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설치법

[시행 2011. 8. 31.][법률 제10744호, 2011. 5. 30. 일부개정]


경찰대학 설치법


제1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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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국가치안 부문에 종사하는 경찰간부가 될 사람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대학을 둔다.

[전문개정 2011.5.30]


제2조((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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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 경찰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조((입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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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자격) 경찰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규정된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4조((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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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① 경찰대학의 교과는 경찰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나누고 그 내용은 경찰청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일반학 과정은 법학사 또는 행정학사의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③ 일반학 과정의 운영을 위한 교원 배치 기준 및 시설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5조((학장과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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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장과 공무원) 경찰대학에 학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전문개정 2011.5.30]


제6조((「고등교육법」의 준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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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의 준용 등)

① 제5조의 공무원 중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7조((학사학위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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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수여) 경찰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그 졸업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하되, 법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법학사의 학위를, 행정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행정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졸업생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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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의 임명) 경찰대학의 졸업자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위(警衛)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9조((학비 및 수당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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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및 수당 지급 등)

① 경찰대학 학생의 학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 경찰대학 학생에게는 수당과 의복,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고 급식을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0조((의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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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① 제8조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6년간 국가경찰에 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이 그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9조에 따라 지급한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경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償還)하여야 한다.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 외의 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

③ 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상환의무자가 경비를 상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포함한다)을 감안하여 제2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5.30>

⑤ 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5.30>

[전문개정 2011.5.30]


제11조((「병역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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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의 준용) 경찰대학 학생의 군사교육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5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2조((부설교육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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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교육기관 등)

① 경찰대학에 현직 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기관과 경찰대학의 교육과 관련되는 학술 및 정책의 연구·발전을 위한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기관 및 연구소의 명칭과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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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5.30>

부칙

부 칙<법률 제3172호, 1979. 12. 28.>
부 칙<법률 제3696호, 1983. 12. 31.>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부 칙<법률 제4275호, 1990. 12. 31.>
부 칙<법률 제4369호, 1991. 5. 31.>
부 칙<법률 제4685호, 1993. 12. 31.>
부 칙<법률 제4798호, 1994. 12. 22.>
부 칙<법률 제6400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7849호, 2006. 2. 2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0744호,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