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에관한규정

[시행 1975. 8. 1.][총리령 제00155호, 1975. 8. 27. 제정]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 및 지역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지역 및 지역등급별 구분)

조문 연혁보기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 및 지역등급별 구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중앙관상대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지역등급별 구분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2. 산림청소속 산림보호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및 지역등급별 구분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3. 전매청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및 지역등급별 구분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4. 법무부소속 공무원중 교정 행정부문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및 지역등급별 구분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5. 농촌진흥청소속 농촌지도직공무원과 고령지시험장 및 종축지장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및 지역등급별 구분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6. 보건사회부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및 지역등급별 구분은 별표 6과<%생략:별표6%> 같다.

7. 교통부소속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및 지역등급별 구분은 별표 7과<%생략:별표7%> 같다.

8. 등대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및 지역등급별 구분은 별표 8과 <%생략:별표8%>같다.

9. 철도청소속 일반직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및 지역등급별 구분은 별표 9와<%생략:별표9%> 같다.

10. 체신부소속 일반직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및 지역등급별 구분은 별표 10과<%생략:별표10%> 같다.

부칙

부 칙<총리령 제155호, 1975. 8. 27.>

별표/서식

[별표 1] 중앙관상대소속공무원의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지역등급별구분표

[별표 2] 산림청소속산림보호업무에종사하는일반직공무원의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지역등급별구분표

[별표 3] 전매청소속공무원의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지역등급별구분표

[별표 4] 법무부소속공무원의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지역등급별구분표

[별표 5] 농촌진흥청소속농촌지도직공무원과고령지시험장및종축지장근무공무원의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지역등급별구분표

[별표 6] 보건사회부소속공무원의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지역등급별구분표

[별표 7] 항공무선표지소근무공무원의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지역등급별구분표

[별표 8] 등대근무공무원의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지역등급별구분표

[별표 9] 철도청소속공무원의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지역등급별구분표

[별표 10] 체신부소속공무원의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지역등급별구분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