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설치법

[시행 1980. 1. 1.][법률 제03172호, 1979. 12. 28. 제정]


경찰대학설치법


제1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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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치안부문에 종사할 경찰간부가 될 자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시키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소속하에 경찰대학을 둔다.


제2조(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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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제3조(입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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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교육법 제111조에 규정된 학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4조(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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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대학의 교과는 경찰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고 그 내용은 내무부장관이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일반학과정은 법학사 또는 행정학사의 학위를 수여하는데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③일반학과정의 운영을 위한 교원배치기준 및 시설기준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학장과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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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에 학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제6조(교육법의 준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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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의 공무원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교육법 제79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공무원은 내무부장관이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조(학사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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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대학은 교육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그 졸업자에 대하여는 학위를 수여하되, 법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법학사의 학위를, 행정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행정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받은 자는 교육법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졸업생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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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의 졸업자는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위로 임명한다.


제9조(학비 및 수당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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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대학 학생의 학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경찰대학 학생에게는 수당과 피복 기타 교육에 필요한 급여품을 지급하고 급식을 한다.


제10조(의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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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6년간 경찰에 복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그 의무복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학비 기타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파면처분을 당한 때


제11조(병역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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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학생의 군사교육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72조를 준용한다.


제12조(부설교육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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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대학에 현직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기관과 경찰대학의 교육과 관련되는 학술 및 정책의 연구발전을 위한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교육기관 및 연구소의 명칭과 조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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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172호, 1979.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