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 2.][총리령 제01586호, 2020. 1. 2. 일부개정]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5]제2조(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① 영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 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영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2와 같이 한다.[전문개정 20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