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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1. 7.][총리령 제01122호, 2015. 1. 7. 일부개정]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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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5]


제2조(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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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 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09.1.5]

부칙

부 칙<총리령 제155호, 1975. 8. 27.>
부 칙<총리령 제177호, 1977. 1. 15.>
부 칙<총리령 제192호, 1977. 6. 20.>
부 칙<총리령 제209호, 1978. 9. 7.>
부 칙<총리령 제211호, 1978. 10. 25.>
부 칙<총리령 제228호, 1980. 2. 29.>
부 칙<총리령 제240호, 1981. 1. 17.>
부 칙<총리령 제255호, 1981. 9. 23.>
부 칙<총리령 제258호, 1982. 2. 2.>
부 칙<총리령 제308호, 1986. 1. 13.>
부 칙<총리령 제353호, 1989. 9. 11.>
부 칙<총리령 제585호, 1996. 9. 13.>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119호, 2001. 1. 9.>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163호, 2002. 3. 11.>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180호, 2002. 9. 9.>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56호, 2009. 1. 5.>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93호, 2009. 7. 21.>
부 칙<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총리령 제1106호, 2014. 11. 19.>
부 칙<총리령 제1122호, 2015. 1. 7.>

별표/서식

[별표 1]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등급 구분표(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 구분표(제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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