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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정

[시행 1981. 9. 23.][총리령 제00255호, 1981. 9. 23. 일부개정]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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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0.2.29>


제2조(대상지역·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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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을 별표 1과<%생략:별표1%> 같이 한다.

②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할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을 별표 2와<%생략:별표2%> 같이 한다.

[전문개정 1980.2.29]

부칙

부 칙<총리령 제155호, 1975. 8. 27.>
부 칙<총리령 제177호, 1977. 1. 15.>
부 칙<총리령 제192호, 1977. 6. 20.>
부 칙<총리령 제209호, 1978. 9. 7.>
부 칙<총리령 제211호, 1978. 10. 25.>
부 칙<총리령 제228호, 1980. 2. 29.>
부 칙<총리령 제240호, 1981. 1. 17.>
부 칙<총리령 제255호, 1981. 9. 23.>

별표/서식

[별표 1]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등급구분표

[별표 2]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기관및등급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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