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설치법

[시행 2006. 7. 1.][법률 제0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경찰대학설치법


제1조((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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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국가치안부문에 종사할 경찰간부가 될 자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시키기 위하여 경찰청장소속하에 경찰대학을 둔다. <개정 1991.5.31>


제2조((修業年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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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 경찰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제3조((入學資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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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자격) 경찰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교육법 제111조에 규정된 학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4조((敎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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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①경찰대학의 교과는 경찰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고 그 내용은 경찰청장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2.27, 1991.5.31, 2001.1.29>

②일반학과정은 법학사 또는 행정학사의 학위를 수여하는데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③일반학과정의 운영을 위한 교원배치기준 및 시설기준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學長과 公務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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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장과 공무원) 경찰대학에 학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제6조((敎育法의 準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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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의 준용등)

①제5조의 공무원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警察公務員을 포함한다)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교육법 제79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0.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중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경찰청장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1990.12.27, 1990.12.31, 1991.5.31, 2001.1.29>


제7조((學士學位授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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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수여)

①경찰대학은 교육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그 졸업자에 대하여는 학위를 수여하되, 법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법학사의 학위를, 행정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행정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받은 자는 교육법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제8조((卒業生의 任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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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의 임명) 경찰대학의 졸업자는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위로 임명한다.


제9조((學費 및 手當支給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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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및 수당지급등)

①경찰대학 학생의 학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경찰대학 학생에게는 수당과 피복 기타 교육에 필요한 급여품을 지급하고 급식을 한다.


제10조((義務服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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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6년간 국가경찰에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그 의무복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학비 기타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없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때

③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의무자가 경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1990.12.31, 1994.12.22>


제11조((兵役法의 準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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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의 준용) 경찰대학 학생의 군사교육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57조를 준용한다. <개정 1983.12.31, 1993.12.31>


제12조((附設敎育機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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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교육기관등)

①경찰대학에 현직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기관과 경찰대학의 교육과 관련되는 학술 및 정책의 연구발전을 위한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교육기관 및 연구소의 명칭과 조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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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172호, 1979. 12. 28.>
부 칙<법률 제3696호, 1983. 12. 31.>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부 칙<법률 제4275호, 1990. 12. 31.>
부 칙<법률 제4369호, 1991. 5. 31.>
부 칙<법률 제4685호, 1993. 12. 31.>
부 칙<법률 제4798호, 1994. 12. 22.>
부 칙<법률 제6400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7849호, 2006.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