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설치법

[시행 2021. 1. 1.][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경찰대학 설치법


제1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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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치안 부문에 종사하는 경찰간부가 될 사람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대학을 둔다. <개정 2016.5.29>

②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 연구ㆍ발전 및 교육과 치안 부문에 종사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6.5.29>

[전문개정 2011.5.30]


제2조(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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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의 수업연한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5.29]


제3조(입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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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에 규정된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11.5.30]


제4조(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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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의 교과는 경찰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나누고 그 내용은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②치안대학원 석사ㆍ박사학위과정의 교과는 치안 부문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하되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6.5.29>

③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5.29>

④ 학위과정의 운영을 위한 교원 배치 기준 및 시설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11.5.30]


제5조(학장과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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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에 학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전문개정 2011.5.30]


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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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의 공무원 중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라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 부교수는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학장의 제청으로 경찰청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6.5.29>

③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경찰공무원이 아닌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하며, 임용방법 및 임용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16.5.29>

④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부교수의 임용권을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전문개정 2011.5.30] [제목개정 2016.1.27]


제7조(학위수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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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그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6.5.29>

② 치안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2년 이상의 대학원으로 보고, 그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신설 2016.5.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전문개정 2011.5.30] [제목개정 2016.5.29]


제8조(졸업생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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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위(警衛)로 임명한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11.5.30]


제9조(학비 및 수당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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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대학 학생(치안대학원 학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학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6.5.29>

② 경찰대학 학생에게는 수당과 의복,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고 급식을 한다.

③ 학장은 치안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에게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5.29>

④ 제3항에 따른 등록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전문개정 2011.5.30]


제10조(의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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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6년간 경찰에 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이 그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9조에 따라 지급한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경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償還)하여야 한다.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 외의 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

③ 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상환의무자가 경비를 상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포함한다)을 감안하여 제2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5.30>

⑤ 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5.30>

[전문개정 2011.5.30]


제11조(「병역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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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학생의 군사교육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5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2조(부설교육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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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대학에 현직 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기관과 경찰대학의 교육과 관련되는 학술 및 정책의 연구ㆍ발전을 위한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기관 및 연구소의 명칭과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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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5.30>

부칙

부 칙<법률 제3172호, 1979. 12. 28.>
부 칙<법률 제3696호, 1983. 12. 31.>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부 칙<법률 제4275호, 1990. 12. 31.>
부 칙<법률 제4369호, 1991. 5. 31.>
부 칙<법률 제4685호, 1993. 12. 31.>
부 칙<법률 제4798호, 1994. 12. 22.>
부 칙<법률 제6400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7849호, 2006. 2. 2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0744호, 2011. 5. 30.>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3826호, 2016. 1. 27.>
부 칙<법률 제14265호, 2016. 5. 29.>
부 칙<법률 제17689호,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