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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관인관리규칙

[시행 1996. 12. 13.][법무부령 제00432호, 1996. 12. 13. 일부개정]


검찰청관인관리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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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사무관리규정 제36조에 의하여 검찰청이 사용하는 관인에 대한 규격 및 등록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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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검찰청의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민원업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은 제1항과 같은 규격으로 하되, 그 업무집행 목적이 나타나도록 별표 2와<%생략:별표2%> 같이 형태를 달리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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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은 파손 또는 분실되지 아니 하도록 간수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4조(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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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검찰청의 관인은 총무처에서, 고등검찰청의 관인은 대검찰청에서, 지방검찰청의 관인은 관할고등검찰청에서, 지방검찰청 지청의 관인은 관할지방검찰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한다.

②각급검찰청에서 관인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여 관인교부기관에 관인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재교부 및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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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인이 마멸되거나 기타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어 관인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관인교부기관에 관인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관인의 교부기관에 관인폐기신고를 한 후 이를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 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폐지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그 관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인교부기관을 경유하여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보존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인의 재교부신청 및 폐기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제6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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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관인의 폐기신고를 받은 관인교부기관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관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관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특수업무처리용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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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검찰청에서 유가증권발행 또는 민원업무등 특수업무처리용관인을 따로 비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근상급검찰청을 경유하여 유가증권발행용관인은 국무총리로부터, 민원업무용등의 관인의 경우 검찰총장은 총무처장관으로부터, 고등검찰청이하 각급검찰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부터 특수관인의 승인을 얻어 관인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13>


제8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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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관인을 교부한 검찰청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관인의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사유

2. 교부·재교부 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

3.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9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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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외에 관인의 재료, 직인의 사용, 찍는위치, 인영의 내용, 인영의 인쇄사용등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2조 내지 제55조 및 제59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385호, 1994. 6. 2.>
부 칙<법무부령 제432호, 1996. 12. 13.>

별표/서식

[별표 1] 관인의규격[제2조제1항관련]

[별표 2] 특수업무처리용관인의형태[제2조제2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관인교부[재교부]신청·관인폐기신고

[별지 제2호서식] 관인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