈련을 받고 복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피교육자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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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훈련 피교육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자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3. 효과적인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학력·경력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

4. 훈련이수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자

5. 국외훈련의 경우 필요한 외국어능력을 갖춘 자


제23조(피교육자에 대한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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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무처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련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훈련 피교육자의 훈련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훈련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특별훈련 피교육자는 훈련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 훈련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훈련종료후에는 지체없이 직무에 복귀하여야 하며, 훈련기간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훈련기관의 학칙등 피교육자로서의 의무와 총무처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특별훈련 피교육자는 총무처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재 및 신상, 훈련성적 또는 진도와 훈련결과 기타 총무처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특별훈련 피교육자는 훈련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무처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훈련기관 또는 훈련기간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사고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때

3. 국고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비 이외의 장학금·기부금 또는 찬조금등을 수령하고자 할 때

4. 국외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 일시 귀국할 사유가 생긴 때

⑤국외에서 특별훈련을 받고있는 피교육자가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일단 귀국한 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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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훈련 피교육자가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훈련목적을 현저히 이탈하거나, 질병 기타 사고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총무처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피교육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제25조(복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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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월이상의 특별훈련을 받은 공무원(특별훈련중에 소환 기타 사유로 귀국한 자로서 특별훈련을 받은 기간이 6월이상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6년의 범위내에서 훈련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시켜야 한다. 다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복무의무를 면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시키지 아니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와 동조 제2항제2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제3호와 동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제26조(의무위반등에 대한 반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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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무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훈련 피교육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을 받고 지정된 기일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생략:별표2%> 기준에 따라 당해 공무원의 특별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에게 반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총무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90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의무자의 주소·성명·반납금액·반납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국세청장(지방자치단체의 경비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납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서 "특별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라 함은 당해 특별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여비·학자금·생활비 및 각종 보조금등의 경비 전액을 말한다.

제4장 직장훈련


제27조(훈련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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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훈련담당관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담당관을 둘 행정기관의 범위, 훈련담당관을 겸할 공무원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9325호, 1979. 2. 14.>

별표/서식

[별표 1] 교육훈련과정표

[별표 2] 반납액의산정기준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