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시행 2012. 4. 16.][법무부령 제00770호, 2012. 4. 16. 일부개정]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에 따라 검찰청이 사용하는 관인(官印)에 대한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4.16]제2조(규격)
① 각급 검찰청의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②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은 제1항과 같은 규격으로 하되, 그 업무집행 목적이 나타나도록 별표 2와 같이 형태를 달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4.16]제3조(관리)
관인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4.16]제4조(관인의 등록)
① 각급 검찰청은 관인을 해당 검찰청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서 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그 인영(印影)을 등록한다.③ 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2.4.16]제5조(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①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려는 검찰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이를 등록한 후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인다.④ 전자이미지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2.4.16]제6조(재등록 및 폐기)
① 관인이 분실되거나 닳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4조에 따라 관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관인대장에 관인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그 관인을 국가기록원에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검찰청은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검찰청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4.16]제7조(특수업무처리용 관인)
각급 검찰청에서 유가증권발행 또는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처리용 관인을 따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4.16]제8조(공고)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해당 검찰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 연월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관인명 또는 전자이미지관인명 및 그 인영4. 공고기관의 장[전문개정 2012.4.16]제9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관인의 재료, 직인의 사용, 관인의 내용 등 관인관리에 관하여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4.16]